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3331 선고일 2017.12.05

국내 체류기간의 경우 임시로 체류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국내에 개설된 예금계좌 등을 통하여 국외원천소득을 지급받은 것은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던 것을 계속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기간 당시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4.6. 청구인에게 한 2013․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로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국내의 OOO에서 활동하다가 OOO에 진출하여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OOO 및 OOO 클럽에서 각각 활동하였고, 2013․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외에서 활동하며 지급받은 사업소득을 제외한 OOO 출전수당 및 포상금 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수입금액에 포함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11.24.~2017.2.1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OOO에서 발생한 미신고 수입금액 등을 청구인의 국외소득 등에 합산하여 2017.4.6. 청구인에게 2013․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말소 등의 공부상 내용으로만 판정할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고, 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국 내에 생활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OOO 선수로서 이 건 과세기간을 포함한 2013.1.18.부터 2016.6.6.까지 OOO 소재 OOO인 알 OOO 및 OOO에서 활동하였다. 청구인의 국내외 소득을 비교해 보면, 국내원천소득금액은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OOO 원천소득금액은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으로 각각 나타나는데 전체소득금액 중 국내원천소득금액의 비율은 약 13.65%에 불과하다.

(2) 청구인의 국내체류기간은 국가대표 소집(2013~2015년 동안 각 6회, 4회 및 3회 소집됨)으로 인하여 대부분 발생된 것으로 소집시 최소 경기시작 3일 전에 입국하여 OOO 숙소에서 적응 훈련을 위하여 예외 없이 합숙하게 된다. 청구인은 2008년부터 국가대표로 활동하였고 OOO로 출국한 이후부터 2016.6.5. 현재까지 대표팀 소집은 총26회에 이른다. 처분청은 실 제 OOO OOO 시즌이 8월에 시작하여 다음 해 5월에 종료되므로 1년 이상 거주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도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와 OOO와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2013.1.18. 처음 출국하여 최종 2016.6.7. 입국) 활동하였는바, ‘1년 이상 거주한다’는 것은 국외에 거소를 둔 기간이 단절됨이 없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여 국외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상인 경우도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의 국내 체류기간은 대부분 방학에 발생한 것으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위험 및 현지의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OOO에 소재한 처가에서 대부분을 체류하였고, 2013년 처음 출국할 때 청구인의 둘째 자녀인 OOO(2011년 11월생으로 당시 생후 20개월)이 다른 가족보다 5개월 늦은 2013.8.23. 출국한 것은 당시 OOO를 중심으로 메르스가 창궐 하여 안전을 위하여 장모 OOO이 임시 보호 위탁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OOO에 입국한 자녀 OOO과 OOO은 각각 2013년 4월 및 2015년 3월 OOO에 위치한 OOO에 입학하였고, 배우자 OOO은 학부모 모임을 통하여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현지생활을 적응해 나갔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소재 고급빌라에서 거주한 사실로 보아 OOO의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국내에 체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당시 메르스의 확대로 외출을 자제하라는 한국대사관의 경고가 계속되었고 OOO는 세계에서 가장 쇄국적이고 폐쇄적인 국가 중 하나이며 OOO으로서 주변국가와 극심한 갈등이 있는 근본주의 종교국가로서 관광조차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여성은 남성 없이는 외부 출입과 운전 등이 금지되는 나라이므로 거주 환경이 열악하다 할 수 있고, 청구인이 거주한 빌라(40평형)는 외국인만 거주하는 외국인 전용주거단지내 주택으로 ATM기계 한 대와 2평 남짓의 작은 가게 외에는 갖춰진 시설이 없어서 거의 감옥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였다.

(3) 청구인은 2013년 1월 OOO 클럽과 계약을 체결한 후 주민등록을 정리하기 위하여 출국에 앞서 2013.1.29. 주소지를 부모님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부모님의 주소지인 OOO으로 이전하였고, 2013.1.15. 국내생활을 정리하기 위하여 청구인 부부가 보유 중인 국내 부동산 전부를 시세에 비하여 낮은 가격 으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매를 의뢰하기도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하다가 결국 2014년 및 2015년 취득가액과 유사하거나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계속하여 관리인을 두게 된 것이고 2011.12.26. 이후 국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투자활동을 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은 OOO에 일정한 항구적 주거지가 있는 상태에서 OOO가 끝나고 자녀들의 방학기간이 시작되면 가족들과 휴식을 위한 단기 체재를 목적으로 부모님이 거주하는 주택과 도보로 2분 거 리에 위치한 OOO를 임차하였는데 이는 결코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동 임차주택이 있음에도 대부분 처가에서 체류하였는데 이는 신용카드가 모두 처가 인근에서 사용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장모 OOO에게 송금 한 것 (2013.3.27.~2014.4.27. 기간 동안 10회 송금액 OOO원)은 OOO에서 교민(외국인 전용단지 내 교민 8세대 거주)들과 같이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처가에서 반찬 및 생필품을 단체로 구입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모아서 대신 송금한 것으로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송금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위 임차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지급, 친인척 및 지인들의 부탁에 의한 자금 대여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금전거래가 발생한 사실은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개인적․경제적 생활관계가 국내에 형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4) OOO국세청장이 2014년 10월 OOO세무서장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당시 감사담당자는 청구인의 2013년 귀속 국외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판단하고자 비거주자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OOO로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실제로 매물로 내놓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해명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11.10. 지인과 관리인 등에게 부탁하여 당시 중개를 의뢰하였던 부동산중개업소들(OOO 소재 OOO 공인중개사사무소 OOO, OOO 소재 OOO)로부터 확인서를 작성받기도 하였으나 서류준비가 지연되어 제출하지는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당시 감사담당자도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적하지 않았고, 이후 청구인도 감사결과를 토대로 국외원천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외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신고․납부하게 된 것이다. 다만,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임대소득은 청구인의 착오 및 무지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신고누락한 것이다.

(5) 청구인이 보유한 자산은 국내외에서 OOO로서 계속하여 발생되는 수입금액과 국내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등으로 축적된 예금 등의 금융자산이고, OOO에서 거주한 이후에도 현지에서 투자할 수 있는 정보나 지식 등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고 안전한 국내 금융자산 형태로만 보유하게 되었다. 즉 국외 소득을 국내에 전액 송금한 이유는 해외금융회사 이용이 극히 불편하고 부동산 취득 등 투자에 제한도 많아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청구인으로서는 항상 현금화가 가능하고 안전하며 편리한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6) 청구인 뿐 아니라 모든 국내 선수들의 꿈은 OOO에 진출하는 것으로 청구인 또한 OOO진출을 위하여 알 OOO과의 계약이 끝나기 전부터 OOO 공인 에이전트인 OOO를 통하여 OOO 팀 등 여러 팀과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조건이 서로 맞지 않았고, OOO과 2년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연봉을 OOO원으로 하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협상이 진행 중에 있었으나 사드로 인하여 무산되었으며, 이에 대한 미련으로 OOO에 복귀하면서 2018년까지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중간에 해외에서 영입 제안이 들어올 경우 청구인이 원한다면 보내주겠다는 조건으로 OOO로 복귀하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국외에서 OOO 선수로 활동하면서 연평균 300일 이상을 국외에 체류하였고 국내에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 족이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반면, 국내 체류기간의 경우 국가대표 소집 및 개인 용무로 임시로 체류한 점, 청구인의 소득 대부분이 국외에서 발생하였고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국외 OOO 선수로 활 동이 시작되기 전에 매각하려고 하였으며 매각 전 별도 관리인을 두고 있었던 점,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의 개인적․경제적 생활관계가 OOO에 형성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주자로 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 소유의 임대용 부동산, 거주용 전세아파트 및 예금계좌 등의 자산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어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 할 수 있으므로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OOO에 체류한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사업소득자인 OOO 선수이므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로 1년 이상 계속하여 OOO에 거주한 사실도 없으며, OOO OOO리그는 청구인이 조사시 제출한 답변서 내용과 같이 8월에 시작하여 다음해 5월에 종료되므로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필요가 없다. 또한,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국내의 가족 및 자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은 배우자 OOO과 자녀 OOO 및 OOO이고, 청구인은 메르스 및 OOO의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국내에서 잠시 체류하였다고 주장하나, 메르스를 국내체류의 직접적인 이유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OOO 지역의 OOO라는 고급빌라에 거주하였으므로 열악한 환경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청구인은 국내 입국시 청구인 가족이 처가(OOO)에서 체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국내 거주목적으로 2013년 1월 29일부터 2015년 1월 28일까지 2년간 OOO에 전세아파트를 마련하였고 동 아파트 인근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며, 장모 OOO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사실도 나타난다.

(4) 청구인은 해외구단 진출을 통한 소득창출의 목적은 있으나, OOO에서의 장기거주 목적은 없어서 관련 계약이 끝나면 언제든지 국내에 입국할 수 있었으므로 귀국 후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창출한 소득을 모두 국내은행으로 송금한 것이고 국내에서도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OOO에 체류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중개인의 확인서는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국내부동산을 매각한 후에도 그 대금을 국외로 송금하지 않았으므로 국내생활을 정리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소유주가 부동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경우는 관리인을 두는 것이 당연한데, 청구인 소유의 OOO 임대주택은 2011.12.26. 취득 당시부터 건설사 소장인 OOO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국외로 출국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관리인을 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OOO클럽에서 발생한 월급 등을 국내의 은행계 좌로 직접 지급받아 국내에 생활기반을 마련하였고 출국 후에도 국내의 친인척 및 지인 등과도 금전거래를 하고 있는 반면, OOO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친인척이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개인적·경제적 생활관계는 여전히 국내에 더 밀접하게 형성되어 있다 할 수 있다.

(6) 청구인은 OOO진출을 시도하였으나 사드사태로 인하여 계약이 취소되는 바람에 OOO로 복귀하였다고 주장하나, 스포츠OOO 기사(2016.7.9)에 따르면 OOO 클럽은 계약이 종료될 무렵 청구인과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OOO 복귀를 모색하고 OOO과 계약하고 국내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주장과 상반된다. 또한, 청구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재산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처가인 OOO 내지는 본인이 전세금을 부담한 같은 시 OOO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주소를 마련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조의2 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더라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거주자임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2)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 선수로서 2001년부터 OOO 활동을 시작하여 2014년 제20회 OOO에 출전하였으며, OOO 소속 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OOO 소속 이력 (나) 청구인은 2006.12.17. 혼인(배우자: OOO)하였고 이 건 과세기간(2013~2014년) 동안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청구인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OOO이며 청구인 부부는 부모와 별도 세대를 구성 하고 있다. (다) 청구인가족의 국내외 체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가족의 국내외 체류 현황 [청구인] [배우자] [자녀 - OOO] [자녀 - OOO] (라) 이 건 과세기간 동안의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수입금액 신고 및 경정 내역 (마)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부부의 국내 사업자등록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거주자로 표시하여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적용하였으며, OOO에서는 개인 소득세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어 OOO 및 OOO 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바) 청구인부부가 이 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보유한 부동산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해외에 보유한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4> 국내부동산 보유 내역 (사) 청구인은 국내 체류시 처가인 OOO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 목적으로 장모 OOO의 명의로 계약기간을 2013.1.29.~2015.1.28.으로 하고 보증금을 OOO원으로 하여 OOO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며 청구인이 OOO에게 송금한 금융내역 및 동 아파트 인근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 그 밖에 청구인이 진술한 문답서(2017.2.10.)의 내용에 의하면 OOO 일정은 아래 <표5>와 같이 당해 연도 8월에 시작하여 다음 해 5월경에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OOO 일정 (자) 청구인은 2013년 1월 OOO에 거주하기 위하여 보유하던 국내 부동산 전부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매매를 의뢰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하다가 2014년 및 2015년에 이르러 취득가액과 유사하거나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중개업자들OOO이 2014.11.10. 작성한 확인서 3매를 제시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외원천소득을 국내원천소득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ㆍ말소 등의 공부상으로만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고, 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국외에 OOO 선수로 활동하면서 연평균 290일을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내에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반면, 국내 체류기간의 경우 국가대표 소집 및 개인 용무로 임시로 체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에게 발생한 소득의 대부분이 국외에서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국내에서 보유하던 부동산은 출국하기 전부터 보유하던 것으로 국외 거주를 목적으로 출국 당시부터 처분하기 위하여 매매를 의뢰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하다가 2014년 및 2015년이 되어서야 취득가액과 유사하거나 더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하는 등 투자활동을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국내에 개설된 예금계좌 등을 통하여 국외원천소득을 지급받은 것은 향후 국내에 거주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이전부터 사용하던 것을 계속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기간 당시 청구인은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