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제시한 계산방식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제도의 입법취지, 과세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제시한 계산방식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제도의 입법취지, 과세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가 2007.6.12. 증권거래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제출한 ‘분할신고서’에는 분할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상기 분할에 따라 2007.6.1. 청구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 신설설립되었다. OOO
(2)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증가형 방식에 따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서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전기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OOO원)를 포함하여 상기 <표1>과 같이 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1.24. 처분청에 상기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전기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OOO원)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출한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와 경정청구 제기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다. OOO
(3) 이에 처분청은 2017.3.2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바, 거부시 통지한 공문의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4) OOO가 2007.9.5.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분할종료보고서에는 분할 전후의 요약재무정보가 아래 <표6>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OOO가 2007.6.12. 제출한 상기 분할신고서에는 분할에 따른 매출액 등의 비중에 대하여 아래 <표7>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는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일정 범위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대법원 2001.1.19. 선고 99두8718 판결 참조)이고, 사업연도 중 분할이 있는 경우의 연구개발비의 합계액 계산과 관련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은 ‘분할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분할을 하기 전에 분할법인으로부터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분할신설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는 분할법인에서 분할을 하기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분할전기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분할법인인 OOO에서 발생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의 증가형 방식에 따른 세액공제를 산정함에 있어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세액공제시 증가형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그 비교대상이 되는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과 ‘당해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 발생액’은 서로 동질성이 있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부문 중 투자사업부문을 제외한 제조사업부문 일체를 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으로 분할전기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제조사업부문에서 발생한 것임에도 이를 비교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10개월간[40개월(2007.9.1.~2010.12.31.)을 4로 나눈 것] 발생한 연구개발비이나 ‘당해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 발생액’은 12개월간(2011.1.1.~12.31.) 발생한 연구개발비로 그 기간이 달라 과세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반면, 분할전기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를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 산정에 포함하게 되면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과 ‘당해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 발생액’ 모두 12개월간 발생한 연구개발비로 그 기간이 같아지게 되어 처분청이 제시한 계산방식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입법취지, 과세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3.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分經理)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④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내국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4)×(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⑤ 제4항의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본다.
⑥ 제4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개월 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④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개발비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그 수가 4 이상인 경우 4로 한다)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