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69.11.27. 서울특별시 OOO8 대지 37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6.4.29. 주식회사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16.6.30. 양도가액 OOO원,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10.24.부터 2016.11.12.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7.1.1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0. 이의신청을 거쳐 2017.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건축물 부속 토지로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OOO에 임대를 주어 사업용토지로 사용하였고, 토지상에 24㎡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과 50㎡에 해당하는 무허가건축물이 있었으며, 50㎡는 무허가건축물이지만 OOO이 인정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합계 74㎡를 건축물 면적으로 보아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을 적용한 296㎡(74㎡×4배)를 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하는바, 처분청이 기 인정하였던 24㎡ 외에 추가로 272㎡를 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한 용도지역별 배율(4배)을 곱한 면적을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는 대상에는 토지의 지상에 무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이고, 같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토지의 지상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의 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을 별도합산 토지로 볼 수 없고, 사용승인 받은 가설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므로 가설건축물 바닥면적(24㎡)을 제외한 351.1㎡는 별도합산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시행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4)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토지 등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5)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시행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1)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6.4.29.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O에 OOO원에 양도한 후 2016.6.30.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양도일 직전 5년 이상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OOO원을 배제하여 2017.1.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69.11.2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취득가액 확인불가)하였고, 지목은 ‘전’이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1993.6.11. ‘대지’로 변경된 후 양도일 현재도 대지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의 임차인 OOO는 OOO이라는 상호로 OOO(1999.5.13. 개업, 2016.4.30. 폐업)을 하였고, 쟁점토지 지상에는 가설건축물(건축주:OOO, 존치기간:2010.9.29.~2016.6.21., 면적:24㎡, 구조:기타구조(컨테이너), 용도:가설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천막/파이프/카센타작업장, 면적 50㎡)이 존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에 대한 2011년부터 2015년의 종합부동산세 부과내용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OOO에서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서초구청은 2017.3.15. 처분청에 회신한 ‘재산세 과세현황 조회 회신’(세무1과-5558)에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가설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24㎡ 대하여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나머지 351.1㎡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서초구청에 조회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현황을 근거로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24㎡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7.3.16. 양도소득세 OOO원을 직권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가설건축물 24㎡, 무허가건축물 50㎡가 존재하므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을 적용한 296㎡(74㎡×4배)를 사업용토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 나목에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던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지상에 있는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서초구청에서 사용승인 받은 가설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여 가설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24㎡만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24㎡를 제외한 351.1㎡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