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발행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7-서-3315 선고일 2017.09.26

청구인이 쟁점주식과 함께 취득한 이 건 주식 2차 취득분 중 장외양도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신주발행 당시의 시가를 기초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점, 2013년 6월 작성된 합의서에서 주식을 발행하기로 약정하고 이후 출자전환하여 발행하는 주식으로 변제에 갈음할 가액을 당초 금액으로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2013년에 주식회사 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57,987주(1차 취득분 유상증자 180,723주 및 2차 취득분 출자전환 277,264주, 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4년에 모두 양도하면서, 이 건 주식 중 1차 취득분과 2차 취득분 150,000주에 대하여는 2014.10.3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2차 취득분 중 127,26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해 쟁점주식의 발행 당시의 시가OOO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2017.4.7.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법상 채무상계에 의한 출자전환 방식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쟁점주식의 신주 발행 당시 시가는 OOO원이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취득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청구외법인 대한 채권 총액은 OOO원으로서 이를 대물변제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OOO원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주식 중 2차분 277,264주 취득시 청구외법인과의 채무변제로 OOO원 전액이 갈음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이 건 주식 277,264주 중 신고한 150,000주(장외거래 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1주당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며, 2013년 9월에 작성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합의서 내용을 보면 “원고 청구외법인은 피고 청구인에게 금 OOO원을 2013년 9월 30일까지 지급하거나, 기일에 변제가 어려울 경우 기일 전이라도 해당 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발행하는 기명식 보통주를 발행하여 상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주식 중 2차분 277,264주의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발행일 현재의 시가OOO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466조【대물변제】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년 말 현재 지분율(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요건을 충족하고, 2014년 말 현재 처분청에서 작성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첨부된 실질주주명부 상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무신고한 장내 양도분 쟁점주식(127,264주)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이 건 주식 중 출자전환 방식으로 취득한 2차 취득분의 취득가액은 OOO원이고, 이를 제외한 잔여채권 OOO원에 대하여는 채권청구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외법인과의 법원판결서(1심), 합의서Ⅰ,Ⅱ 등을 제출하였다. 위 판결서(1심)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가액은 법원의 전부명령을 통해 확정된 것이고, 합의서Ⅰ에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출자전환을 목적으로 OOO원에 대해서 신주발행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식의 취득일이 2013.9.27.임에 비추어 합의서Ⅰ상의 2013.8.31.까지 신주발행 합의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다시 합의서Ⅱ가 작성되면서 전부명령 받은 OOO원에 대해서는 현금지급 또는 신주발행을 통해 변제하고, 나머지 OOO원에 대해서는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 위치하여 원료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OOO에 위치하여 잡화 도매업을 영위하는 OOO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OOO의 2014년 제1기 및 제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조회해 본 결과 대손세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의 2014년 소득내역 중 배당소득세 신고내역이 존재하였지만 청구외법인과 관련된 지급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법원 판결서(1심)의 확정 판결서(2심)를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2013.5.16.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2013년 6월 청구인과 합의서Ⅰ을 작성하고 2013.6.12. 항소 일부 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 주식회사 OOO 단독 피고이고 청구인은 피고에서 제외된 것이 확인되며, 주식회사 OOO의 채권자인 청구인은 채무자인 주식회사 OOO가 제3채무자인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OOO원을 전부명령으로 이전받았는데, 그 원인이 된 주식회사 OOO와 청구외법인 간의 약속어음금 채무 OOO원이 모두 소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식과 함께 취득한 이 건 주식 2차 취득분 277,264주 중 장외양도분 150,000주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신주발행 당시의 시가인 OOO원을 기초로 1주당 주식가액을 산정하여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점, 2013년 6월 작성된 합의서에서 금 OOO원 상당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약정하고 이후 출자전환하여 발행하는 주식으로 변제에 갈음할 가액을 당초 OOO원으로 산정한 점, 2013년 9월 잔여채권 OOO원에 대해서는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2차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OOO원을 기초로 한 OOO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채권 포기한 OOO원을 포함하여 채권 총액 OOO원을 기초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