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현금으로 지출한 쟁점매출원가를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3309 선고일 2017.11.07

청구인이 현금을 인출하여 중국에 가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중국 매입처에 자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매출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인출된 현금이 실제 어떤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의류부자재․악세사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처분청은 2016.5.1.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고 한다)와의 영세율 매출 OOO(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5.3. 위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경비라고 주장하며 OOO재대금 OOO(이하 “쟁점매출원가”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거래처 및 수취인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예고통지 후 2017.5.1.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5.2. 이의신청을 거쳐 2017.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무역업을 영위하면서 매년 약 OOO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영세사업자인데, 10년 동안 무역업을 운영하면서 적격증빙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OOO의 영세한 가내수공업 업체와 거래를 하다 보니 OOO나 직접 송금이 어려워 업계관행에 따라 사업용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OOO으로 가는 인편에 통해 보낼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적법한 증빙을 갖추기 어려웠다. 금융거래내역과 물품대금을 전달한 사람의 확인서까지 제출하였으니, 쟁점매출원가 전액을 필요경비부인하고 소득세와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2) 청구인의 쟁점매출누락액에 쟁점매출원가를 반영하면 청구인과 같은 도매․의복악세사리 업종별 단순경비율과 거의 같아지므로,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매출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매출원가는 청구인의 배우자 OOO 명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 아닌 자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귀속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적격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나아가 쟁점매출누락액과 관련하여, 누락된 매출세금계산서의 발급일(2011.4.29. 및 2011.5.31.)과 다르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출금내역이 1월부터 12월까지 산재되어 있어 누락된 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매출원가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현금으로 지출한 쟁점매출원가를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2.7.24. 대통령령 제23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주식회사와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을 OOO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 작성의 확인서 및 OOO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OOO은 2011.1.18.부터 2011.11.11.까지 OOO의 OOO 부장으로부터 OOO 자재대금 명목으로 23회에 걸쳐 합계 OOO을 현금으로 전달 받은 후 이를 OOO 현지에 있는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하였고, 2011.3.30.부터 2011.12.9.까지 7회(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는 4회) OOO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 작성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2011.3.16.부터 2011.10.26.까지 OOO 부장으로부터 OOO 자재대금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 OOO을 OOO 명의의 OOO 계좌(100-7-89446*)로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부부관계임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의 계정별원장 중 계정과목 OOO자재대금에 관한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자재대금 명목으로 2011.1.18.부터 2011.6.30.까지 17회, 합계 OOO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OOO 명의의 OOO 계좌(10-5-7**24*)에 의하면, OOO에게 2011.3.16.부터 2011.5.20.까지 5회에 걸쳐 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필요경비와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라면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2서5333, 2013.2.28.,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모두 같은 뜻임), 청구인이 현금을 인출하여 OOO에 가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OOO매입처에 그 현금이 OOO자재대금 명목으로 지급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출된 현금이 실제 어떤 명목으로 언제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OOO에 가는 사람에게 OOO자재대금을 이체한 후 그로 하여금 OOO 매입처에 전달을 부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계정별원장 중 계정과목 OOO자재대금에 관한 부분과 청구인이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였다는 OOO 명의의 계좌 내역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각 일자와 액수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