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법인은 청구법인에게 단순히 영화 등을 배급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소득을 수취한 후 네덜란드법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도관회사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를 네덜란드법인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헝가리법인은 청구법인에게 단순히 영화 등을 배급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소득을 수취한 후 네덜란드법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도관회사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를 네덜란드법인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대법원 판례(2014.7.10. 선고 2012두16466 판결)에 의하면,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2) OOO법인은 2011.11.1. OOO법인으로부터 OOO, OOO, OOO, OOO, OOO에서 OOO 영화를 독점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법인으로, 청구법인에게 OOO의 영화를 배포하고 그에 대한 대가인 쟁점사용료소득을 수령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자이다.
(3) OOO법인은 OOO 내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실제 사업활동을 수행하며, 자산과 수익을 통제․관리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바, 2015년 5월 기준으로 약 12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영화 배급 사업부문을 포함한 각종 경영상 의사결정을 하며, 영화 배급 사업부분에 소속된 직원들이 실제로 영화 콘텐츠 주문, 청구서 발행 등의 영화배급업무를 수행하고, 쟁점사용료 소득은 다른 소득과 구분 없이 OOO법인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되어 OOO법인의 인건비, 광고비 등에 사용되고 있다.
(4) OOO법인은 쟁점사용료소득을 자신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지출에 사용하고 난 후 남는 배당가능이익 중 일부를 OOO법인에 배당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OOO법인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5) OOO 그룹이 OOO법인을 설립한 것은 OOO 정부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및 정부지원금 지급, 영화산업에 대한 특별한 지원제도, OOO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낮은 인건비, 지리적 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 그룹 차원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다.
(6)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법인과 영화배급권 등에 대한 계약을 하고 쟁점사용료소득을 지급한 것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OOO법인의 소득 귀속자 지위를 실질과세원칙을 이유로 부인할 수 없고, 더욱이 OOO법인은 2016.1.14. 소멸된 회사이며, 영화배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수익적 소유자란 법적․형식적 소유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수취하는 소득에 대하여 실질적․경제적 처분권(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 등)을 가지며 그와 관련된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 즉, 당해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제적 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OOO법인이 저작권의 일종인 배포권을 OOO법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양수받은 법인으로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OOO법인과 OOO법인 사이의 라이센스 계약에 의하면, OOO법인은 영화를 배포하기 전에 배포계획에 관하여 OOO법인과 협의하여야 하고, 타이틀 변경 등의 경우 OOO법인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OOO법인은 영화와 관련된 모든 회계장부 및 기록 등을 조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점을 고려하면, OOO법인은 OOO법인과 별도로 영화배포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배포권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
(3) OOO법인은 개업 후 2년 동안 OOO원의 매출OOO과 OOO원의 영업이익OOO을 창출하는 배포권을 취득하여, 당기순이익의 대부분OOO)을 OOO법인에게 배당으로 지급하고 OOO 그룹의 관계회사인 OOO에게 OOO원을 각 장기대여하였다.
(4) OOO법인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영화배급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로 OOO 과세당국에 보고하는 인력충원 등에 대한 논의이고, 사용료 징수가 주된 업무이며, 영화배급과 관련한 리스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영화 등을 배급하고 대금만 수령하여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인 OOO법인에 전달하는 도관회사에 불과하다.
(5) 청구법인과 동일한 형태로 OOO법인과 거래한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OOO의 내부서류에 의하면, OOO은 과다하게 송금한 영화정산금의 환급과 관련된 협상을 OOO법인이 아닌 OOO와 진행하였으며, OOO법인이 2016.1.14. 소멸하였다는 사정은 이 건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되었고, 실제로는 OOO에 흡수합병된 것이어서 그 실체가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6) 따라서, OOO법인이 배포권과 관련한 적법한 권리를 소유하며 쟁점사용료소득의 대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실질적인 수취인이라고 볼 수 없는바, OOO법인이 쟁점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OOO법인을 쟁점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OOO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3.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단서 생략)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4) OOO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국에서 발생하고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3항 세항 (가)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 (나) 3항 세항 (나)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과학작품의 저작권 (나)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5) OOO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데이프를 포함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의장 또는 사용권 그리고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이 지급금을 의미한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년 4월∼2012년 12월까지 OOO법인에게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쟁점사용료소득에 대하여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를 OOO법인으로 보아 OOO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원천징수세율 OOO를 적용하여 2017.5.2.․2017.5.30.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OOO법인은 OOO OOO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고 OOO의 법률에 따라 2010.9.8. 자본금 OOO으로 설립되어 영화, 비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의 배급활동을 주요활동으로 하고 있으며, OOO에 소재한 OOO 그룹의 자회사인 OOO법인이 OOO법인의 OOO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3) 법원이 이 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OOO법인과 거래한 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OOO법인이 OOO법인과의 관계에서 사용료소득의 실질 귀속자라고 판단한 판결서(서울행정법원 2016.6.12. 선고 2015구합55332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법인은 2010.9.8. 설립된 후 약 한달 뒤인 2010.10.18. 사업을 위하여 OOO OOO 소재 총 면적 341.72㎡(순 면적: 282㎡)의 사무실을 임차기간 2011.1.1.부터 2014.4.30.까지로 하여 임차하였고, 2013년 1월 기준으로는 직원이 46명이었다. 그 후 OOO법인은 2014.4.7.에야 OOO OOO에 총 면적 2,910㎡(순 면적: 2,658㎡)의 사무실을 임차하였고, 2015년 5월 기준 직원은 120명(OOO 사업부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19명)이며, OOO법인의 직원은 매입채무보조, 재무회계사, 재무팀장, 매입채무 회계사, 부 추심 관리자, 매출채권 회계사, TV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OOO법인과 OOO법인 사이에 2010.11.1. 체결된 라이센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와 OOO, OOO, OOO와의 각 조세조약에 의하면, 예술과 관련된 사용료에 대해서는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 OOO법인은 2011년에는 법인세 차감 후 순이익 약 OOO원 중 약 OOO에 해당하는 OOO원을, 2012년에는 법인세 차감 후 순이익 OOO에 해당하는 OOO원을 각 OOO법인에 배당하였고, OOO 그룹의 관계 회사 OOO에게 OOO을 각 장기대여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O법인이 OOO법인으로부터 OOO 내에서의 콘텐츠 배포권을 적법하게 허여받아 쟁점사용료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가) OOO법인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업상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고 있고, 영화배급 사업부문에 관한 의사결정 안건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2013.3.13.자 이사회 회의자료(회계관리자 신규채용, 부가가치세 신고 및 OOO법인 재무활동의 감독 등과 관련된 안건을 논의함), 2013.10.3.자 이사회 회의자료(인력증원 현황 및 계획, 재무관리 시스템의 도입, 인적자원의 개발방안 등을 논의함)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 그룹에서 OOO법인을 설립한 것은 OOO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OOO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자료(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대 OOO% 감면, 재투자시 세전이익의 OOO%까지 감면, 총 투자액의 OOO%를 한도로 정부지원금 지급 등 투자인센티브 제공), OOO정부 문화정책 자료(OOO는 2004년 영화법을 제정하여 영화산업의 세금공제제도 및 정부지원제도의 근거를 마련함)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설립 당시 자본금이 OOO원에 불과하였던 OOO법인은 설립 후 2개월 뒤인 2010.11.1. OOO법인과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여 OOO법인으로부터 OOO 등 OOO와의 조세조약상 영화 등의 사용료소득을 원천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5개국에 대한 영화배포권을 허여받고, 2011사업연도부터 OOO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점OOO, OOO법인은 당기순이익의 상당부분OOO을 OOO법인에 배당으로 지급하여 소득의 대부분을 OOO법인에 이전하고 있는 점,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OOO법인은 매년 OOO원의 당기순이익을 얻는 것에 반하여 OOO법인은 불과 미화 OOO의 수익을 얻는 것에 불과하여(라이센스계약서 제6조 a항) 이를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법인이 2016.1.14. 흡수합병으로 소멸된 사정은 이 건 과세대상 사업연도(2012년)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OOO법인은 청구법인에게 단순히 영화 등을 배급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소득을 수취한 후 OOO법인 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도관회사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를 OOO법인이 아니라 OOO법인이라고 보아 법인세(원천분)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