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외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아들을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3283 선고일 2018.02.19

쟁점외주택은 생활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출입문이 1개라 주거공간이 동일하여 현실적으로 별도의 세대가 취사 등의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각자의 소득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만으로 독립된 세대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처분청이 청구인과 아들을 동일세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1.1.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 하여 2017.2.2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동일 세대원인 아들 OOO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7.4.1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게 2016.10.19. 부담부 증여한 OOO(이하 “쟁점외아파트”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하여 OOO의 가족 4명과 주소지가 동일하나, 각 구분된 공간에서 각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승용차 소유현황 및 신용카드 사용현황 등으로 볼 때 별도의 세대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착오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OOO의 가족 4명이 거주하는 쟁점외아파트는 방 3칸, 화장실 2개, 출입문이 1개로 구성되어 있고 식사하는 것까지 따로 할 정도로 생활공간을 구분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고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 및 일정한 소득이 있다 할지라도 세대를 각 분리한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없으므로 OOO을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외아파트를 보유한 청구인의 아들을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0.2.3.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OOO원에 분양받아 보유하다가 2016.11.1.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7.1.31.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외아파트의 증여계약서(부담부증여)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OOO이 2016.10.19. 청구인의 OOO은행 OOO지점 대출금 OOO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외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은 2016.10.20. 증여재산가액 OOO원 중 부담부 증여가액 OOO원을 제외한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청구인은 2016.12.31. 부담부 증여가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한 것으로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OOO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보면, 전출입 현황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전출입 현황 (라)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은 세대합가한 2013.7.31. 이후 OOO의 가족과 동일 주소지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논거를 제시하면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배우자 사망 이후 생계를 함께 하던 어머니마저 2013.6.7. 사망하게 되어 단독세대로 쟁점외아파트에 거주하였고, OOO은 2010.1.28. 결혼으로 분가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다가 청구인 이 2013.7.31. 쟁점외아파트의 방 2칸을 OOO(당시 나이는 만 35세임)에게 보증금 OOO원에 전세를 내주면서 세대를 합가하게 되었다. (나) 주민등록등본상에는 청구인이 OOO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나, 사실은 별도의 세대로서 청구인은 방 1칸을, OOO의 가족은 방 2칸을 사용하면서 취사 등을 비롯하여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고)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과 OOO은 각각의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으로 별도의 생활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소득내역 및 아래 <표3>과 같이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시하였다. <표2> 청구인과 OOO의 소득내역 <표3> 신용카드 사용내역 (마)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OOO 명의의 OOO에 대한 2013.3.18.부터 2017.6. 19.까지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시하면서 통신비․공과금․병원비․ 자동차 유지비 등 각각의 생활비를 독립적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바) 청구인이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2회(2017.9.14., 2017.11. 23.) 참석하여 같은 취지로 의견진술한바,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의견진술의 주요내용

(3) 처분청은 청구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논거를 제시하면서 이 건 경정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뜻한다. (나) 세대합가하기 전에 청구인의 나이는 만 63세의 고령으로 배우자 및 어머니가 사망한 상태에서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2013.7.31. OOO과 세대합가한 후 동일한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잔금약정일(2016.11.1.)이 도래하기 전인2016.10.19. OOO에게 쟁점외아파트를 증여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상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마) 구조가 층별로 구분되어 별도의 세대가 거주하도록 건축되어 있는 다가구주택 등과 다르게 쟁점외아파트는 동일한 주거공간으로 청구인과 OOO이 별도의 세대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해 보인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과 쟁점외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함께 하고 있을 뿐, 각자의 직업을 갖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외아파트가 다가구주택 등과는 달리 생활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출입문이 1개라 주거공간이 동일하여 현실적으로 별도의 세대가 취사 등의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각자의 소득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만을 독립된 세대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OOO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