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3268 선고일 2017.11.13

심문내용 등에 의하면 현금 수수여부 및 만난 장소ㆍ시간 등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주말 및 휴일에 직접 만나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에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당일 1∼2시간 이내에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자료상 거래행태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개요
  • 가. 박OOO는 2008.7.20.~2016.7.15. 기간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의류)을 영위하였고, 주식회사 OOO는 2015.1.16.부터 서울특별시 OOO에서 제조업(의류)을 영위하였는바(이하 박OOO와 주식회사 OOO를 합쳐 “청구인들”이라 한다), 청구인들은 매입처인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15년 제1기~201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8.16.~2016.11.30. 기간 동안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12.5., 2016.12.7.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청구인 박OOO 2015년 제1기분 OOO원 및 청구인 주식회사 OOO 제2기분 OOO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며 2017.1.11. 청구인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1. 및 2017.3.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7.4.13., 2017.4.14. 기각되자,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OOO원)에 불복하여 2017.6.28.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가 청구인들에게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명세서(2015.1.5.~2015.9.29.)상의 금액과 2015.4.30.~2015.9.30. 기간 동안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OOO으로 금액이 일치한다(사실거래내역 총괄표, 거래명세서 참조). 이러한 거래는 납품받을 당시에 상세입고내역을 통하여도 확인되는 등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그리고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을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2015.9.14. 이후에 발생한 가수금은 실제 청구인들의 자금운영을 위해서 발생한 것도 있으나 가공거래에 대한 증빙을 위하여 발생된 것도 존재하는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들로부터 유출된 자금은 없고 매입금액을 다시 가수금으로 입금하여 청구인들의 운영자금 또는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였더라도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확인서 등)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쟁점매입처는 청구인들로부터 매입대금을 수령한 당일 1~2시간 이내에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을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이 매입금액을 다시 가수금으로 입금하여 법인의 운영자금 또는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수금은 대표이사로부터 단기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대표이사는 채권자이므로 향후에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명목상 가공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의신청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내역 (나)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로부터의 세금계산서 수취분 가운데 아래 <표2>와 같이 일부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로 주장하였다. <표2> 쟁점거래처로부터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원> (다)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11월)에 따르면 현금지급확인증에2015.4.5.∼2015.12.27. 매주 일요일 총 40회에 걸쳐 평균 OOO원의 현금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쟁점거래처 윤OOO의 심문조서(2016.10.28.)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 중 박OOO는 건강상의 이유로 연락이 안되어 일요일은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박OOO는 윤OOO과 일요일에 만난 적은 있지만 매주 일요일은 아니라고 하였고 현금을 수수한 장소에 있어서도 양자간의 진술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물품내역은 단순하게 의류 속옷 등과 같이 일반적인 내역만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물품, 색상, 종류, 사이즈, 소재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11월)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5년 의류 등의 구입대가로 OOO원을 102차례에 걸쳐 OOO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나 대부분 당일 1~2시간 이내 OOO 용답동지점(청구인들의 사업장에서 도보 5분거리)의 윤OOO 예금계좌에서 659회에 걸쳐 직접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2015.4.23.~2015.7.17. 기간 동안 현금을 30여 차례에 걸쳐 약 OOO원을 입금받은 즉시(30차례 평균 17분이내) 자금을 모두 은행창구에서 인출하였으며 2015.7.10. 입금 후 4분만에 같은 금액을 현금출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자금원천을 소명하지 못한 금액(OOO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거래처에서 현금으로 수령한 물품대금,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현금, 대출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는바,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해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2015.7.26.~2015.12.31.) 중에 청구인들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같은 기간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대출 관련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총괄표에 청구인들은 2015.1.5.~2015.9.13. 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로부터 거래명세표 발행내역 기준으로 OOO원으로 되어 있다. (나) 일자별 거래명세표(2015.1.5.~2015.5.26.)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1.5.~2015.5.26. 쟁점매입처로부터 레깅스, 우산, 양말, 비키니, 속옥, 신발, 액세서리 등을 구입하였는바, 해당 단가는 각각 약 OOO원이나 색상, 사이즈 등의 세부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예금계좌 거래내역(OOO은행 828201-04-*5)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5.4.24.~2015.8.5.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2015년 제1기분) 중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들에게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거래사실확인서(2017.2.11.)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윤OOO)는 2015.1.5.~2015.9.14. 기간 동안 청구인들과 실제 물품거래를 하였고 동 물품의 공급대가(OOO원)를 지급하였으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직접 만나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물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2015.4.24.~2015.8.5. 기간의 예금계좌 거래내역(OOO원)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과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윤OOO에 대한 심문내용(진술내용) 등에 의하면 현금 수수여부 및 만난 장소·시간 등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주말 및 휴일에 직접 만나 물품대금(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에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당일 1~2시간 이내에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자금흐름을 중간에서 차단시키는 자료상 거래행태를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에서 물품을 매입한 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에서 청구인들은 매출처에서 현금으로 받은 물품대금과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현금 및 대출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출시점의 예금계좌 거래내역과 실제 출금내역이 상이하고 대출에 대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동 명세표에는 단순하게 구입물품의 종류, 수량, 단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색상, 종류, 사이즈 등의 구체적·세부적인 상품내역은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은 2015.9.14. 이후 발생한 가수금에는 가공거래에 대한 증빙을 위한 것도 존재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유출된 자금은 없으므로 대표이사 상여가 아니라 유보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수금이 개별적·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가수금원장 외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점, 이 건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향후 유보로 소득처분하기 위한 증빙으로 가수금을 입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공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