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약정기간 내 해지 등의 사유로 고객으로부터 받는 쟁점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3264 선고일 2018.09.19

쟁점위약금은 그 원인과 그 산정방식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유선상품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인 이용요금 중 일부를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다가 중도해지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이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전기통신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터넷, 인터넷전화 및 IPTV 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유선상품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고객이 약정을 위반하여 약정기간 내에 해지 등을 하는 경우 정기계약위약금, 약정혜택위약금 및 임대장비위약금(이하 통칭하여 “쟁점위약금”이라 한다)을 고객으로부터 지급받고 있고, 고객 가입․유지관리를 위하여 약정기간과 서비스결합 여부 등에 따라 백화점상품권이나 OOO 등(이하 통칭하여 “쟁점상품권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1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위약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였고, 쟁점상품권등의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으로 보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7.1.25. 쟁점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쟁점상품권등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쟁점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3.24.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내용이 타당하다고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쟁점위약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한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위약금은 고객이 당초의 약정을 위반하여 중도해지(채무불이행)하는 경우에 청구법인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인 점, 고객의 과실이 없는 경우(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이전, 군입대 등)에는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쟁점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위약금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약금 관련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쟁점위약금의 산정방식이나 명칭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산정방식도 유선상품서비스의 공급가액과는 무관하다. (다) 쟁점위약금은 장기간의 유선상품서비스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우대받는 방식으로 산정방식이 설정되어 있을 뿐이고, 이미 공급이 완료된 유선상품서비스의 공급가액과는 관련이 없다.

(2) 청구법인은 고객의 가입조건과 직접 연계하여 쟁점상품권등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유선상품서비스의 공급가액 중 쟁점상품권등 상당액은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것이므로, 쟁점상품권등은 에누리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쟁점상품권등이 청구법인의 유선상품서비스의 공급조건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 분명한 점(관련성), 청구법인이 쟁점상품권등 상당액을 실제로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직접 공제성) 등으로 보아 쟁점상품권등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에누리액은 공급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도 발생하고 그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공제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다) 쟁점상품권등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것은 부가가치세 기본원칙에 비추어도 분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위약금은 청구법인이 당초 고객에게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분명한 대가관계로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요금약관 및 요금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고객이 유선상품서비스에 가입할 때 의무사용기간에 대한 약정을 조건으로 사용요금과 장비 등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고, 고객이 만약 약정기간 내에 해지 또는 기간단축 시 고객은 할인받은 요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위약금을 ‘할인반환금’으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위약금을 총 할인액을 한도로 하여 지급받고, 쟁점위약금을 ‘할인반환금’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도 당초 유선상품서비스 공급에 대한 요금할인액을 고객의 약정해지에 따라 일정금액을 회수하는 차원에서 지급받는 것이며, 요금할인이 없었으면 쟁점위약금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당초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과 분명한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의 쟁점위약금 산정방식을 보면 당초 할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금액이 고객이 당초 할인받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바, 쟁점위약금은 청구법인의 유선상품서비스 공급에 대한 대가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쟁점상품권등은 청구법인의 유선상품서비스 공급대가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공제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원인이 고객가입유치를 위한 것으로 이는 판매촉진비에 해당하는바, 쟁점상품권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 (가) 약정서 또는 가입서 등에 지급종류, 쟁점상품권등 지급액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급된 상품권의 종류를 보면 그 사용처가 유선상품서비스 이용대금납부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고객이 지급하는 공급대가의 부담을 직접 차감하지 아니한다. (나) 쟁점상품권등의 사용유무, 사용처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상품권등을 지급받은 고객이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경제적 혜택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실제로 고객이 납부하는 이용요금은 가입조건에 따라 매달 일정액이 정해져 있고, 쟁점상품권등을 수령한 달에도 고객이 실제 부담하는 이용대금은 같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약정기간 내 해지 등의 사유로 고객으로부터 받는 쟁점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유선상품서비스 가입고객에게 지급한 쟁점상품권등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단서 생략)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2)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는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 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4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 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6.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전기통신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객에게 유선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유선상품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고객이 약정을 위반하여 약정기간 내에 해지 등을 하는 경우 쟁점위약금을 고객으로부터 지급받고 있고, 고객 가입․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고객에게 약정기간과 서비스결합 여부 등에 따라 쟁점상품권등을 지급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위약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였고, 쟁점상품권등의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으로 보지 아니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상품권등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쟁점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인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5) 쟁점세액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6) 청구법인의 쟁점위약금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중도해지시점까지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던 금액의 합계액에 의무사용약정을 개시한 때로부터 중도해지한 때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정한 위약금 할인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위약금은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유선상품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고객과 일정기간 이상 사용할 것을 약정하는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그 유선상품서비스 대가인 이용요금의 일부를 할인하였다가 고객이 의무사용약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도해지 하는 경우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것인 점, 쟁점위약금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중도해지시점까지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던 금액의 합계액에 의무사용약정을 개시한 때로부터 중도해지한 때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정한 위약금 할인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쟁점위약금의 원인과 그 산정방식으로 보아 쟁점위약금은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유선상품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인 이용요금 중 일부를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다가 중도해지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이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위약금은 청구법인이 기존에 고객에게 제공하였던 유선상품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일부이자 고객의 중도해지에 따라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것이라 할 것인 점, 쟁점위약금이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한 금액의 총액이 아니라 위약금 할인율 등이 반영된 것이라 하여 이를 달리 보기 어려운 점, 쟁점위약금의 산정방식에 고객이 의무사용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도해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5중4353, 2018.8.9., 같은 뜻임).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급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어야 하나 일시에 지급되는 쟁점상품권등의 성격상 유선상품서비스 제공에 따른 월별 요금(공급대가)에서 직접 차감․공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상품권등을 신규가입 시나 약정기간 종료 시에 지급한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쟁점상품권등은 유선상품서비스의 제공과는 별도로 고객의 이탈 방지 및 경쟁사의 고객을 유치하는데 사용되는 판매촉진비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변경을 신고 내지 인가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신고 내지 인가받지 아니하고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별도로 할인된 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서는 요금의 할인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품권등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서704, 2018.4.11.,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