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3262 선고일 2017.09.26

청구인이 미등록으로 영위한 업종을 제조업으로 보고, 미등록사업자로 매출누락한 연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됨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4.1. OOO(이하 “종전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제조․의류봉제업을 개업하여 2008.8.1. 폐업하였고, 2009.2.10. 같은 구 OOO 소재 건물의 지하층(141㎡ 정도, 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봉제공장을 운영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 OOO 및 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2010.5.26.부터 2013.12.30.까지 청구인의 OOO계좌로 거래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14.12.5.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OOO세무서장은 2015.7.3. 사업장 관할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의류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대가를 수령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고, OOO계좌로 공급대가가 최초로 입금된 2010.5.26.을 이 건 사업장의 사업개시일로 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공급대가(2010년은 12월로 환산한 금액)가 OOO원 이상이라 당해 과세기간은 일반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12.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3. 이의신청을 거쳐 2017.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므로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경정하여야 한다.

(1) 이 건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OOO의 확인서, 전력비․수도광열비의 계정별원장 등에서 이 건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2010년 1월로 확인되고, 2010년의 연간 공급대가가 OOO원에 미달하므로 연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넘는 2011년의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2012년 제1기)까지는 청구인을 간이과세자로 보아야 한다.

(2) 이 건 사업장의 업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제조․봉제업이 아니라 의류서비스․임가공용역이므로 간이과세 적용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므로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이 건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등 만으로는 청구인의 사업 업종 및 사업개시일 등의 확인이 불분명하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2009년 2월에 개업하여 2010년 1월부터 전력비 등을 지출하여 의류임가공업을 영위하였다면 2010.5.26. 전에도 쟁점금액 외 실제 사업행위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처분청은 2016.9.26.~2016.9.30. 청구인의 실제 사업개시일 및 업종확인을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면서 당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업일인 2009.2.6. 이후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OOO계좌 등 금융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사업개시일을 2010.5.26.로 보았고 이 경우 2010년 환산공급대가는 일반과세자 기준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서비스․임가공(업종코드 749604)은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는 업종이고,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로 사업관련 주요 자재의 매입과 관련하여 신고된 자료 등은 없으나, 청구인의 업종 확인 등을 위한 현장확인 당시 이 건 사업장에서 미싱기계 등 제조설비가 확인된 반면, 청구인은 원재료 부담없이 단순가공만 해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사업 업종을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제조업으로 판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출신고의 누락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2015.7.3.자)에는 ‘청구인이 의류제조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미등록사업자이며 제조장 임대차계약서 등 검토한 바 실제 사업장은 이 건 사업장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에 자료통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이 의류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매출누락한 2010년~2013년의 연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금액(OOO원, 2010년은 사업개시일을 2010.5.26로 보아 12개월로 공급대가를 환산함) 이상이라 하여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금액의 세부내역

(3) 청구인은 2007.1.~2008.8.1. 종전사업장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제조․봉제업을 영위한 일반과세자였으나, 해당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는 무실적으로 신고하였으며, 종전사업장의 임대차기간은 2007.4.1.~2009.4.1.로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2009.2.9.)에는 청구인이 2009.2.6. OOO로부터 이 건 사업장을 봉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9.2.20.(부동산명도일은 2009.2.10.)부터 2년간 임차하기로 한 계약내용이, OOO의 확인서(2016.9.28.)에는 OOO이 2010년도에 이 건 사업장에서 미싱 등 옷가공, 봉제 작업을 하고 일당 OOO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이 건 사업장의 전력비, 수도광열비의 계정별원장에는 아래 <표2>와 같은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내역이 각 나타난다. <표2>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내역

(5) 처분청의 이 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보고서(2016.9.28.자)에 의하면, 이 건 사업장(약 40평) 방문 당시 청구인 외 2명이 봉제작업을 하고 있었고, 내부에 원단과 미싱기계가 구비되어 있으며, 파생된 과세자료에는 2010.5.26. 청구인의 OOO계좌로 OOO원이 처음 입금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 작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업개시일 판단을 위해 2009.2.10. 이후 OOO계좌 거래내역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6)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2008년 2월)에는 ‘각종 직물, 편조원단, 가죽 및 기타 재료(모피 제외)를 재단․재봉하여 의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봉제의복 제조업’(코드번호 141)으로 분류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보아 2010.5.25. 전에 청구인이 개업한 것으로 볼 수도있으나, 처분청의 OOO계좌(OOO국세청에서 통보받은 매출누락 계좌) 거래내역 제출 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응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서 매출누락한 2011~2013년의 연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과거 이 건 사업장과 멀지 않은 거리에 소재하였던 종전사업장에서 제조․봉제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있고 달리 청구인이 의류 임가공업을 하면서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이 건 사업장의 업종은 제조업(봉제업)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0년 제1기~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재화의 범위]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제2조 [용역의 범위]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 연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개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8조 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1.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

4. 부동산매매업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의2.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8.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9.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경영하는 사업.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으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전 과세기간"은 "전전 과세기간"으로 보며,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증가함으로써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10.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의 금액 이상인 경우

③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1역년중 휴업하거나 직전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 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직전 1역년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④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시설착수연월일 또는 사업개시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제74조의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0.3.31. 기획재정부령 제140호로 개정된 것) 제3조 [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제23조의2 [간이과세의 적용범위] ① 영 제74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과자점업

2. 도정업과 제분업(떡방아간을 포함한다)

5. 양화점업

6. 기타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100분의 50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