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서 다른 주택의 범위에 상속주택을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상속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서 다른 주택의 범위에 상속주택을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상속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7.1.3.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쟁점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순위에 따라 당해 주택 거주자이자 최연장자인 모친(윤OOO)이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바, 청구인이 착오로 신고‧납부한 OOO원은 환급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과의 관계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을 근거로 1세대 1주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으로 다른 주택의 의미는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을 의미하지 상속개시 당시 있었던 일반주택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법리의 오해이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⑨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이 2014.1.11. 별도세대원인 부친 최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6.11.23. 쟁점상속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경정청구하였는바, 쟁점상속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경정청구 내용은 아래의 <표2>와 같고,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인 2014.1.11. 당시 보유한 주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상속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나)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현황은 아래의 <표3>과 같고, 피상속인이 상속한 주택 중 가장 오래 보유한 주택은 OOO외 2필지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면적과 평가액은 아래 <표4>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공동상속주택에는 청구인과 동일한 지분을 보유한 청구인의 모친이 거주하고 있어 쟁점공동상속주택은 청구인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상속받은 2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여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한 2주택 중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으로 선택한 쟁점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에서 다른 주택의 범위에 상속주택을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상속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