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4.26.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8.5.15. OOO에서 개업한 상호 ‘이OOO’(업종: 주택신축판매업)이라는 사업장의 소득금액 및 동 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율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이OOO은 2008.5.15. OOO번지에서 ‘이OOO’이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다.
- 나. 그 후 이OOO은 연면적 853.38㎡의 다세대주택(지하 1층·지상 4층, 8세대) OOO을 신축하여 2008.10.31. 사용승인을 거쳐 각 호별로 분양한 후 2013.1.4. 폐업하였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이OOO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시 청구인 등 4명이 공동작성한 사업약정서 및 청구인의 공동사업 지분율이 72.9%로 기재된 이OOO 등의 확인서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이고, 2009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OOO원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지분율을 72.9%로 보아 청구인의 2009년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OOO원,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7.4.2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공동사업 지분비율을 정한 바도 없다. (가) 청구인과 이OOO 등이 공동사업을 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면서 1989년도부터 현재까지 주택신축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이OOO으로부터 자금을 일부 투자할테니 이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공동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쟁점사업장을 개업하게 되었다. 2008.3.19. 청구인, 이OOO, 이OOO은 쟁점사업장 소재 부동산 소유자들로부터 토지 및 건축물을 총 OOO원에 취득하는 계약(매수자 명의는 이OOO)을 체결하고 당시 이OOO의 자금 OOO원으로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중도금 OOO원은 전OOO이, OOO원은 이OOO이 양도자들에게 송금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금 OOO원은 쟁점사업장 소재 부동산과 청구인 개인 소유의 OOO 임야 10332㎡ 중 1/4지분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이OOO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청구인이 잘 알고 있는 OOO㈜가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8.5.19. OOO은행에서 OOO원을 이OOO 명의로 차입하고, 그 자금으로 토지 잔금 OOO원 및 나머지 부대비용을 지급하였으며, 남은 OOO원은 이OOO이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0년 3월 공동사업을 탈퇴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쟁점사업장에 있던 구 건물을 철거하고 2008.4.30. 이OOO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2008.6.25. 착공신고를 한 후 연면적 853.38㎡ 4층 다세대주택(8세대)인 OOO을 신축하여 2008.10.31.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8.11.10. 이OOO 명의로 8세대 관하여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의 여파로 다세대주택의 분양이 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과 이OOO 등의 사이에 추가 대출금 조달·사용 및 공사비 지급 등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어려운 분양여건에도 불구하고 2008년 8월경 5세대를 분양하여 OOO은행 대출원금의 일부를 상환하는 한편, 체불된 공사비도 일부 지급하였다. 청구인이 미분양 잔여분 3세대를 분양하기 위하여 현장에 상주하고 있던 2010.3.3.경 중 이OOO과 이OOO은 청구인과 상의 없이 이OOO의 언니 이OOO을 미분양세대(101호, 202호, 302호)의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더 이상 추가분양을 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은 분양사업에서 탈퇴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OOO원을 투자하거나 지분비율을 정한 사실이 없다. 이OOO 및 이OOO의 확인서에는 전OOO이 OOO원, 청구인이 OOO원, 이OOO이 OOO원, 이OOO이 OOO원을 각각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고, 투자비율이 각각 전OOO 0.104, 청구인이 0.729, 이OOO이 0.083, 이OOO이 0.083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OOO원을 투자한 사실이나 투자비율을 약정한 사실이 없고, 그 투자비율대로 수익금을 배분받은 사실도 없다(분양시장의 불황으로 대출금 및 공사대금도 다 갚지 못하였다). 한편, 2008년 5월경 청구인, 이OOO, 전OOO, 이OOO이 함께 작성한 사업약정서에는 “OOO 5-107, 5-48, 5-59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토지명의, 건축허가, 사업자 및 기타 명의는 이OOO으로 하고 토지비 일부 이OOO OOO원, 전OOO OOO원을 투자하고, 이OOO는 개인 토지공담 및 OOO을 상기토지에 연대 보증하여 OOO원을 대출하여 토지비 잔금 및 신축공사비로 사용하고 완공 및 분양에 이르기까지 총괄 진행한다. 상기투자금은 분양 완료시 원금 또는 이익금은 비율별로 분배한다. 향후 공사비 약 OOO원은 협의하에 진행하기로 함. 전OOO(금 OOO원), 이OOO(금 OOO원), 청구인(나머지 청구인분, 이익금 부족시 재분배한다), 이OOO(이OOO 지분 분배)”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의 역할은 자금을 투자하는 대신,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OOO을 연대보증하게 하는 한편, 공사 및 분양을 총괄 진행한다는 것일 뿐 OOO원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투자비율에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만약, 청구인의 투자금을 OOO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라면 투자비율에 ‘이OOO OOO원’이라고 기재되었을 것임). 즉, 분양 완료시 수익금이 남으면 전OOO에게 OOO원(실제로 OOO원을 분배해주는 것으로 간주하고 2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음), 이OOO에게 OOO원을 분배한 후 청구인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한 것이나, 청구인은 공동사업에서 탈퇴할 당시 남은 수익금이 없어 분배를 받지 못하였다.
(2)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서 대출금 상환액, 이자비용, 세금 등을 빼면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이OOO과 이OOO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의 2009년 및 2010년 수입금액이 각각 OOO원 및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거짓이다. 청구인이 사업에서 탈퇴할 당시(2010년 3월) 전체 8세대 중 6세대가 분양된 상태로, 당시까지 받은 분양대금이 합계 OOO원이었으나, 공사비가 OOO원, OOO은행 대출금 상환액 OOO원, 이OOO 사용분 OOO원, 공과금·세금·금융이자 OOO원 등으로 사실상 수익금이 없었고, 오히려 공사비 독촉을 받고 있었다. 청구인은 2010년 3월경 2세대가 미분양된 상태에서 아무런 수익금을 받지 못하고 사업에서 탈퇴하였고, 그 후의 사정은 알지 못한다.
(3)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을 받기 전까지 세무조사를 받거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적이 없어 청구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약정서 및 이OOO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처분청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과세자료에 첨부된 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이OOO, 이OOO, 전OOO 및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투자금액 및 분배비율, 담당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협의하였다. OOO (나) 사업약정서상 청구인의 역할과 관련하여 “개인 토지공담 및 OOO을 상기토지에 연대보증하여 약 금 OOO원을 대출하여 토지비 잔금 및 신축공사비로 사용하고 완공 및 분양에 이르기까지 총괄 진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투자금액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쟁점사업의 시공사인 OOO에게 연대보증하게 하여 OOO원을 대출받아 사업비로 사용하고 사업을 총괄 진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만약, 그 OOO원이 쟁점사업의 토지 소유자인 이OOO의 투자금이라거나 청구인을 제외한 3명의 공동투자금이라면 사업약정서에 청구인의 투자금으로 작성될 이유가 없고, 사업약정서 본문 내용 ⑤에서 “상기투자금”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그 전에 나열된 내용은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투자금(비율)에 대한 내용이다. 사업약정서 하단의 분배비율에 대한 내용에도 전OOO, 이OOO을 제외한 나머지가 청구인의 분배비율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투자금액은 OOO원, 쟁점사업장의 청구인 지분율은 72.9%(총 투자금액 OOO원 중 청구인 투자금액 OOO원의 비율)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은 증명서류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이 건 처분시 수입금액은 2009년에 분양완료된 세대의 총 분양대금 OOO원에 청구인의 지분율(72.9%)를 곱하여 산정하였고, 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다. 청구주장 중 공동사업 탈퇴경위, 형사고소, 제3자 등에 의한 거래금액 임의착복 등은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위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산정과 관련이 없다.
(3)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절차를 생략한 처분은 적법하다.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청구인에게는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바, 처분청은 2017.4.10.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이 건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그때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17.5.31.)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라 과세예고통지절차 없이 즉시 부과처분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지분율 72.9%)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 중 건설업과 관련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청구인 소유의 OOO 임야 10332㎡의 지분 1/4은 2008.5.19. 이OOO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OOO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다가, 2011.11.23. 동 토지에 대한 근저당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과세자료에 첨부된 사업약정서 및 확인서 기재내용은 아래 <참고1> 및 <참고2>와 같다. OOO
(4)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산정내역을 제시하였고, 그 내용 중 잔금일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거래금액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적자가 발생하여 사실상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분양대금 및 지출액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사업장 관련 공사비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이나 금융거래내역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OOO (다)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공과금 및 이자비용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라) 청구인은 2010년 3월경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OOO이 청구인에게 보낸 아래의 내용증명을 제시하였다. OOO (마) OOO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2011년 제18547호) 처분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이OOO과 이OOO이 청구인을 사기·횡령·강제집행면탈·무고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해 검찰은 2011.9.15.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이 부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부과처분 당시(2017.4.26.) 무신고에 따른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7년) 만료일(2017.5.31.)까지 3개월 이하의 기간이 남은 상태였던바, 과세예고통지절차를 생략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지분율 산정 및 소득금액 산정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09년 귀속 수입금액을 등기부등본 기재가액을 기준으로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2010년 3월까지 분양된 금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수입금액 산정에 있어 양측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나타나는 쟁점사업장 전체의 공사원가는 추계결정에 따른 공사원가 금액보다 많은 직접공사비 OOO원, 이자비용 및 공과금 등 OOO원 합계 OOO원이나, 청구인이 그 금액이 실제로 지출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점, 사업약정서상 ‘투자금’으로 볼 수 있는 사업자금은 전OOO 부담분 OOO원, 이OOO 부담분 OOO원, 은행차입금 OOO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후 문맥 및 은행차입을 위한 청구인의 역할(개인 소유토지의 담보제공 및 건설업체의 연대보증제공) 등을 감안하면 은행차입금 OOO원은 청구인의 투자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청구인이 동 차입금을 직접 차입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약정서에는 동 차입금이 청구인의 투자금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지분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점,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을 뿐, 청구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무조사 등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 및 동 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율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