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금액의 성격이 범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일상적인 유지보수비용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유지보수 관련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여부 및 쟁점금액의 산정근거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대가 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금액의 성격이 범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일상적인 유지보수비용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유지보수 관련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여부 및 쟁점금액의 산정근거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대가 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남대문세무서장이 아래 <표2>와 같이 2017.3.13. 및 2017.6.16. 청구법인에게 한 2011~2015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합계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아래 <표3>과 같이 2012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OOO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6건, 합계 OOO원(원천징수분 법인세 합계 OOO)에 대하여 해당 지급액의 산정근거, 청구법인이 유지보수 관련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2) 한·독 조세조약 제8조【사업이윤】(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단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1) 우리 원은 2018.2.8. 청구법인에게 쟁점대가(OOO원)와 관련한 계약서(번역본), 기안문, 내부품의서 등 관련증빙을 2018.2.28.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18.2.28. 이 사건 쟁점대가 중 ‘OOO에 지급한 금액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아래 <표3>의 금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관련하여서만 (가) OOO, (나) 계약서 번역본 일부를 제출하였다. <표3> 청구법인이 다임러에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 지급내역 OOO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보이스를 보면 <표3>의 각 금액은 주로 사용유지비(Usage Fee, Handling Fee, Maintenance)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OOO와 맺은 ‘소프트웨어 협약(Software Agreemant)’에 따라 지급한 소프트웨어 유지비용이라 주장하며 협약서의 일부 번역본을 제출하였는데, 협약서의 제목은 “오라클제품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라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오라클의 기술적 지원은 다음의 서비스를 포함한다”고 하여 “오라클 프리미어 지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지원” 등 일반적인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선 쟁점대가(OOO원) 중 청구법인이 우리원에서 요청한 기한까지 보정요구 자료를 제출한 쟁점금액(청구법인이 2012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OOO에 지급하였다는 16건, 총 OOO원)에 대해서는 인보이스상 쟁점금액의 성격이 오라클과 마이크로소프트 유지보수비용으로 되어 있어 범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일상적인 유지보수비용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유지보수 관련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여부 및 쟁점금액의 산정근거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대가 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OOO원)에 대해서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