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7-서-3250 선고일 2017.09.15

자경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상 xx년 이전에는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고, 자경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3.4. 경기도 OOO외 3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16.5.30.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2.24.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7.4.20. 처분청은 농지원부 및 현장사진 이외에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토지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 발생이력도 있는 등 실제 자경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주로 상추나 고추, 감자, 고구마, 들깨 등 채소를 심어서 직접 소비하거나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쟁점토지 전체를 경작한 것은 아니며,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 겸 간이숙소로 사용하는 간이건물 1동이 설치되어 있고, 일부는 주차장 용지로 사용하였다.

(2) 청구인이 OOO로 재직 중인 때에도 주말마다 직접 경작하였고, 청구인이 심은 채소류의 경우 매일 일정한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경작이 가능한 농작물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에서의 지급받은 연간 급여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쟁점토지를 경작한 기간이 8년을 초과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15년 기간 중에 총 급여액이 OOO원을 초과하여 이를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경우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부터 경작기간을 기산하더라도 쟁점토지의 경작기간은 3년 5개월에 불과하다.

(2) 2006년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009년 항공사진에서는 밭고랑이 보이는 등 경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2009년 이전에는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및 농자재의 구입내역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및 현장사진 이외에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토지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 발생이력도 있는 등 실제 자경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검토한 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1986년 취득한 농지를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매주말에 직접 농사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1997년 7월에 최초작성된 농지원부 및 현장사진만을 제출하였을 뿐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서류인 농기계 관련 증빙, 종자 및 농약 구입 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대학교수로서 받는 급여 총액이 OOO원 이상으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라고 조사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1992년부터 2015년까지 OOO서 근무하였고,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년 동안은 총 급여액이 OOO원 이상인 사실이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최초 작성일자가 1997년 7월, 발급일자가 1997.7.16.인 농지원부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표2>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한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2.11.22. 판결 2002두7074, 같은 뜻임), 납세자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8.9.22. 판결 1998두9271,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8년 이상 자경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경정청구를 하면서 농지원부 및 경작사진만을 제출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2006년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009년 항공사진에서는 밭고랑이 보이는 등 경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2009년 이전에는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및 농자재의 구입내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어렵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