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3248 선고일 2017.12.13

청구법인에게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손금산입한 세무조정은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바가 없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수출입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은 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OOO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15년 1월 경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2015.1.13. 유상증자 주금 OOO원을 납입하여 상환전환우선주 4,819,80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 다. OOO은 2017.1.11.~2017.3.1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20 14.12.3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고가에 취득하여 OOO원)×4,819,805주]에 해당하는 이익을 특수관계에 있는 OOO의 다른 주주들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2017.3.21.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동 금액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및 손금산입(△유보)하는 내용으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OOO의 주주 등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하기 위하여 OOO원 을 청구법인에게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는 등 세무조정은 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조심 2013서1673, 2013.11.8. 등 같은 뜻임).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