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계약금의 귀속시기는 쟁점토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해제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7-서-3238 선고일 2017.09.20

쟁점계약금의 귀속시기를 xxxx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인천광역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기로 하고 2007.12.28. 계약금 OOO(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잔금이 지급되지 않아 2009.6.17. OOO에게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고, 쟁점토지는 매매계약 당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5.31. 해제되었던바, OOO의 파산관재인인 OOO(주)(이하 OOO라 한다)는 2015.12.9. 청구인에게 쟁점계약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9.27. 패소판결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2.6.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계약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잔액 OOO원을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2017.4.1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계약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6.9.27. 선고 2015가합577489 판결) 이전에는 소득의 귀속여부가 미확정된 상태이므로 소득귀속시기는 최종판결일이 속하는 2016년이다.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하여 쟁송 중일 때까지 과세하지 않은 것은 소득발생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고 과세지연으로 거액의 가산세가 부과된 것은 처분청의 직무유기이며 「국세기본법」 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불우한 가정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계약의 위약으로 받은 위약금 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매매계약해제의 확정일인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해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에 대하여 즉시 과세하지 않았다고 하여 「국세기본법」의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청구인의 재산보유현황 등으로 비추어 보아 불우한 가정형편을 이유로 정상참작을 요구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가산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계약금의 귀속시기를 쟁점토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해제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 나. 배상금
  •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7.12.28. OOO과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였고 잔금일은 2008.1.10.부터 14개월이 되는 시점(2009.3.10.)이고, OOO이 청구인에게 해당 잔금을 미지급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6.9.27. 선고 2015가합577489 판결)의 전제되는 법리를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유동적 무효상태의 계약은 관할 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허가 전 거래계약관계, 즉 계약의 유동적 무효상태가 더 이상 지속된다고 불 수 없고 그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법리는 거래계약상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그 상대방이 거래계약의 존속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되어 있다. 동 판결에 따르면 OOO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신청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증빙(갑 제4호증)에 따라 청구인이 2008.10.15. OOO에게 매매계약의 해지(해제)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나, OOO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쌍방이 쟁점토지에 관할 토지거래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변제기일(2009.3.10.)을 경과한 이후 2009.3.16., 2009.3.25., 2009.5.8. 3회에 걸쳐 OOO에게 매매계약에 기한 잔금 지급을 최고하였고 2009.6.17.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OOO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기한 잔금지급의무는 금전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고, 이는 OOO의 채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OOO의 주장도 이유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복지카드(2004.11.12.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체장애 2급을 이유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으로부터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약금의 귀속시기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일(2016.9.27.)이 속한 2016년이므로 종합소득세(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2010.3.25. 선고 2009다41465 판결)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중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지정이 해제되거나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어 거래당사자는 그 계약에 기하여 바로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고 상대방도 반대급부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유동적 무효상태의 계약은 관할 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허가 전 거래계약관계인 계약의 유동적 무효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된다고 불 수 없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법리는 거래계약상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상대방이 계약의 존속을 더 이상 바라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다31860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2016.9.27. 선고 2015가합577489 판결)에 청구인이 2008.10.15. OOO에게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해지(해제)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상대방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쌍방이 토지거래허가신청 협력의무 이행의 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상대방도 쟁점토지 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이행불능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009.6.17. OOO에게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고 동 토지는 2011.5.3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됨으로써 유동적이었던 매매계약이 2011.5.31.에 유효한 계약이 되어 쟁점계약금도 2011년에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의 귀속시기를 2011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