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사업장의 개업일부터 쟁점사업장은 공동사업이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3230 선고일 2017.12.28

ooo은 2003.5.7.부터 현재까지 부업종에 도매업을 추가하였을 뿐 주업종을 제조업에서 도소매업을 변경한 이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은(2012.10.10. ‘주식회사 OOO’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하 “OOO”이라 한다)는 1996.12.1.부터 붙박이 신발장장․아파트가구 제조업(주요업종) 및 가정용가구 도․소매업(부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 2010.3.30.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청구인은 2010.10.19. 전 대표이사 OOO(이하 “양도인”이라 한다)로부터 OOO 발행주식 OOO주(40%지분,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양수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6년 11월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1주당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2.8. 청구인에게 2010.10.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7.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양도인은 건강상의 이유OOO로 OOO을 계속 영위하기 어렵다고 보아 쟁점주식을 긴급히 양도하기 위하여 제3자인 청구인에게 2010.3.30.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실사를 하고 쟁점주식을 양수하라고 제안하였는바, 양도인이 주식을 양도하기 전에 법인의 모든 법적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표이사직을 청구인에게 맡긴 점, 2010년 4월까지 주업종인 제조업에 종사하던 직원들이 모두 퇴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

(2) OOO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제3호) 및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제7호)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2010.10.19.)하기 전인 2009.6.30. OOO은 제조업에 필요한 기계를 모두 매각하고, 2010.3.11. 가구제조업을 위해 운영한 공장등록이 취소되었으며, 시스템가구 영업을 담당하던 양도인은 2009.3.26. 퇴사하고 나머지 실무직원 2명도 2010.4.8.까지 기존계약건을 마무리한 후 퇴사함으로써 종전 제조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전원 퇴사하여 2010년 5월부터 청구인과 관리직 여직원(2010.11.2. 채용)만 남아서 새로운 업종인 도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주요업종의 판단은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주업종(제조업)을 변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업종변경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2010사업연도에 발생한 OOO의 제조업 매출액 OOO원은 쟁점주식 양수 3개월 전에 이루어진 제조업 마무리 공사와 관련된 매출이며, 2013사업연도에 발생한 매출액 OOO원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에서 OOO원 상당의 시스템가구를 구입하여 제조공정 없이 약 5% 정도의 수익을 남기고 재판매한 도매거래이다. (다) 처분청은 2014사업연도부터 다시 제조업 관련 매출이 발생하여 업종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14년 발생한 OOO원의 매출은 원도급업체로부터 수주받은 물품을 OOO에서 원재료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의뢰하여 발주처에 납품한 것이므로, 이는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이고, 상품매출을 제품매출로 잘못 회계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제조업이라고 보는 것은 국세청 예규(조세 46109-167, 1993.5.29.) 등에서 제시한 ‘제조업’ 분류기준(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 ②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업체에 제공, ③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 ④ 자기 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을 모두 충족한 것이 아니므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2014사업연도에는 관련 원가를 ‘지급수수료’와 ‘외주가공비’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제조원가보고서에 나타나나, 실제로는 매입처로부터 완성품을 매입하여 추가 제조나 가공 없이 그대로 거래처에 공급하였다. (라) 처분청은 판매관리비와 이자수익이 계속 발생하였으므로 계속기업의 기능이 유지되었다고 보았으나, 판매관리비는 2010년 쟁점주식 양수 이후 급감OOO하고 대부분 임직원급여와 감가상각비이며, 이자수익의 대부분은 회수가 불분명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이자수입의 93~99%)이므로 이를 이유로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을 양수한 2010사업연도에 주업종이 변경되었음에도 쟁점주식 거래시점 직전년도에 제조업 매출액이 있다는 이유로 업종변경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의 ‘주요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하나, 추정이익이 산정된바 없으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인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의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라 함은 상속․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사 등 자격사만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로서 자격사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등 이에 준하는 사유로 객관적으로 계속사업이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바(2004년 개정세법 해설서 참조), 양도인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에도 개인사업자(2011.12.7.~2013.12.31.)와 법인사업자(2008.10.6.~2011.12.31.)를 계속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은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사, 자격사 등만이 영위하는 업종이 아니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10년 4월경 OOO의 업종이 “제조업”에서 “도매업”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업종변경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이 이의신청단계에서 제출한 진술서를 보면, “OOO은 성장성은 없으나, 현상유지는 가능할 것이라 여기고 주식을 인수하였고, 기존 거래처인 OOO(이하 "OOO"라 한다)와 접촉하면서 수주를 받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양도인이 유사한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어 거래를 유지할 수 없었으며, 매출을 올리기 위해 가구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핫팩 유통업, 인터넷 판매를 시도하는 등 다각화에 노력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OOO은 제조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을 뿐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나) OOO의 공장등록 취소와 관련된 OOO시장의 공문을 보면, OOO의 전 대표자인 양도인이 공장이전을 사유로 공장등록 취소를 요청하여 승인되었을 뿐이므로 이를 업종변경의 근거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2009.6.30. 제조 관련 기계장치를 처분하고 2010년 4월까지 직원이 퇴사하여 제조업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나, 기계장치를 처분한 2009.7.1. 후에도 제품관련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2010년에도 제조업 매출(OOO원)이 도매업 매출(OOO원)보다 많은 것으로 재무제표상 확인된다. (다) OOO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와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에 주업종을 OOO으로 기재하였고,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주업종을 “도소매”, “전자상거래업”으로 신고하였으나,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중소기업등 기준검토표”에 다시 주업종을 “목재가구 제조업”으로 기재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제조원가 명세서(OOO에 지급수수료․외주가공비 합계 OOO원 지급)에는 ‘재료비’나 ‘노무비’가 계상되지 아니하여 2014사업연도에 제조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제조원가 명세서를 보면, 2014사업연도와 동일한 매입처에 OOO원 상당의 ‘재료비’와 ‘외주가공비’를 지급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원재료 매입이 없어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하거나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식가액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와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0.9.20. 기획재정부령 제16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10.3.30. 대표이사가 양도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은 2010.10.19. 총 발행주식(OOO주)의 40%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인 양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시 OOO의 1주당 주식가치를 양도인과 협의로 1주당 OOO원으로 합의하였으나,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 간이평가 시스템에 의해 쟁점주식을 평가한바, 1주당 순자산가치는 OOO원,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은 OOO원으로 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사업자등록 변경이력은 아래 <표1>과 같은바, 2003.5.7. 붙박이 신발장, 아파트 가구 제조업(주업종) 및 가정용철물, 식탁 도매업(부업종)을 영위하다 2010.10.7. 부업종을 정정(전자상거래업, 소매업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OOO 업종변경 이력 (라)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에 기재된 업종은 아래 <표2>와 같은바,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 주업종을 “OOO 제조업”으로,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전자상거래업, 도소매업”으로, 2014~2016사업연도에는 “OOO 제조업”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마) OOO의 매출액과 대표이사 급여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총매출액 등 (바) OOO의 업종별 매출액․수입금액, 제품매출 내역은 아래 <표4>, <표5>, <표6>과 같다. <표4> OOO 매출액 <표5> OOO 수입금액 <표6> 제품매출 내역

(2) 청구인의 주장 및 제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계정별 원장을 보면, OOO은 2009.6.30. 기계장치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시장이 OOO 전 대표이사인 양도인에게 2010.3.11. 발송한 “공장등록취소 통보” 공문(기업지원과-6374)을 보면, “귀하께서 제출한 공증등록 취소원에 대하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장등록을 취소하고 통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 (나)의 공장등록 취소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2010.3.11.에 양도인이 한 것으로, 공장이전의 사유가 “사업장 이전”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때부터 공장이 없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라) OOO의 인원현황표를 보면, 양도인은 2010.3.26. 퇴사하고, 나머지 직원들(OOO 외 6명)은 2010.4.30.까지 퇴사하였으며, 쟁점주식 양도(2010.10.19.)시에는 청구인만 근무하다가 2011.11.2. 입사한 직원 1명과 현재까지 근무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목적’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이의신청심리단계에서 제출한 청구인의 진술서(청구인이 OOO의 공사를 수주할 경우 제조업을 현상유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관계자와 접촉을 시도하는 등 노력함)를 과세근거로 제시하였는바, 청구인이 2010.3.30.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쟁점주식 취득 전까지 OOO와 사업의 계속가능성을 검토해 본 것은 사실이나, OOO와의 거래는 양도인과 OOO담당자 간의 관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특별한 관계가 없는 청구인은 납품이 불가능하였고, OOO담당자로부터 공장등록증명원이 있어야 하고 품질규격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OOO의 물품구매적격심사기준표에 입찰을 위해서는 기술인력보유와 생산기술축적정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음), 이는 청구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쟁점주식을 양수하기 전까지 있었던 일이며, 쟁점주식 양수시점에 이미 기계장치와 인력, 공장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진술서를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사) 금융한도가 축소되는 금융상의 불이익을 우려해서 실무자가 제조원가로 잘못 표시하였을 뿐 실제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표7> 제조원가명세서 (아) 2014년과 2016년의 제조업 매출액은 쟁점주식 양수일로부터 3~5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것으로, 아래 <표8>의 매출액 등을 보면,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매입․매출 세금계산서상 품목도 동일하며, 매입처에서 OOO의 매출처에 직접 방문하여 완제품을 납품하고 OOO은 원재료와 인력을 투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제로는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표8> 매출액 등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하거나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전 대표이사인 양도인의 개인적인 질환은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가 양도인에서 청구인으로 2010.3.30. 변경된 후에도 OOO은 드레스룸장 공사 등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한 점, 2010사업연도에 OOO은 제조업 매출OOO이 도소매업 매출OOO 보다 많이 발생하였으며, OOO도 주업종을 제조업으로 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한 점, 사업자등록 내역에 의하면, OOO은 2003.5.7.부터 현재까지 부업종에 도소매업을 추가하였을 뿐 주업종을 제조업에서 도소매업으로 변경한 이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 따라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