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부실채권회수이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3225 선고일 2018.04.17

청구인은 1과세기간 1건의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은 쟁점부실채권을 매입하였고 청구외법인 등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쟁점부실채권 회수이익을 계속.반복적 사업활동으로 얻은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장이 2017.6.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9.25. 설립하여 현재까지 부동산개발업, 주택건설공급업,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5.8.~2014.6.27.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 계열사인 OOO㈜ 부실채권회수이익 OOO원 및 OOO㈜ 부실채권회수이익 OOO원(이하 OOO 부실채권과 OOO 부실채권을 합하여 “쟁점부실채권”이라 하고, 그 회수이익을 “쟁점부실채권회수이익”이라 한다)을 2010~2012사업연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청구인) 상여로 소득처분하자 청구외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015.11.30. 조세심판원이 쟁점부실채권회수이익의 귀속자가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인’으로 결정함에 따라 쟁점부실채권회수이익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6.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 청구인의 쟁점부실채권 매입 및 회수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실채권회수이익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매월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고 부실채권 매매가 일시적․우발적이고 단발적인 투자활동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채권매매업을 표방하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외 2개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를 실제 경영하였고, 쟁점부실채권회수이익은 사업성이 없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쟁점부실채권회수이익과 같은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예규(소득세과-1195, 2010.11.29.)가 있고, 소득세법상 부실채권처분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등에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일시적․우발적이고 단발적인 투자활동으로 쟁점부실채권회수이익이 발생하였고 채권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대외적으로 표방하거나 계속․반복적인 채권매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수 없다.

2. 특히, 조사청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에 대한 2010~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통합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심층조사한 후,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과 명의로 계약하고 쟁점부실채권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쟁점부실채권회수이익을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나 이 경우 사업성이 없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정되었다.

3. 이와 같이 조사청이 조사 당시 쟁점부실채권회수이익을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우발적, 단발적이고 비반복적인 소득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부실채권회수이익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이라 볼 수 없다. (나) 관련 예규, 심판결정례 및 판례 등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부실채권회수이익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1.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한 대여금 채권을 취득한 후 채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여금을 회수한 경우 채권상환이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실질에 있어 당해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는 것이면 동 금전소비대차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된다(소득세과-1195, 2010.11.29., 소득세제과-271, 2006.4.11.).

2. 유사 심판결정례 및 법원판례는 2009~2012년 사이에 모두 17건의 부실채권을 경매를 통한 배당으로 이익을 실현한 경우이나, 청구인의 경우 2010~2011년 중에 단 2건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채권상환이익이 발생한 점에서 다르다. <표> 유사 심판결정례 및 법원판례와의 비교 (다) 이 건 과세처분은 명백한 중복조사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에 해당한다.

1. 조사청은 청구인 개인의 종합소득세 통합조사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청구외법인, ㈜OOO, 청구인 개인의 예금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조사·확인하여 쟁점부실채권회수이익이 주된 영업활동으로서 사업성이 있는 것인지, 계속․반복성이 없는 부수적인 것인지를 검토한 후, 청구인의 쟁점부실채권회수이익은 사업성이 없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기 어려움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바 있다.

2. 이에 조사청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하도록 한 것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4 규정에 따른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 일시적․우발적으로 얻은 쟁점부실채권회수이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개인의 부실채권상환이익이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1호 및 제2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거래의 형식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으로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과 횟수,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에 있어서도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3.13. 선고 2012두 7370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의 경우, 채권매매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지 않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매월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OOO 및 ㈜OOO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면서 회사를 운영하였으므로 채권매매업을 인가받아 사업자등록 한 사실도 없고 부실채권을 일시적인 투자기회를 통하여 2010년 1회, 2011년 1회 매입하였으며, 그 전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부실채권의 매입이 없었고, 취득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일련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한 것이므로 이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일시적 투자기회를 통한 개인의 단발적인 경제활동을 모두 사업성이 있는 경제활동으로 간주하는 경우에 불확실성이 있는 투자를 통한 손실은 과세관청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사업성을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과세한다면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다. 단발성 채권매매 차익을 사업성이 있는 경제활동으로 본다면 개인의 자유로운 투자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소득세법에서 개인의 상장주식과 채권의 매매차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에도 반한다. (마) 이 건 과세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2010년 OOO㈜의 부실채권을 OOO원에, 2011년 OOO㈜의 부실채권을 OOO원에 각 매입한 후 OOO원을 회수하여 부실채권회수이익이 OOO원이 달하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하고 OOO㈜ 및 ㈜OOO에 대한 대여금 거래횟수까지 가산하여 투자횟수 5회, 회수횟수 9회에 달하므로 사업활동의 계속․반복성이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2년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OOO㈜에 OOO원을, ㈜OOO에게 OOO원을 각 대여하였고, ㈜OOO에 대한 대여금과 관련하여 2013년에 OOO원을, 2014년에 OOO원을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OOO㈜에 대한 대여금은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막대한 손실을 입은 바 있다. 3건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과 2건의 사업성이 없는 쟁점부실채권회수이익은 소득의 종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액이나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규모가 크고 계속․반복성이 있다고 본다면 이는 오로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한 자의적인 법규해석이다. 또한,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 해당여부에 대한 심판결정례에서 기간별 이자소득 또는 채권상환이익 회수는 6차례(조심 2011서4839, 2011.12.23.), 43차례(조심 2013서435, 2013.7.24.)인 경우에 대하여 심판청구인들이 사업소득을 주장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바와 같이 비영업 대금이익의 발생은 그 횟수가 많아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처분청은 조사 당시 청구인의 채권회수 관련철이 청구외법인의 서류와 함께 보관되어 있었고, 청구인의 하나 및 OOO 계좌에서 청구외법인과의 입출금내역이 수백억원이나 되며 청구외법인 계좌와 청구인 개인계좌가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청구외법인의 직원(공인회계사 1명, 여직원 1명)이 청구인 개인의 채권매매업무도 함께 수행하였다고 보아 부실채권회수업무를 법인과 개인이 동시에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조사결과 쟁점부실채권회수이익을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고발까지 하였고 이후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으로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며, 이런 처분청의 주장은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부과 당시 직원 2명의 인건비나 경비를 청구외법인의 경비에서 일부 부인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근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청구인의 사업성 여부와는 무관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처가 부실채권회수업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이고 그 소득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청구외법인은 2009.9.27. 개업하여 건설․주택건설, 분양공급․부동산 개발 서비스 및 컨설팅 등을 주업으로 하여 2010사업연도 OOO원을 수입금액으로 각 신고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부실채권회수 관련업은 주업이 아닐뿐더러 해당 과세연도 부실채권상환이익은 주된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업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단순히 영업외이익이 상당한 규모라는 이유로 쟁점부실채권상환이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2) 설령, 쟁점부실채권회수이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사업소득 판단시 OOO㈜, ㈜OOO 등과의 금전소대차거래 등을 사업성이 있는 거래횟수에 포함하였으므로 해당 대여원금 손실금액 또한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OOO㈜ 및 ㈜OOO 관련 활동들은 이미 2012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당초 OOO㈜의 손실금액은 사업성이 없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합산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만약 처분청 의견과 같이 이를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쟁점부실채권회수이익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대여원금 손실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상무로 재직하던 OOO 명의로 OOO에게 ㈜OOO 무보증 사채와 주중회원권을 담보로 2013.8.26. OOO원을 대여하고, 2013.10.17. 일람출금 약속어음을 공증받아 ㈜OOO 무보증사채와 주중회원권 증서를 보관하고 있으나 담보행사를 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원금 OOO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손실이 발생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국세환급금 양도통지서를 받았으나, 동 환급금통지서를 받은 당사자들의 채권금액이 환급금을 초과하여 관할 서초세무서는 체납액을 충당하고 그 잔액 OOO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국세환급금 양수권자이자 OOO㈜의 시공사였던 OOO이 공탁금 출급청구권자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OOO㈜와 현금 OOO원을 수취하는 조건으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 확인소송을 취하하는 것에 합의하였는바, 청구인은 OOO㈜가 수령할 국세환급금 OOO원을 담보로 OOO원을 대여하여 OOO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OOO원은 손실이 발생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판례는 개인의 채권매매업이 사업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① 납세자의 채권의 취득 및 보유현황, ② 소득활동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③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적시하면서 그 판단에 있어 사건의 소득활동이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4.3.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회수를 주업으로 하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회수가능성이 높은 채권에 상당한 정보력을 가지고 2010∼2014년 기간 동안 쟁점부실채권 거래를 포함하여 확인된 거래만 투자횟수 8회, 회수횟수 12회이며, 투자금액 OOO원, 회수금액 OOO원에 달하는 금융업과 유사한 투자 및 회수를 위한 사업활동을 하였고 쟁점부실채권회수이익은 OOO원으로 거래 규모 역시 상당하였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일시적, 단발성 투자가 아닌 계속․반복성이 있는 채권매매업에 해당한다(동 투자 및 회수횟수에는 청구외법인의 심판청구 당시 청구인의 귀속으로 주장하였으나 기각된 채권매매행위 2건, 채권회수이익 OOO원은 포함하지 아니함). (가) 청구인의 지위 및 사업성 여부

1. 청구인은 OOO 계열사 중 금융업 관련 회사인 OOO(주)[현, OOO(주)]의 자산운영본부장으로 재직하는 등 여신 및 금융 관련하여 상당한 노하우와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이를 이용하여 OOO 계열사의 부실채권을 제3자인 OOO을 통해 총 OOO원에 취득하여 만 2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원금의 OOO배가 넘는 OOO원을 회수하였는바, 이는 기간 이익 및 소득의 규모를 고려할 때 사회통념에 벗어난 상당한 규모의 금융사업 행위이다. 청구인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금융업(분류코드 64)이며, 투자기관으로 분류할 경우 은행 및 저축기관(641), 투자기관(642), 기타 금융업(643) 중 청구인은 기타 투자기관(64209)의 기타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 채권매매업을 행한 것이며,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부실채권매매업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기타 금융업(659902)으로 볼 수 있다.

2.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주업종이 건설, 주택건설,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된 영업이익인 부동산 임대수입의 물건지가 OOO OOO(OOO 소재)로 OOO 계열사인 OOO이 시공한 바, OOO의 부실채권 회수관련 수입으로 볼 수 있다. 청구외법인의 2010~2011사업연도 영업외이익이 발생한 OOO 상가(OOO 소재)는 OOO(주)[OOO 계열사인 OOO(주)의 후신]의 부실채권과 그 담보물이었던 물건으로 이는 청구외법인의 심판청구 당시 주장에서도 확인되며 부실채권회수이익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외형이 부동산 관련업이나 그 거래의 실질은 OOO 관련 부실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으로 청구인은 부실채권회수업무를 법인의 대표이사 및 개인 자격으로 병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는 결산서상 자산이나 부채를 계상한 내역이 없고 당초 청구외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의 주요 쟁점이었던 ㈜OOO의 부실채권 회수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청구인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이며,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OOO와 ㈜OOO은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급여수령액이 확인되지 않는바, 경제적 실체가 있는 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유일하며 그 급여수령액은 관련 과세기간 동안 OOO원으로 쟁점부실채권회수이익 OOO원에 비하여 크지 않다는 점에서 대표이사의 지위만을 가지고 쟁점부실채권회수이익의 사업성을 판단할 수 없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수령한 근로소득의 발생처가 부실채권회수를 주업으로 하는 청구외법인이라는 점과 대표이사로서 수령한 근로소득의 규모가 쟁점부실채권회수이익에 비하여 크지 않은 바, 별도의 소득원이 존재한다 하여 쟁점부실채권회수이익이 사업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부실채권의 회수과정을 보면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OOO㈜가 지급받을 국세환급금 및 임차보증금, 부동산 소유권 등을 다른 채권자들과는 별도로 청구인만이 내부정보 활용을 통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청구인이 조사과정이나 불복심리과정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일반인으로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 및 전문성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쟁점부실채권회수이익은 일반적인 채권보유 가치변동이나 시장경제 상황변동으로 증가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내부정보력과 노하우를 이용하여 실현한 것이므로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중복조사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여부

1. 조사 당시 청구인의 개인 통합조사가 진행된 바 없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관련인 조사이었다. 세무조사 착수시 OOO㈜와 OOO㈜ 등과 같이 청구인 개인 명의로 취득한 OOO과 법인 명의로 취득한 OOO이 혼재되어 있었고 조사자들도 모두 법인서류로 알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일시보관 동의를 받아 조사팀 사무실로 가져와서 세무조사를 하였던 바,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청구인의 계좌입출금내역을 보면 수백억원의 입출금액이 청구외법인에서 청구인으로, 청구인에서 청구외법인으로 수없이 이체되어 청구외법인 계좌와 청구인 계좌 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청구외법인 사무실에는 청구인과 공인회계사 1명, 경리여직원 1명이 근무하였는데 이들이 청구인 개인의 채권매매업무도 함께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조사 당시 쟁점부실채권회수이익이 개인의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기 어려워 법인세로 과세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OOO의 사주 일가인 바, 거래 형식은 청구인 개인이나 실질은 OOO 사주 OOO와 법인 간의 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법인 수익으로 과세한 것이다. 청구외법인의 관련인을 OOO청에 조세포탈로 고발한 후 1년이 넘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이 났으나 고발 쟁점 중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해 법인의 행위가 명백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포탈로 처벌되었다.

3. 청구외법인의 심판청구 인용결정과 관련하여, 쟁점부실채권회수이익이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인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결정일 뿐 소득세나 사업성 여부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는바, 이는 사업성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창출된 이익에 대한 과세쟁점의 여지가 충분하였던 사안으로 조사청의 과세자료 파생은 정당하며, 처분청은 파생된 과세자료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사청에 과세자문을 거쳐 결정한 사항으로 중복조사 및 조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과 부실채권회수이익의 사업소득 구분

1. 부실채권회수이익의 사업소득과 비영업대금의 이자수익은 소득세법상 그 소득의 종류가 구분되어 있어 그 채권의 취득 및 보유상황과 회수가능성, 거래상대방에 비추어 소득의 종류를 구분해서 결정할 사안인 바, 일괄적으로 부실채권회수에 의한 사업소득이나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대출금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이미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하거나 심각한 위험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 채권이고 이러한 채권매매 등을 통해 창출된 이익을 부실채권회수이익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금전의 대여는 회수가능성이 보장된 금전소비대차거래에서 발생한다.

2. 청구인은 2010~2012년 과세기간 동안 2건의 부실채권회수이익만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이후 2013년 귀속 ㈜OOO에 대한 OOO원, 2014년 귀속 OOO과 ㈜OOO에 대한 OOO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신고한 바 있으며, 쟁점부실채권회수이익 외에 금융 관련 투자 및 회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중 ㈜OOO 관련 OOO원의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2.7.5. ㈜OOO(청구인이 대표자)는 ㈜OOO 외 1에게 OOO 소재 토지를 담보로 OOO원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추가지급액 OOO원을 합한 OOO원을 OOO(직원 OOO의 처) 명의로 ㈜OOO와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였으며, ㈜OOO가 약정일까지 상환하지 못하자 2013.12.20. 담보부동산을 공매 의뢰하여 1순위 수익권자인 OOO이 2013년 OOO원을 배당받았다. 공매된 담보부동산의 낙찰자는 청구인이 실질운영자로 주장하고 있는 ㈜OOO[㈜OOO에서 상호 변경]이며, 낙찰 받은 토지는 OOO 인근부지로 시장성이 상당한바, 동 부지에 라마다 정선호텔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수입을 창출하였다. 청구인은 개인의 일시적․우발적 부실채권회수이익이 비과세되는 점을 이용하여 ㈜OOO와 거래를 제3자인 OOO로 명의신탁하여 가장거래를 하려 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자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2016.4.30. 수정신고 한 것으로, 그 거래의 실질을 보면 자금력이 없는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담보된 우선수익증권에 투자하여 미상환하자 관련 부동산을 낙찰 받아 관광호텔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수입을 창출한 전형적인 부실채권회수이익이다.

(2) 청구인이 예비적 청구로 주장하는 OOO㈜, ㈜OOO, OOO ㈜OOO 회장 관련내용은 일체의 거래증빙이나 사실관계가 명료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어 그 거래의 실질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인지 부실채권회수이익(사업소득)인지 구분이 불분명한 바, 그 채권의 취득 및 보유상황과 회수가능성, 거래 상대방 등에 비추어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다만, ㈜OOO 관련 거래는 조사 당시 확인된 자료 등에 의해 거래의 실질이 부실채권회수이익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성 판단기준이 되는 부실채권 거래 횟수와 규모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자금대여 관련 차용증을 보면, 3회에 걸쳐 차용기간 동안 월 OOO% 이율로 대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OOO의 사채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 내용을 보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사채와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OOO원에 각 매매한 것으로 이는 차용증과 별도의 계약이며, 또한 차용증상 자금대여자 및 계약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으로 나타나는바 이를 청구인의 대여금으로 볼 수 없고, 신주인수권 미행사 외에 대여금의 회수관련 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OOO㈜와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2012.11.19. OOO㈜에게 OOO원을 2개월간 월 OOO% 고율의 이자로 대여한다는 내용으로, 이와 같이 청구인이 OOO㈜가 수령할 국세환급금 OOO원을 담보로 대여한 것은 통상 경정청구의 법적 처리기한 2개월임을 감안하고 이를 약정기일로 하여 2개월 내에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판단하에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일반적인 금전대여가 아닌 고위험 단기금융투자행위로 보인다. 청구인은 2013.10.15. 체결한 합의각서에 의해 회수한 OOO원만을 제시하면서 나머지 금액의 투자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연대보증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추가 회수가능성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설사 동 계약과 관련하여 실제 원금손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정증서 제8조에 보증채무기간을 3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보증채무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대손 및 필요경비 인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부실채권회수이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비영업대금이익 발생분도 사업성 있는 거래횟수에 포함할 경우 해당 대여원금 손실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단서 생략)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가. 이자소득
  • 나. 배당소득
  • 다. 사업소득
  • 라. 근로소득
  • 마. 연금소득
  • 바. 기타소득
3. 양도소득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83년부터 2001년까지 OOO(현재 OOO으로 1992.2.21. OOO에 편입)에서 근무하였고, 2002년부터 OOO이 2008년 3월 OOO에 매각될 때까지 OOO에서 자산운영업무를 담당하고 OOO(주)에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재무본부장으로 근무한 후에 OOO 재무본부에서 계열사인 OOO이 워크아웃될 때까지 근무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2009.9.25. 설립되었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은 서비스, 건설, 부동산/경영컨설팅, 주택건설․분양공급, 부동산개발업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은 토목업, 건축공사업,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경영컨설팅, 기업 M&A 및 투자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자본금은 OOO원이고, 설립 당시 OOO OOO원, OOO OOO원, OOO OOO원을 각각 출자하였고, 2010.3.24. 청구인이 OOO의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쟁점부실채권의 인수 및 회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2010.2.8. OOO 계열사 ㈜OOO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OOO 계열사 ㈜OOO에 대한 부실채권 OOO원, ㈜OOO에 대한 부실채권 OOO원을 양도가액 OOO원에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OOO은 2010.5.27. ㈜OOO에 대한 부실채권 OOO원 중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양도가액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

2. 2010.2.9. OOO 계열사 ㈜OOO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OOO에 대한 부실채권 OOO원, ㈜OOO에 대한 부실채권 OOO원을 양도가액 OOO원에 OOO(실행위자는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OOO은 2011.4.27. ㈜OOO에 대한 부실채권 OOO원 중 OOO원을 양도가액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

3. 이후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OOO에 대한 부실채권으로 2010.5.31.부터 2012.2.24.까지 5회에 걸쳐OOO원을 회수하였고, 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OOO에 대한 부실채권으로 2012.2.20., 2012.6.8. 2회에 걸쳐 OOO원을 회수하였다(총 OOO원 회수). <표> 청구인의 쟁점부실채권 매입 및 회수 내역 (라) 조사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실채권회수이익을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2010 ~2012사업연도 익금산입[대표자(청구인) 상여처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외법인 및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는바, OOO청(2015년 OOO 2015.7.28.)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0~2012사업연도 OOO 및 OOO에 대한 채권상환이익은 OOO 진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채권양수도계약서, 관련 회계자료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거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증거불충분)로 불기소 결정하였다. (마) 청구외법인이 조사결과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조세심판원은 쟁점부실채권회수이익의 귀속자를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부실채권회수이익을 청구외법인의 익금에서 제외하도록 결정(조심2014서4432, 2015.11.30.)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사청은 쟁점부실채권회수이익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 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의 소득현황 및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 소득발생내역 <표> 청구인이 운영한 법인현황 (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9.9.25. 개업한 후 건설·주택건설, 분양공급·부동산개발, 서비스·컨설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2010사업연도 OOO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쟁점부실채권회수이익은 주된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업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는 등 부실채권회수 관련업이 청구외법인의 주된 사업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였다. <표>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2014년 기간 동안 쟁점부실채권을 포함하여 투자횟수 OOO원에 달하는 등 금융업과 유사한 투자 및 회수를 위한 사업활동을 하였다는 의견이다. <표> 청구인의 채권매매 및 유사 금융업 활동내역 (자) 청구인은 처분청이 비영업대금 이익발생분도 거래횟수에 합산하여 쟁점부실채권회수이익을 사업소득으로 본다면, 해당 비영업대금 이익발생분의 대여원금 손실금액(OOO․OOO에 대한 자금대여 관련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에 대한 자금대여OOO와 관련하여 차용증, 양도담보용 ㈜OOO 사채권증서, 담보제공동의서, 차용증(2013.10.17. OOO원), ㈜OOO 신주인수권 증권매매계약서, 차용증(2013.10.30. OOO원)과 주주회원권증서, 일람출금 어음공정증서(2013.10.17. 지급금액 OOO원) 및 OOO㈜에 대한 자금대여OOO와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12.11.19. 공증증서), 국세환급금 OOO원에 대한 사실확인서(OOO), 금전공탁통지서(OOO), OOO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자 확인소송의 소장, 합의각서(2013.10.15. 각서인: 청구인) 및 소취하서 (2013.11.7. OOO)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실채권 거래를 포함하여 다수의 유사한 투자 및 회수활동을 하였고 거래규모도 상당하였으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일시적․단발적 투자가 아니라 사실상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반복적 사업활동(채권매매업)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부실채권매매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하였다가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1, 2006.4.11.), 청구인은 1과세기간 중에 1건[총 2과세연도 2건(2010년 1건, 2011년 1건)]의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은 쟁점부실채권을 매입하였고 청구외법인 등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쟁점부실채권회수이익을 계속․반복적 사업활동으로 얻은 이익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채권매매업이나 금융업 등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거나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도 아니한 점, 당초 처분청이 쟁점부실채권회수이익을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결과 쟁점부실채권회수이익 이외의 다른 부실채권회수이익[㈜OOO 및 ㈜OOO 관련 부실채권회수이익]은 청구외법인의 소득으로, 쟁점부실채권회수이익은 청구인의 소득으로 명확히 구분하였을 뿐이지 쟁점부실채권회수이익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조심 2014서4432, 2015.11.30. 참조), 청구인이 전문적인 식견과 정보를 가지고 단발적인 투자활동을 하였다는 것이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는 점,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은 그 성격․내용이 구분되어 있어 처분청이 ㈜OOO, OOO에 대한 자금대여 거래와 관련한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애초 수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쟁점부실채권 매매로 얻은 이익을 동일시하면서 쟁점부실채권 거래의 계속성과 반복성, 즉 사업성을 판단한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실채권회수이익은 계속․반복적인 사업소득이라기보다는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채권매매차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실채권회수이익을 채권매매업이나 금융업 활동으로 얻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의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