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서-3222 선고일 2018.06.08

신용카드 거래는 청구인의 명의가 아니며, 대부분 마트, 병원 및 식당에서 사용되었고, 청구인의 입출금계좌에서 지출된 금액과 판촉비 및 경조사비로 지급되었다며 제출된 내용은 업무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인건비로 지출되었다는 계좌인출내역은 청구인의 동생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언니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로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받았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년 9월경 청구인으로부터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임받았던 세무사(이하 “쟁점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대리인이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 없이 임의로 필요경비로 산정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실질 증빙에 의한 장부처리 여부 확인을 위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에 청구인의 OOO의 카드사용 내역서 및 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 라. 처분청은 제출된 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제출자료가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고 당초 장부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7.4.5. 청구인에게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11년 당시에는 미혼이었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상황에서 통장 및 카드 등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 중요하지 않았으므로 주로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및 통장 등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였는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및 통장 거래 내역을 본인의 사업 관련 경비 증빙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2) 쟁점대리인의 잘못으로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1년 소득세 신고 당시 기장한 필요경비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명한 금액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나 해당 금액은 다음의 사유로 필요경비 인정이 어렵다. (가) 쟁점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액 OOO1원은 OOO의 2011년 OOO 신용카드 거래명세표에서 나타나나, 거래내용 대부분이 마트, 병원 및 식당 등 개인적인 사용으로 확인되므로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쟁점금액 중 통장 사용액 OOO원은 청구인의 OOO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에서 나타나고, 수수료가 통장으로 입금되면 OOO의 통장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그 출금 금액의 일부에 수기로 판촉구입비라고 작성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적격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다) 쟁점금액 중 인건비 OOO이 동생인 청구인의 업무를 도와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자필 확인서와 청구인의 OOO의 통장으로 매달 OOO원씩 출금 된 거래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사업과 관련 된 경비지출내역이 기재 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 등이 없고, 임의로 작성 가능한 자필 확인서는 객관적 증빙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장지급 내역도 본인의 계좌에서 직접 지급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동생 통장에서 청구인의 언니의 통장으로 지급된 OOO원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 된 인건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쟁점금액 중 판촉비 OOO원은 고객이름과 전달 물품이 작성 된 액셀 시트를 제출하였으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임의적으로 작성된 자료로, 지출 확인 위한 지출 결의서와 계정별 원장이 존재하지 않아 사업과 관련 된 지출 실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2) 세법상 신고의무는 일차적으로 납세자에게 있고 모든 신고서 작성은 납세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세자가 스스로 선택하여 신고를 위임한 세무사의 신고내용에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정한 경비율에 따라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에 부과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81조(가산세) ⑧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증명서류의 기록·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임의로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보아 2017.4.5. 청구인에게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필요경비로 아래 <표>와 같이 총 OOO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해명자료로 OOO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및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 명의의 신용카드OOO 거래내역서에서 확인된 OOO원은 주로 마트, 슈퍼, 주유소, 빵집, 철도, 정수기 등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입출금계좌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금액에 수기로 판촉구입비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인건비 관련 자료로 제출된 OOO의 입출금계좌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OOO원씩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판촉비OOO 관련 자료로 제출된 엑셀시트에 의하면 고객으로 보이는 이름과 물품명(상품권, 김세트)이 기재되어 있다.

5. 기타 확인서 1) 에 의하면, OOO이 청구인과 보험 관련 업무를 하여 총 OOO원을 받았다는 내용,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한 내역OOO 내역 등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출된 신용카드 거래내역서는 청구인의 명의로 사용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부분 마트, 병원 및 식당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입출금계좌에서 지출된 금액과 판촉비 및 경조사비로 지급되었다며 제출된 내용은 거래 건별로 지출대상 및 내역을 알 수 없어 업무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인건비로 지출되었다는 계좌인출내역은 청구인의 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동생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언니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액의 적정여부 확인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고, 쟁점대리인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OOO이 작성한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OOO 주식회사의 청구요금 수납이력 확인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