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3218 선고일 2017.12.11

실물거래 없이 자전거래한 것으로 조사된 점,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인 OOO(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2016년 제2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1>과 같이 각각 신발 또는 부동산 컨설팅 용역 등을 제공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 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해당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 를 수수한 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인 2017.1.25.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OOO를 발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동일IP 접속 등) 과세자료에 따라 2017.1.24. 현장확인 등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순환 가공거래로 보아 해당 매출액 및 매입액을 감액하고 세금계산서 가공발급 및 가공수취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7.4.12. 청구법인들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청구법인들은 OOO의 일원으로 2016년 7월 각 관계사간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으로 경영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 OOO가 OOO에게 신발을 공급하고, ② OOO는 OOO에게 홍보대행, 카탈로그 디자인, 브랜드 컨설팅, OOO을 제공하기로 하는 전략을 수립한 후, 2016.4.6.부터 2016.10.26.까지 위 전략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하고, 해당 계약서를 “쟁점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장기간 주문 미발주 및 제품 디자인, 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없어 2017.1.23.부터 2017.1.24.까지 쟁점계약을 해제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인 2017.1.25.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한바, 쟁점계약의 해제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사실이 없던 것으로 되었으므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이 없는 청구법인들은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설령, 가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경우에도 쟁점거래는 각 회사의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그룹 전체의 판매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계약서 자체도 매매대금 및 매매대상이 정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청구법인들이 경영전략을 수정하여 착오를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정상적인 거래를 하려고 하였으나 제품의 경우 반품이 이루어지거나, 용역의 경우 진행과정에서 취소되는 경우 등 실지 거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들은 실체가 없는 거래에 대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계회사간 1∼2건이 아닌 모든 거래에 전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볼 수 없다. 쟁점거래는 실질적인 재화의 이동이 없었고, 용역을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금지급이라고 볼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도 없고, 거래금액도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들 간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했 다가 처분청에서 현장확인을 통보(2017.1.24. 통화)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에 취소(2017.1.25.)한 것에 불과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6.12.3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 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3)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나. 사실관계 조사

(1) 처분청의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자료(조사기간: 2017.1.24.~2017.2.2.)에 의하면, 2017.1.24. OOO는 동일IP 발급자로, OOO는 부가가치율 과소자로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가 발령되었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의 흐름도를 분석해 보면, OOO의 경우 2017.1.25.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취소한 당초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를 보면 OOO을 제외하고는 2017.1.4. ∼2017.1.10. 사이에 모두 이루어졌고, 해제관련 서류는 모두 2017.1.6. 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에서 확인 전화를 한 2017.1.24. 이후인 2017.1.25. 모든 거래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졌다. (다) 청구법인들의 쟁점 거래 실익은 다음과 같다.

1. OOO의 OOO 분양이 2016년 제2기 확정시 이루어짐에 따라 분양대행계약을 한 OOO 등에 2016년 11∼12월 사이에 실제로 대금이 입금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되는 상황에서 OOO의 세부담을 없앨 목적과 함께 관계회사간 자전거래를 통해 매출, 매입 양쪽을 크게 신장시켜 대출 등 금융거래를 원활히 할 목적이 있다.

2. OOO는 2016년 9월 인수한 매출이 거의 없는 법인이고, OOO은 2015년 4월 개업한 법인으로 매출이 거의 없으며, OOO 역시 2016년 6월 OOO이 대표로 취임하였고 매출이 거의 없는 점에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용이하게 일으킬 수 있는 법인으로 OOO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3. OOO는 그 전에는 홈쇼핑 매출 등을 통해 매출이 많았던 점, 거래처가 많은 점 등 자전거래로 발생한 매출을 정상적인 매출로 보이기에 적합하여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일으키기에 용이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그렇지 않고서는 이러한 자전거래를 할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2) 청구법인들은 경영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제품 디자인 및 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없어 2017.1.23.~ 2017.1.24. 기간 동안 쟁점계약을 해제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인 2017.1.25.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한바, 쟁점계약의 해제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사실이 없던 것으로 되었으므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이 없는 청구법인들에게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법인들의 경영기획안 OOO, 제품공급계약서, 홍보용역계약서, 디자인용역계약서, 컨설팅용역계약서 및 위 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쟁점계약을 합의해제(2017.1.6.) 및 부가가치 세 확정신고 기한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상 제품의 재고나 용역을 공급할 능력이 없는 청구법인들은 실물거래 없이 자전거래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들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 했다가 처분청 의 현장확인 통보(2017.1.24.) 이후인 2017.1.25. 이를 모두 취소한 점, 청구법인들은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