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3140 선고일 2017.11.08

쟁점계약서는 실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로 봄이 타당한 점, 처분청이 이송받은 탈세제보자료는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으로 증거서류가 함께 첨부된 것인데, 그 탈루 혐의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OOO에게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고, 자신이 직접 모텔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여관업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①”이라 한다)은 2015년 5월에 청구인 및 임차인 OOO의 2011.1.1.~2014.12.31. 부가가치세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세무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2016.4.28.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과 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3차에 걸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가 첨부된 탈세제보를 접수하여 처분청①에게 이송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①은 2016.11.9.〜2017.2.20. 청구인의 2006~2015년 귀속 개인소득세 통합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재실시하여, 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위장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였는바, 청구인의 신고내역을 부인하고 OOO으로부터 수취한 임대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②”라 한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②는 2017.3.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4. 이의신청을 거쳐 2017.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쟁점외건물의 부수토지로서 1996.8.8.~2014.10.13.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사용되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3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세법상 금지된 위법한 중복조사를 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5.5.12. 처분청①로부터 세무조사통지(조사대상: 2011년~2014년 부가가치세)를 받은 후 2015년 9월에 1차 세무조사를 받았고, 2016.10.24. 또 다시 처분청①로부터 세무조사통지(조사대상: 2006년~2015년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받은 후 2016년 12월에 쟁점세무조사를 받았으므로 이는 조사청의 중복조사에 해당하는바, 중복조사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위법하다. (나) 처분청①이 1차 세무조사통지에서 밝힌 “조사사유”는 “귀하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입금액 누락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처분청①이 2016.10.24. 쟁점세무조사통지에서 밝힌 “조사사유”도 1차 세무조사와 동일하게 “귀하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입금액 누락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로 기재되어 있다. (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6.2. 선고 2004두12070 판결 참조)에 의하면, “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지 관할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의 세무조사와 그 후 지방국세청장에 의한 개인제세 전반에 걸친 특별세무조사를 통하여 같은 세목 동일 기간에 대해 중복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위법한 세무조사”라 하여, 이미 세무조사를 마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중복하여 세무조사를 하고 과세처분을 한 것은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위 세무조사 결과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라) 조사청은 쟁점세무조사에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서 청구인과 OOO이 작성하였다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청구인과 OOO은 조사 당시에 밝힌 바와 같이 이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지만, 청구인과 OOO 모두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소유하지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이처럼 실지 계약당사자가 작성하지 아니한 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에 해당하고, 이러한 위조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실시한 쟁점세무조사는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마) 청구인과 OOO이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작성한 실제 진정한 계약서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원본계약서의 진위 여부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계약서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청구인의 사본교부 요청을 거부하여 청구인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 (바) 중복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고(OOO행정법원 2014.11.21. 선고 2014구단8691 판결 참조), 대법원 판례에서도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탈세제보가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참조), 탈세제보가 있더라도 그 탈세제보가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로 뒷받침되어 그것에 의하여 조세탈루의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제보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두1146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

(2) 처분청①은 1차 세무조사 결과 2011년∼2012년의 기간 동안의 여관업 명의대여 사실을 확인하여 2015.11.4. 청구인의 명의위장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 위반으로 통고처분하는 것으로 조사를 종결하였는데, 청구인은 또 다시 처분청①로부터 쟁점세무조사를 받았고, 처분청①은 1차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기 통고처분받은 바 있는 명의위장을 이유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1차 세무조사 대상기간 이전인 2006년∼2010년분에 대하여도 과세를 하였으나,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한 쟁점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대법원 2006.6.2. 선고 2004두12070 판결 참조)하므로 중복조사한 결과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는 쟁점외건물이 신축된 1996.8.8.부터 한울타리 안의 부수토지로서 쟁점외건물과 사실상 동일한 주거생활공간으로 2014.10.13. 까지 사용되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16.1.25.로부터 소급하여 5년 중 3년 이상을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외건물의 대지면적 181.6㎡와 쟁점토지의 면적 198.5㎡의 합계 380.1㎡는 쟁점외건물이 정착된 건축면적 101.52㎡에서 5배를 곱한 면적 507.6㎡ 이내에 해당되어 쟁점외건물의 부수토지 면적 이내의 범위이다.

(4)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401, 2010.3.17.)에서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주택부수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 이내의 토지에는 무허가 주택 및 타인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가 포함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0중1124, 2010.11.19.)를 보면, 토지가 약 30년간 소유 및 거주하던 주택이 정착되어 있었고 그 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들이 주거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고 있어 주택이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로 지방세가 종합합산과세된다 하더라도 토지가 거주하던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던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실제 주거생활공간으로 사용된 토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5)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12.27. 선고 94누8372 판결)에서도 어떤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별개의 필지인지 아니면 한 필지인지와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건축물이 건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소유기간 중의 실질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쟁점외건물의 생활공간으로 사용된 사업용 토지 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무조사는 2016.4.28. OOO지방국세청에 접수되고, 2016.7.19. 처분청①에 이송된 제보자료에 따라 착수된 것으로서, 명의위장 임대차계약서(1차 세무조사시 미확인)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임대수입금액을 누락신고하였다는 내용으로 쟁점세무조사 착수일(2016.11.9.) 이전에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근거로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에 따라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사례는 부가가치세 조사 후 다른 세목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중복조사에 해당하며, 2차 세무조사 실시전에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없이 세무조사를 착수한 사례와, 법인세의 특정항목(임시특별세액 감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법인세의 다른 항목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목의 중복조사로 판단한 사례로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근거로 착수한 쟁점세무조사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임차인 OOO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청구인, 임대인의 대리인 OOO(청구인 배우자), 임차인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임차인 OOO은 임대차 계약체결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첨부된 계약서 내용대로 청구인 명의 계좌에 2006.3.3. 보증금 잔금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임차료는 OOO 계좌와 청구인 계좌로 OOO이 매월 입금되고 있어 임대차 계약내용과 일치하여 이는 첨부된 임대차계약서가 실제 계약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위법한 중복조사에 기초하여 부과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기한 바와 같이 쟁점세무조사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인 명의위장 임대차계약서를 기초로 실시한 적법한 세무조사이고, 청구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되는 명의위장 임대업자에 해당하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소득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7.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에 대하여 2015년 5월 2011.1.1.~2014.12.31.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과 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3차에 걸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2006년~2016년)를 확보하여 2016년 11월, 2006.1.1.~2015.12.31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소득세 통합조사를 재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이 상호 합의하에 쟁점부동산에서의 숙박업을 청구인 명의로 위장하여 사업자등록함으로서 OOO은 숙박업에 대한 매출액을 과소신고하고, 청구인은 임대소득 전체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OOO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관련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5년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과 OOO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2016년 세무조사시 아래와 같이 2006.1.20.부터 2016.6.27.까지 3회에 걸쳐 작성된 쟁점계약서를 확보하였고, 쟁점계약서에는 ‘사업자등록은 임대인 명의로 하고 영업 관련 민‧형사상 책임은 임차인인 OOO이 책임진다’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15.5.12.자 세무조사 통지에 의하면, 조사대상 세목은 “부가가치세”,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2011.1.1.〜2014.12.31.”, 조사사유는 “귀하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입금액 누락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16.10.24.자 쟁점세무조사통지에 의하면, 조사대상 세목은 “종합소득세(통합조사)”,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2006.1.1.〜2015.12.31.”, 조사사유는 “귀하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입금액 누락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그 밖에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5668 판결, OOO행정법원 2014.11.21. 선고 2014구단8691 판결 등의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입수한 쟁점계약서가 허위의 계약서이므로, 쟁점세무조사는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상 임대인 청구인, 임대인의 대리인 OOO(청구인 배우자), 임차인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 OOO은 임대차 계약체결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첨부된 계약서 내용대로 청구인 명의 계좌에 2006.3.3. 보증금 잔금OOO원, OOO 계좌에 2008.3.31. 보증금 증액분 OOO원이 입금되었고, 임차료는 OOO 계좌와 청구인 계좌로 OOO이 매월 입금되는 등 금융거래내역과 임대차 계약내용이 일치하여, 쟁점계약서는 청구인과 OOO간에 실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로 봄이 타당한 점,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 함은 조세탈루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가 있어 동 서류만으로 바로 과세를 할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보자료 또는 기타 자료에 의한 탈루 혐의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도 포함되는 것인 점, 처분청이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송받은 탈세제보자료는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여관업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임대수입금액을 누락신고하였다는 내용으로 정식임대차계약서 등 증거서류가 함께 첨부된 것인데, 그 탈루 혐의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