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쟁점주식이 반환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3133 선고일 2017.10.30

쟁점계약서의 경우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분쟁은 ooo가 제출한 확약서에 의해 종결되어 계약해제의 사유가 없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3.3. 설립되어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3.19. O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OOO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2015년 9월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회사 OOO(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쟁점주식 OOO주를 OOO원(1주당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하였으나, 쟁점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16.9.26.부터 2016.10.14.까지 OOO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5사업연도 주식처분이익 누락액 OOO원에 대하여 법인세 고지하도록 감사지적하자 OOO세무서장은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3.10.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양수법인은 엔터테인먼트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차례(2015.8.17., 2015.8.27., 2015.10.12. 등) 공동으로 관련사업에 투자․운영하기로 하는 협약과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 등을 진행하였으나, 양수법인이 단독으로 2015.10.19.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타법인을 인수하는 등 관련 사업을 독자 추진하여 앞서 체결한 협약의 해제사유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이 원상회복되어 당초 쟁점계약에 따른 쟁점주식의 매도는 없었던 것이어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면 출자전환된 OOO의 장부가액으로 평가되므로 대손금이 산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 출자전환된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시가로 평가하여 대손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양수법인의 전자공시상에도 쟁점계약의 해제에 대한 공시자료가 없고 계약해제와 관련한 쟁점주식을 반환받는 계약도 청구법인과 양수법인간의 계약이 아닌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체결한 것이어서 쟁점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쟁점주식이 반환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3)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계약 및 그 해제와 관련한 주요 사건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계약 및 그 해제와 관련한 주요사항

(2) 다음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예고통지를 받고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문(OOO국세청 2017서0014, 2017.2.23. 결정: 불채택)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자료에 기재된 사실관계이다. (가) 쟁점법인 연도별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 연도별 법인세 신고내역 (나)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결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결정내역 (다) 2015년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이, OOO은 주식 OOO주, OOO주를 청구법인과 양수법인에 양도하고, 청구법인은 주식 OOO주를 양수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쟁점법인 2015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 (라) 추가로 2016년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을 보면 아래 <표5>와 같이 양수법인이 보유한 주식 OOO주가 “기타”사유로 청구법인에게 OOO주, OOO에게 OOO주 이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5> 쟁점법인 2016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 (마) 과세전적부심 결정문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전자공시(dart.fss.go.kr)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1. 양수법인의 전자공시 내용에 의하면, 양수법인이 2015년 10월 OOO으로부터 쟁점주식 OOO주를 OOO원 및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 OOO주를 OOO원 총 OOO원에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공시내용이 없으며, 2016년 9월말 분기보고서에도 쟁점주식 OOO주를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2017.2.14. 주주총회 소집결의가 공시(주총일자 2017.3.31.)되었음이 확인된다.

2. 또한, 청구법인이 양수법인의 주요주주임이 2015년 12월말(OOO주, 4.03%)부터 2016년 9월말(OOO주, 3.36%)까지 매분기 재무제표 주석에 의하여 확인되며, 국세통합시스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상에도 2015년말 주주(OOO주, 4.03%)임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계약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계약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5.9.11. 양수법인과 쟁점주식 OOO주를 OOO원(계약금 OOO원, 2015.10.8. 잔금 OOO원)에 양수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계약서를 심판청구시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감사청에 제출한 쟁점계약서는 2015.9.10. 작성한 것으로 간인의 위치와 날인의 모양 및 계약서의 작성일자가 다르며,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시기별 지급액도 아래 <표6>과 같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감사청에 제출한 것과 심판청구시 제출한 것은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표6> 감사청 제출분과 심판청구시 제출분 쟁점계약서의 대금지급일정 비교 (나) 청구법인은 2015.9.11. 작성된 쟁점계약서에 따라 아래 <표7>과 같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계약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표7>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 양도대금 수령․사용 내역 (다) 청구법인과 양수법인 간 쟁점계약에 대한 추가 확인서(2015.9.10. 작성)는 아래와 같으며, 이 확인서는 당초 감사청에 제출되었으나, 심판청구에는 제출되지 않았다. 위의 추가합의는 쟁점계약에 대한 것임에도 심판청구 시 제출된 쟁점계약서의 작성일(2015.9.11.)보다 먼저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양수법인은 2015.9.11. 위의 추가합의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공시를 하고 2015.9.14. OOO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가 OOO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계좌거래내역OOO 청구법인 명의)을 제출하면서, 2015.9.11.(계약일)부터 2015.10.14.(전환사채 발행대금 수취일)까지 양수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 대금 OOO원을 입금받았으나, 양수법인에 OOO원을 바로 대여하여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아래 <표8>과 같이 양수법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양도대금을 수취하면 같은 날 그 대금을 양수법인의 대표자 OOO의 개인통장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청구법인 계좌OOO 쟁점주식 대금관련 거래내역 (바) 2015.10.12. 체결된 OOO(양수법인 대표)와 OOO(청구법인 대표인 OOO의 아버지)간 “양수법인 경영 및 투자에 관한 계약서”(이하 “공동투자협약”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위의 공동투자협약 제5조 라항에 따라 2015.10.15. 양수법인은 1주당 OOO원에 총 OOO원 규모의 OOO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중 OOO주(OOO원), OOO은 OOO주(OOO원)를 취득하였으며, 유상증자 주식에 대하여 1년간 보호예수하도록 하였다. (아) 양수법인은 2015.10.19. 청구법인과 협의 없이 OOO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같은 날 화장품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를 OOO원(지분율 100%)에 인수하였다.

(4) 청구법인의 대주주 OOO은 양수법인 대표 OOO 사이 계약의 이행 등과 관련한 분쟁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주주 OOO은 2015.10.15. 유상증자시 주식에 대하여 1년간 보호예수를 한 것과 2015.10.19. 양수법인이 독자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OOO를 인수한 것이 2015.10.12. 체결한 공동투자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2015.10.21.부터 계약불이행에 대한 배상과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였고, 그 이후 OOO과 OOO 사이에 관련한 분쟁이 2015.12.28.까지 지속되었다. 양수법인 대표 OOO 사이에 쟁점계약 등 관련 계약의 불이행과 그 해제 등을 다투면서 교환한 통지서(내용증명)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9>와 같다. <표9> OOO과 OOO 사이의 계약이행에 대한 분쟁 (나) OOO가 OOO에게 2015.12.18. 작성하여 준 확약서에 따라 청구법인과 OOO은 위의 계약이행과 관련한 다툼이 종결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2016.1.21. OOO은 OOO를 사기혐의로 OOO검찰청에 고소하였다. (다) 2015.11.24. OOO가 작성한 확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쟁점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OOO과 양수법인 및 그 대리인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6.9.11. 양수법인이 소유한 쟁점주식과 청구법인이 소유한 양수법인 주식을 서로 교환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으며, 양수법인을 대표한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에는 양수법인의 전 대표이사로 추정한다고 하였으나, 양수법인의 법인 등기부상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없다. (나) OOO과 청구법인간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주식의 반환을 양수법인이 아닌 OOO이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주식과 양수법인 주식의 교환거래를 대행하는 것은 양수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제1항을 위반하게 되어 부득이 OOO이 개입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2016.12.5. 양수법인이 쟁점주식 OOO주를 OOO에 양도하였음을 쟁점법인에 통보하는 내용의 공증받은 주식양도통지서와 양수법인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OOO이 쟁점주식 OOO주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음을 쟁점법인에 통보하는 내용의 공증받은 주식양도통지서와 OOO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었다.

(6)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의 해제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아래 <표10>과 같이 정산하였다고 주장한다. <표10> 쟁점계약 해제에 따라 대금정산에 대한 청구법인 주장

(7) 코스닥에 상장되었던 양수법인은 2017.5.8. 상장폐지되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계약서의 경우 당초 감사청에 제출한 것과 심판청구에서 제출한 것이 달라 실제 계약내용과 그 작성여부가 불확실한 점, 당초 청구법인과 양수법인간 공동투자협약 및 쟁점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발생한 분쟁은 2015.12.18. OOO가 제출한 확약서의 내용을 청구법인 및 OOO이 수용하면서 일단 종결되어 계약의 해제사유가 없어진 점, 쟁점주식과 양수법인 주식을 교환하는 계약의 당사자가 양수법인이 아니라 OOO이고 그 교환을 확약하는 2016.9.11. 계약에서 양수법인을 대리하여 체결한 OOO이 실제 양수법인을 대리하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수령하고 해당 금액을 양수법인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대여자금을 OOO의 개인계좌로 지급하여 양수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