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로부터 전달받아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 원장상의 거래일자, 제품의 품목, 수량, 공급가액 등이 상이하여 그 신빙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전자로부터 전달받아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 원장상의 거래일자, 제품의 품목, 수량, 공급가액 등이 상이하여 그 신빙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2013.1.9. 수정신고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2011년 12월경 많은 양의 컴퓨터 부품을 구입하겠으니 가격을 저렴하게 해달라는 OOO 대표이사 OOO의 요청을 받고 OOO와 거래하게 되었고, OOO로부터 납품기한 1주~1개월 전에 선주문을 받으면 국내․외에서 해당 물품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으며, 관련 거래명세표와 매출거래처원장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OOO와 실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품목(컴퓨터 및 주변기기)이 아닌 ‘축전지 함체 부품’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는 2016년에 OOO가 당시 실업상태에 있던 OOO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겠다면서 부탁하여 허위로 서명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OOO에 공급한 물품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등 수 십개가 넘는 업체로부터 매입하였다.
(4) 청구법인은 송장(Invoice)과 수입신고필증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당초부터 OOO과 OOO에 소재한 업체로부터 컴퓨터 관련 물품을 수입하였고, OOO와 거래규모가 커진 이후에는 수입물량을 늘려 약 OOO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수입하여 공급하였다.
(5)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은 은행거래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고, 관련 계좌의 내역을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는 허위거래가 아님이 입증된다.
(1) 청구법인은 OOO와 실지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서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품목이 다르다.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OOO의 대표이사 OOO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OOO 사업과 관련한 축전지 장비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OOO의 구매발주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축전지 장비를 납품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축전지 장비에 대하여는 알지도 못하고,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품목인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납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OOO 대표이사 OOO의 지시에 따라 진술을 회피․번복하고 있어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가) OOO은 OOO와 친분이 없어 OOO의 사업내용조차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법인에서 축전지 장비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의 지시에 따라 진술을 회피하거나 번복하고 있다. (나) OOO장이 실시한 OOO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2015.6.23. 16시 2분경 OOO에게 핸드폰(010-5359-****)으로 연락하여 청구법인과 OOO와의 거래 사실에 대하여 문의한 바, “거산과의 거래내역은 직원들이 한 것이라 본인은 아는 바가 없다.”고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2017.2.16. 15시경 징구한 심문조서에 따르면 본인이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OOO와의 모든 업무는 자신이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또한, OOO은 1994년부터 OOO에서 컴퓨터 관련 업무를 하고, 청구법인을 6년 7개월 동안 경영하면서 세금계산서 수수, 매출·매입 대금을 직접 관리하고도 축전지 함체 관련 제품을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거래확인서에 서명해달라는 OOO의 요청에 따라 서명한 후, OOO 및 OOO의 조사를 회피한 사실이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낮다.
(3)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물 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OOO에서 보관하고 있던 거래명세표 및 쟁점세금계산서 사본과 OOO이 보관하고 있던 청구법인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심판청구시 매출거래처원장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거래명세서와 매출거래처원장상의 거래일자, 제품의 품목, 수량, 공급가액 등이 상이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무자료 매출이 있다. OOO에서 2013년 5월에 실시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OOO의 대표이사 OOO이 실지 운영하였던 OOO(명의상 대표자는 OOO임)에 청구법인이 2012년 제1기 OOO원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무자료 매출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청구법인의 매입은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청구법인은 OOO 등에게 무자료 매출을 하고서 OOO에게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에 따라 2017.3.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심판청구 대상에 포함한 2012년 제2기분 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은 청구법인이 2013.1.9. 수정신고시 적용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입․매출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매입․매출 현황
(3) 처분청이 2016.12.12.부터 2017.3.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대상기간: 2012.1.1.~2012.12.31.)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대상 선정 경위: OOO에서 실시한 OOO에 대한 법인통합 세무조사결과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OOO에게 실물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에 착수함. (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다) 사업자 현황: 대표이사 OOO의 주소지에 세무조사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주소지에 방문한바, 현재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동거가족이 진술하였으며, 연락두절로 OOO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음. OOO은 2017.2.13. 주소지에 쌓여 있는 우편문을 뒤늦게 확인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임을 알게 되었다면 유선으로 방문 약속 후 2017.2.16. 방문하여 심문한 바, 현재 무직 상태로 확인됨. (라) 조사내용: OOO는 2015년 5월 OOO에서 2012~2014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 실시한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OOO은 폐업하면서 법인 게좌 외 모든 자료를 파기하여 2017.2.16. OOO 조사과 방문전 OOO 대표이사 OOO를 만나 OOO에서 보관하고 있던 세금계산서 사본 및 거래명세서 사본을 전달받아 제출하였으며,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납품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OOO의 요청에 따라 축전지 함체 관련 제품을 납품하였다는 거짓 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진술함.
1. OOO는 OOO의 매출처 OOO의 구매발주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축전지 장비 매입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게 OOO로 공급한 물품의 거래명세서 품목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로써 OOO은 축전지 구성품에 대하여 아는바 없으며,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OOO에 납품하였다고 진술함.
2. OOO과 OOO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고 청구법인의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품목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로 OOO 주식회사가 OOO에 납품하였다는 축전지 장비 구성 부품과는 연관성이 전혀 없는 점 등 청구법인과 OOO는 통정하여 실물 거래 없이 거짓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함.
3. 주매입처는 수입OOO, OOO 등으로 매입처에서 해명한 거래증빙과 청구법인 및 OOO의 금융계좌를 조회하여 대사한 결과 정상적으로 상품을 구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4. 2013년 5월 OOO에서 실시한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OOO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 의거 청구법인이 ‘OOO’, ‘OOO’, 'OOO'라는 상호로 OOO에 2012년 제1기 OOO원의 무자료 매출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의 매입거래는 모두 정상 거래인바, OOO 등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무자료 매출을 하고 OOO에게 거짓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됨.
(4) 처분청이 2017.2.16. OOO으로부터 징구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 부분을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당초 제출한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공급시기가 2012.1.10.~2012.12.24.로 기재된 공급받는자(OOO) 보관용 거래명세표를 다량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1.6.~2012.12.31. 기간 동안의 매출내역을 기재한 매출거래처원장을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은 위 거래명세표와 매출거래처원장을 대사한 결과, 거래일자, 제품의 품목, 수량, 공급가액 등이 상이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답변서를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항변하지 아니하였다.
(7) 청구법인의 추가로 제시한 증빙자료 및 주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OOO에 청구법인 및 OOO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고발하였으나, OOO은 2017형제10509호, 13014호로 위 피의사실을 조사하였으며, 2017.8.2.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불기소 이유서 제출함). (나) 그 구체적 불기소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소명자료와 동일한 증거자료를 위 검찰청에 제출하였고, 검찰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OOO와의 실물 거래를 입증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사료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가 주장하는 거래 품목이 서로 상이하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검찰의 다음과 같은 수사결과에 의하면 양자가 주장하는 거래 품목이 동일하다. (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 대상에 포함한 청구법인이 2013.1.9. 수정신고․납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바,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본안심리하건대, 청구법인은 OOO에게 공급가액 약 OOO원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취급하는 업체가 아니라 축전지 장비 제조 및 도매를 하는 업체인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당초 OOO장이 OOO를 세무조사할 당시 OOO 대표이사인 OOO의 요구를 받고 OOO에게 축전지 함체 관련 제품을 납품하였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한 후, 과세당국 및 사법당국의 조사를 회피한 점, OOO는 자료상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일명 OOO로부터 축전지 함체를 현금 또는 물물교환 형식으로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없어 OOO으로부터 IC 부품을 구입한 후 이를 OOO와 물물교환하였다면서 OOO의 진술과 부합하도록 세무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OOO 등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데에 대하여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OOO와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소명요청을 받고 OOO로부터 전달받아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원장상의 거래일자, 제품의 품목, 수량, 공급가액 등이 상이하여 그 신빙성이 낮아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 등과 관련한 증빙자료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실제 재화를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직접적․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