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구주택을 임대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3122 선고일 2017.09.26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구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자현황신고서상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구주택을 임대한 기간이 2년 4개월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구주택을 철거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6.3.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 대지 33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건물 655.2㎡(이하 “구주택” 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2012.11.28. 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변경하고 구주택을 멸실한 다음 다세대주택(18세대, 5층, 사용승인일: 2013.8.1., 소유권보전등기일: 2013.8.8., 이하 “신주택”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6.2.1. 쟁점부동산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인바, 청구인이 취득일부터 멸실될 때까지 임대사업에 사용한 구주택의 취득가액(OOO원, 환산가액)과 취득세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인건비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은 지급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자본적 지출액에서 차감할 것을 처분청에 지시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5.8.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주택을 주택임대업에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임대목적이 아니라 쟁점토지만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와 구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임차인들을 모두 내보내기까지 취득일부터 약 2년 4개월이 걸렸다. 구주택을 취득한 이후의 전입자들은 학군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한 자들로 취득시 실제 세입자들은 2012.10.31.까지 모두 전출하였는바, 구주택을 주택임대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구주택의 매수가액 및 취득세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임금체불로 인한 공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일용인건비를 직접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 신주택 준공일 이후에도 쟁점인건비가 지출된 것은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하여 마무리공사로 2013년 12월까지 임금이 지급된 것이므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구주택을 2년 이상 주택임대업에 사용하였으므로 구주택의 매수가액 및 취득세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0.7.7.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주택임대업을 개업하였고 2012.12.28. 업종을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변경하였는바, 구주택을 2년 이상 주택임대업에 사용한 이후 신주택을 건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2010.7.1.~2012.12.12. 구주택에 전입 없이 전출만 있었다고 주장하며 주민등록 전출자 명단을 제출하였으나, 2010.6.3.~2012.12.30. 2010년 4세대(11명), 2011년 5세대(17명), 2012년 1세대(1명)의 전입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이 허위임이 확인되었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10.6.3. 이후 전입자들은 위장전입자들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2012년 사업장현황신고서에 기재된 임차인 4명 중 3명의 임대개시일 및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 전출입자 명부상의 모든 2012년 전출자의 전입일이 2010.6.3. 이후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쟁점인건비는 지급한 사실이 불분명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가) 통상 건축공사의 경우 날씨의 영향으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날이 존재하고 공휴일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임에도, 쟁점인건비 지급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1년 중 68세 고령인 OOO이 360일을 근로한 것으로 신고하는 등 신고내용이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따른 지급일자는 2013.5.31.~2013.11.29.로 공사기간(2013.2.21.~2013.7.30.)과 맞지 않고, 3인에게 지급한 합계액도 OOO원과 다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구주택을 임대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인건비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이 2010.6.3. 취득한 구주택은 취득일부터 멸실된 2012년까지 임대사업에 사용되어 구주택의 매수가액과 취득세는 2016.2.1. 양도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인건비는 공사기간이 2013.2.12.~2013.7.30. 인데 반하여 일용근로자 3명 일용급여를 2013년 1월~2013년 12월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바, 공사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1월과 8월~12월 기간 동안의 지급액은 실제 공사임금 지급액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의 신고가액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신고 및 경정 내역 (단위: 원) (나) 청구인이 구주택을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으로 신고한 OOO’ 사업의 상호 및 업종 변경이력은 아래 <표2>과 같다. <표2> OOO’ 사업자등록 상호 및 업종 변경이력 (다) 구주택 주민등록 전출‧입자명부를 보면, 청구인이 구주택을 취득한 2010.6.3.부터 2011.10.26.까지 26명이 구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신고한 사업장현황신고서상 구주택 임차인 현황은 아래 <표3>와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장현황신고서상 구주택 임차인 현황 (단위: 원) (마)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와 주택을 취득하여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건축하였으므로 구주택의 취득가액과 취득세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구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청구인이 구주택을 취득한 후에 전입한 조OOO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구주택을 임대한 기간이 2년 4개월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구주택을 철거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만큼,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신주택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건축허가일은 2012.10.17., 착공일은 2012.12.27., 사용승인일은 2013.8.1.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신주택 공사도급계약서(2012년 12월)를 보면, 시공자는 OOO주식회사이고, 공사기간은 2013.2.12.~2013.7.30.이며, 하자담보기간‧하자보수보증금율‧지체상금율은 ‘건설업법에 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공사임금 신고 및 계좌이체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공사임금 신고 및 계좌이체 내역 (단위: 천원) (라) 청구인은 주장하는 일용근로자 3명이 쟁점부동산 준공후 하자가 발생하여 마무리공사로 2013년 12월까지 임금이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공사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주택의 준공일 후에 하자가 발생하여 그에 대한 마무리공사로 2013년 12월까지 지출한 쟁점인건비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신주택 공사계약서상 ‘하자담보기간‧하자보수보증금율‧지체상금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준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하자발생시 보수책임이 시공업자에게 있고, 쟁점인건비가 계좌이체 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수령자가 실체 참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가 쟁점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