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을 원인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3109 선고일 2018.06.29

쟁점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을 원인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2.14.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환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및 OOO은 2013.4.12. OOO에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OOO’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자(신고된 출자지분은 각 2분의 1, 이하 “쟁점공동사업자”라 한다)등록을 하였고, 2014.8.29.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 79채가 준공되자 공유지분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나. 이후 쟁점공동사업자는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6.4.26. 공동사업을 해지하기로 하는 부동산공동시행변경계약(이하 “쟁점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청구인 및 OOO이 각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한편, 청구인은 2016.5.4. 쟁점변경계약의 내용에 따라 쟁점오피스텔 20채를 소유권이전등기 받았다.
  • 다. 청구인은 2016.5.4. 쟁점공동사업자로부터 쟁점오피스텔 20채에 대한 건물분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동사업의 해지로 인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2.14. 환급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17. 이의신청을 거쳐 2017.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동사업자는 2014년 8월 쟁점오피스텔을 준공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어려움에 처하였고, 청구인은 나이(1935년생)가 많고 지병이 악화되어 더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쟁점변경계약을 통해 공동사업을 해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 몫으로 쟁점오피스텔 20채의 명의를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는데, 이는 공동사업에 대한 청구인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공동사업자가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이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동사업이 상호 합의에 따라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나, 현재까지도 공동사업장을 폐업하지 않은 채 사업자등록상 쟁점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오피스텔 20채는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면서도 나머지 58채는 OOO 명의로 이전하지 않았다.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은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지분에 따라 분배받은 모든 공동사업자에게 적용해야 함에도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의 현물을 반환으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공동사업을 해지할 경우 당초 출자지분 비율대로 분배하여야 함에도 당초 신고한 출자지분 비율이 아닌 출자액을 기준으로 분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출자지분의 기준을 재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위 사정을 종합해 보면 쟁점변경계약을 통해 공동사업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오피스텔 20채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것은 사인간 채무를 금전소비대차 형식으로 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을 원인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조회되는 청구인 및 OOO의 공동사업과 관련한 사업자등록 이력은 <표1>과 같다.

(2) 쟁점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출자지분을 각 2분의 1(출자액 각 OOO)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당초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지분율과는 달리 실제 청구인은 소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제공하고, OOO은 건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하는 제반운영과 자금조달을 책임지기로 하였으며, 청구인 소유 토지의 가치를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쟁점변경계약에 따라 정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공동사업의 해지계약서라며 쟁점변경계약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미분양 등으로 인해 손해를 많이 입게 되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을 토지매매대금 OOO 상당액 중 OOO이 기 지급한 매매대금 및 대출금, 기타 관련비용을 제외하면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토지매매대금은 OOO 상당으로, 잔금의 일부를 쟁점오피스텔 20채로 지급하여 소유권지분을 정리하고, 나머지 오피스텔 58채는 OOO의 소유로 하며, 청구인은 이에 관한 일체의 권리 및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오피스텔 20채를 소유권이전시점부터 2년간 무보증금, 매월 OOO의 임대료 조건으로 OOO에게 임대하고, 청구인은 운영권에 관하여 일체의 간섭을 하지 않으며, 쟁점오피스텔이 타인에게 전대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소유자 확인 등 적극적인 협조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변경계약은 2016.4.20. 작성되어 2016.4.26. 공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표2>와 같이 쟁점오피스텔은 79채 중 1채가 분양되었고, 20채는 2016.5.4.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58채는 여전히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OOO의 소유 58채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취득세 등이 OOO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아니하여 OOO에게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건 심판청구의 결과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여부 및 쟁점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폐지 등을 결정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 등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단독사업1, 단독사업2 및 쟁점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수내역은 각 <표3>, <표4>, <표5>와 같다. (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오피스텔 20채에 대한 임대소득을 쟁점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인식하여 공동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매출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변경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받은 쟁점오피스텔 20채를 OOO에게 월 OOO에 임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단독사업1의 임대소득으로 인식하였으며, OOO은 쟁점오피스텔 20채를 전대한 임대수입을 단독사업2의 면세수입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쟁점공동사업자는 쟁점오피스텔 58채에 대한 임대수입 OOO을 면세사업으로 하여 수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2016.5.4. 쟁점공동사업자로부터 쟁점오피스텔 20채에 대한 건물분 세금계산서OOO를 수취하고,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시 부가가치세 OOO의 환급신고를 하면서, 위 국세환급금을 쟁점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국세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고, 쟁점공동사업자는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OOO으로 신고하면서 위 국세환급금에서 OOO을 충당해 달라는 국세환급금 충당요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동사업의 해지로 인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OOO은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분양이 되지 아니하자 2016.4.26. 체결된 쟁점변경계약을 통해 현금 외 공유지분이던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정상적으로 지분관계를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쟁점변경계약을 통해 공동사업에 소요된 청구인의 출자지분을 정산하면서 쟁점오피스텔 20채를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점, 청구인 및 OOO은 쟁점변경계약 체결 후 같은 날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로 각 등록하였던바, 공동사업을 해지하여 사업을 분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오피스텔 20채에 대한 임대소득을 쟁점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인식하여 공동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20채를 OOO에게 임대하여 수령한 임대수입을 청구인의 단독사업1의 소득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공동사업의 해지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OOO 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쟁점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폐지 등의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웠다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을 원인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