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채권은 회생*차연도에 쟁점거래처의 주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므로 청구인이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으로 경정청구한 과세기간에는 채권인 상태일 뿐만 아니라 현재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라 볼 수 없으며,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결정만으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채권은 회생*차연도에 쟁점거래처의 주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므로 청구인이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으로 경정청구한 과세기간에는 채권인 상태일 뿐만 아니라 현재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라 볼 수 없으며,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결정만으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 15. (생 략)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7. ∼ 27. (생 략)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③ ∼ ⑥ (생 략)
⑦ 제2항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9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2) 소득세법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시가의 계산) 영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④ 법 제1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3.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 3. (생 략)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1) 쟁점OOO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의 매출OOO(자산) 계정란에는 OOO이 계상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외상매출금 명세서에는 2012년 말 현재 다음과 같은 외상매출금 OOO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특별조사기일, 관계인집회기일통지 및 회생계획안의 요지 통지” 공문에 첨부된 “회생계획안(요지)”에는 쟁점거래처의 상거래OOO에 대해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47%는 현금변제하고,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53%는 회생10차연도에 출자전환하며, 현금변제할 금액에 대해서는 회생3차연도(2014년)부터 회생7차연도(2018년)까지는 10%, 회생8차연도(2019년)부터 회생9차연도(2020년)까지는 15%, 회생10차연도(2020년)에는 20%의 각 비율로 분할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채권자별 동의율 현황”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해 의결권인정액 채권 OOO을 보유하고 있고, “출자전환대상 채권액 및 신주배정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채권이 출자전환대상 채권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출자전환발행주식수는 OOO, 출자전환 자본증가액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는 2012.6.12. 쟁점거래처의 관리인으로부터 제출된 위의 회생계획안을 청구인을 포함한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였고, 이어 2012.7.11.에는 쟁점거래처의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2012.12.27.에는 쟁점거래처가 2012.7.11. 회생계획 인가결정 확정 후, 2012.12.26. 채권의 변제의무를 이행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달리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쟁점거래처의 회생절차를 종결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5) 청구인이 2017.1.4.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OOO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공문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해 2017.3.24.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현재 출자전환의 형식으로 변제된 것이고,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니므로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청구인에게 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권이 이 건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에 소멸되고, 쟁점거래처의 주식을 배정받을 권리로 전환되었으므로 출자전환될 주식의 시가를 제외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의 결정문에 의하면, 쟁점채권은 회생10차연도(2020년)에 쟁점거래처의 주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므로 청구인이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으로 경정청구한 과세기간인 2013년에는 채권인 상태일 뿐만 아니라 현재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라 볼 수 없으며,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결정만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의 대손사유인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