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이 철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3102 선고일 2018.03.19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지자체의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점 등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과 OOO(주)(이하 “위탁법인”이라 한다)는 OOO 토지 192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소재하는 주유소 건축물(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070.26㎡)을 철거하고, 동 지상에 새 건축물을 신축(지하2층, 지상14층 연면적 16,521.29㎡)하여 사전분양하기 위한 토지신탁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6.5.26. 쟁점토지에 신탁등기를 하고, 2017.6.27.에는 청구법인 명의로 건축주 변경승인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OOO시장의 재산세 부과내역자료를 근거로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6.11.23. 청구법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7.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6.6.1. 현재 새로운 건축물 건축을 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주유소)을 철거 중인 건축물 부수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다. 위탁법인의 쟁점토지에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OOO시장으로부터 2015.7.7.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기존의 주유소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를 2015.7.8. OOO시장에게 제출하였으며, 2015.7.31.에는 OOO시장으로부터 특정공사 사전신고 수리, 2015.8.3.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특별관리공사장) 및 특정공사 신고수리를 통보받았고, 2015.8.1. ㈜OOO건설과 "OOO 복합시설 신축공사 및 휀스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휀스 설치공사를 기점으로 기존 주유소 건무을 철거하기 시작하였다. 위탁법인은 2015.7.8. 신고한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 상의 철거일자를 2015.7.15.부터 2015.7.31.까지로 기재하였으나, 철거공사와 터파기공사를 진행 중 공사중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인접건물의 균열과 지반붕괴의 우려로 지반보강공사의 필요성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었음에도 OOO시장은 아무런 근거없이 건축물관리대장에 2015.8.28. 건축물 철거되어 건축물대장 말소"라고 기재하였다. 위탁법인은 쟁점토지의 지반공사를 위해 2015.11.1. ㈜OOO와 기술용역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지반조사를 실시하였고, 건축 폐기물 반출과 건물 신축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로수 이식신청을 하여 2015.12.4. OOO시장으로부터 가로수 이식승인 통보를 받았으며, 2016.5.26.에는 신축건물의 생활형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일반인에게 사전분양하기 위해 2016.5.26. 청구법인과 토지신탁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시장에게 건축물 착공공사 및 분양신고를 하였다. 쟁점토지의 지상에 신축할 건축물의 시공사인 OOO건설(주)는 2016.6.22. OOO건설(주)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OOO시장에게 제출하였으며, OOO시장은 2016.6.27.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OOO건설은 중단된 기존 주유소 지하건축물 철거공사를 재개하여 2016.9.26. 철거공사를 완료하였다. 토지신탁사업약정서 별지1의 예상 사업수지분석표를 보더라도 외주용역비 항목에 철거비 OOO원이 책정되어 있는바, 이는 약정서 체결당시인 2016.5.26. 현재 철거대상 건축물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의 철거일은 2015.8.28.이 아니라 2016.9.26.이다. 쟁점토지 지상에는 주유소 건축물이 존재하였으나, 철거과정에서 시공사인 OOO건설(주)는 2016.6.22. OOO산업(주)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OOO시장에게 제출하였으며, OOO시장은 2016.6.27.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OOO산업(주)는 주유소 지하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 3차례의 폐기물처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다. 만약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라는 처분청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인 2016.6.1. 현재 철거가 완료된 나대지이므로 OOO산업(주)는 이미 철거 완료된 건축물의 폐기물 처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것이 된다.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실지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야 하고, 단지 쟁점토지를 재산세의 과세분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과 납세자 성실성 추정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9조 제1항에서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라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헌법,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근거를 요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수권이 있어야 하며, 포괄적 위임은 금지되고, 위임된 입법권의 전면적 재위임은 입법권을 위임한 법률 그 자체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거나, 행정기관이 법조의 형식으로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으로서 내부효과만 있을 뿐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한다.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해 처분청은 명백하고 중대한 오류에 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실지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실지조사 없이 만연히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OOO시장은 2016년도 1기분 재산세를 2016년 9월경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물론 위탁법인도 OOO시장이 정당하게 재산세를 부과하였을 것이라고 신뢰하고 2016.9.21.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청구법인과 위탁법인은 처분청이 2016년 12월경 쟁점토지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자 비로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요건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재산세의 불복기간에 경과한 이후여서 재산세의 이의신청을 포기하고 종합부동산세의 불복만 하게 되었다.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의 결정과 경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라는 이의신청 기각이유는 종합부동산세의 불복기간을 선행세목인 재산세의 불복기간으로 사실상 제한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불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처분으로 약탈적 수탈행위로 헌법을 위반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답변 OOO시장은 쟁점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이 철거된 나대지로 판단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종합부동산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청구법인과 재산세 과세관청이 다투어야 할 사항이며,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류가 경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세 과세관청의 재산세 분류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이 철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OOO에 의하면, OOO시장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6.6.1.) 현재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6.11.23.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 철거 및 새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제시한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OOO

(3) 위탁법인의 부사장 박OOO은 2018.2.7. 열린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시장은 쟁점토지상의 기존 건물의 철거가 완료된 날은 2016.9.26.인데도 2015.8.28. 기존 건물이 철거된 것으로 보아 건축물관리대장을 말소시켰고, OOO시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부과한 재산세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과세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6.6.1. 현재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주유소)을 철거 중인 건축물의 부수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고,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실지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OOO시장의 처분에 대해 불복기간 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7.5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125만원 + (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5억원 초과 5천625만원 + (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천분의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1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 + (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부과·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6.8.12.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부과와 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 가. 납세의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본점소재지) 등 납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하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이라 한다)
  •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다. 공제세액 및 가산세액
  • 라. 납부세액
  • 마. 그 밖에 물납·분납 등에 관한 사항
2.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3.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계산명세서(세부담 상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결정·경정)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② 법 제17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행정자치부장관이 법 제21조 제2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및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3. 재산세 과세표준

4.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개별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및 총재산세액 4의2.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액이 산출된 경우 그 재산세액

6.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7.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에서의 재산세액

9.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10. 그 밖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자치부장관이 법 제21조 제3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및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3. 재산세 과세표준

4.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4의2.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액이 산출된 경우 그 재산세액

6.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

7.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에서의 재산세액

9.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10.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자치부장관이 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자료를 통보하되, 당초에 통보한 내용과 재계산시 조정된 내용을 구분 표시하여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

2.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분리과세대상토지 및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외의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

⑤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 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3) 지방세법(2016.1.19. 법률 137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 분의 5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 분의 4 (4) 지방세법 시행령(2016.6.21. 대통령령 제2724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 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②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