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적정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아니함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적정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과거 과세관청(OOO세무서장)이 기존에 표명하였던 공적견해(상속재산가액 결정)에 대하여 결정‧통지한지 십여 년이 지난 양도소득세를 내는 현 시점에 와서 현재의 과세관청(처분청)이 과거 다른 과세관청의 공적견해에 반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법의 근간을 이루는 근본이념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적 처분이다(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13746 판결 등 참조).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결정하였을 당시의 상속재산가액과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같은 것이며, 이 건 상속재산은 양도물건인 쟁점부동산과 정확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리적 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이 되어야만 한다. 한편 이 사건 양도물건의 취득가액인 상속재산가액은 OOO세무서장이 최초 결정한 이후 현재까지 과세관청에 의하여 경정된 바 없으므로 현행 정부부과 과세(결정)제도 하에서는 위 상속재산가액에 법률적인 확정력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위 확정력을 배제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법규에 대한 임의적인 해석만으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과거 과세관청(OOO세무서장)이 결정하고 통지한 법률적인 확정력이 부여되어 있는 이 건 상속재산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경정해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정당하게 거부하려면 최소한 상증법 제76조 제4항 및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력이 부여되어 있는 상속재산가액을 재평가한 후 경정‧고지한 이후 기존의 법률적인 확정력을 깨고 새로운 확정력을 부여하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지닌 채 처분청은 법리적으로 어긋난 주장과 관련 법규들에 대한 자의적인 임의해석만으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점에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법리적으로 적법한 근거를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고 이에 따라 조세법률주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위헌적 처분이다.
(4) 청구인과 처분청 간 쟁점의 핵심은 처분청이 주장하고 싶어 하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의 평가에 관한 정당성이 아니라 (그 평가가 잘됐든 못됐든 적법하든 위법하든 그것은 오직 과세관청 내부의 문제일 뿐임) 진정한 핵심쟁점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법리적으로 ‘적법하냐’ 아니면 ‘위법하냐’의 문제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은 청구인과 아무 상관이 없고 청구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는 내용 으로서, 그 평가가 위법하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의 위법성 여부를 시비삼아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겠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과세관청 내부의 위법성 여부를 시비삼아 관련 납세자에게 더 큰 위헌‧위법적 처분을 하겠다는 것으로 정당하지 아니하다.
(5)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의 근거법령으로 소득세법 시행 령제163조만을 들면서 그릇된 주장을 하나, 이 건은 단순히 위 법령 한 조문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상위법들인 상증법 전체, 그 중에서도 특히 정부부과 과세(결정)제도와 관련된 상증법 제76조와 제77조가 중요한 고려사항이며국세기본법의 제척기간 및 신의성실의 원칙이 관여되어 있고 또한 모든 법의 근간인헌법의 조세법률주의까지도 관련되어 있다.
(6) 결국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과거의 과세관청(OOO세무서장)이 표명하였던 공적견해(결정 및 통지)에 반한 신의성실의 원칙위반이고, 상증법 제76조 및 제77조에서 규정하는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법률적 절차의 위반이며,헌법에서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처분이다.
(7)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2016.11.11. 부과처분한 양도소득세 고지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현재 시점에서 법률적인 확정력이 부여되어 있는 당초 상속재산가액인 OOO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97조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이 건 경정청구 경위와 관련하여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4.10.4.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으면서 상속세 신고 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OOO원)와 건물의 기준시가(OOO원)의 합계액인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피상속인(청구인의 부친 OOO) 관할 OOO세무서장은 2005년 7월 상속세 결정을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으나, 과세미달로 종결하면서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은 2016.4.15. OOO에 수용되었고 청구인은 2016.6.30.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이 OOO세무서에서 OOO원으로 결정된 것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위 금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신고한 취득가액을 적정하다고 보아 거부처분하였다.
(2)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와 상속세 신고 및 OOO세무서장이 한 상속세 결정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관련 신고 및 결정 내역 (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계산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OOO원(①+②③)의 산정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산정내역 (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신고서를 보면 상속재산은 쟁점부동산으로 신고서상 건물 면적을 134.67㎡가 아니라 103.83㎡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상속재산가액은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시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OOO원으로 평가 결정하고, 건물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OOO원으로 평가한 후, 청구인이 상 속세 신고한 상속재산가액 OOO원을 다시 합하여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으나, 배우자 공제 OOO원과 일괄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과세미달로 종결하였다. (3)소득세법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청구인이 주장하는 ‘확정력’의 의미는 처분청, 행정심판기관, 법원 등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말하는 ‘공정력’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의성실의 원칙, 조세법률주의 등에 근거하여 과세관청이 결정한 상속재산가액을 양도소득세 산정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자 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적정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과세관청의 통지는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이자 효력발생요건인바, 이 건의 경우 상속세 결정시 과세미달로 종결되었고 청구인은 당시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통지도 받지 못한 점에서 위 결 정에는 적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으로서 공정력이 발생하였거나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신고한 취득가액을 적정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