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재화 장착작업은작업단순 용역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를 조건부판매에 해당한다 하기 어려운 점 등 쟁점거래의 공급시기는재화가 청구법인에게 인도된 때라 할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재화 장착작업은작업단순 용역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를 조건부판매에 해당한다 하기 어려운 점 등 쟁점거래의 공급시기는재화가 청구법인에게 인도된 때라 할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7.1.25.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의 환급거부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닌 설치공사까지 포함한 조건부 판매거래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쟁점거래는 아파트 현관문에 설치하는 얼굴인식시스템을 적용한 문을 여닫고 잠그는 자물쇠를 거래한 것으로,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 얼굴인식 시스템을 판매하면서 동 장치를 현관문에 부착하는 용역을 청구법인에 함께 제공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용역은 주된 거래인 재화(얼굴인식시스템)의 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된 것임에도 동 부수용역이 제공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제14조 및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5중837, 2015.4.20.), 행정해석(부가-419, 2013.5.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8, 2008.4.25.) 등에서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였던바, 쟁점거래는 조건부거래가 아닌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거래(설치용역)를 포함한 거래이므로 주된 재화인 얼굴인식시스템을 인도한 시기가 공급시기라 할 것이다.
(3) 쟁점거래처는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거래와 관련한 매출세액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다. 이와 같이 실물거래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출자인 쟁점거래처는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고 매입자인 청구법인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한 것임에도 이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12.10. 서비스/범죄예방업, 도소매/전기자재, 전자부품, 통신장비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쟁점거래처는 OOO호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서비스/보안기기, 소방기구설계, 제조업/출입통제시스템, 보안제품, 소방제품, 통신장비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환급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2017.3.13.)에 따르면, 처분청은 ‘건설업 및 통신장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얼굴인식기 재고자산 과다매입 혐의가 있어 쟁점거래처와의 계약서, 대금입금증빙 등 검토한 바 재건축단지의 홈네트워크 공사 중 얼굴인식시스템 공사를 위한 계약으로 공사 진행에 따라 대금수취하기로 계약한바 용역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용역의 제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선지급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귀속착오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2016.10.24.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OOO과 같다. (라) 청구법인은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쟁점거래처로부터 2016.12.1. 얼굴인식기 OOO를 공급(공급가액 OOO원)받은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으며, 청구법인의 장부(매입매출장)에 매입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OOO원을 쟁점거래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송금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쟁점거래처는 이 건 얼굴인식시스템을 청구법인에게 매도하고 2016.12.1., 2016.12.16.자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7.1.20.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2017.2.20. 이를 납부하였음이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거 확인된다. (사) 이 건 심리 담당자와 심판조사관이 2017.10.20.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일에 실제 재화를 공급받아 현재 청구법인의 재고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바, 청구법인은 2016.10.24. 쟁점거래처로부터 얼굴인식기 OOO를 공급받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OOO를 인수(계약서 및 거래명세표 제출)하였고, 이 중 OOO에 매출(견적서, 물품구매계약서 및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계좌 입금증빙 등 제출)하였으며, 나머지OOO는 사무실에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얼굴인식시스템은 기존 아파트에 설치하는 돌출형(아파트 현관문의 기존 출입벨과 교체하는 방식)과 신축아파트에 설치하는 매립형(아파트 신축시 얼굴인식시스템 본체를 끼울 수 있는 내부틀을 아파트 공사시 먼저 설치한 후 나중에 본체를 끼우는 방식)의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얼굴인식시스템은 돌출형이 아닌 매립형으로, 설치작업은 ① 아파트 신축공사와 함께 설치(내부틀은 아파트 공사시 시공업자가 매립을 함)된 내부틀의 연결선에 얼굴인식시스템 본체의 연결선을 끼운 후 내부틀과 본체를 맞추고, ② 전원을 공급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진행되며, 작업시간은 약 30초에서 1분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청구법인이 현장확인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의 행태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조건부 공급 또는 제품의 설치까지 포함된 재화와 용역의 혼합거래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시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아파트 출입문에 얼굴인식시스템을 장착하는 작업은 대당 30여초 정도가 소요되는 단순 용역에 불과하여 이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계약 자체를 재화와 용역의 혼합계약이라 하기는 어려운 점,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제28조의 조건부판매 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체결한 물품구매계약 내용 중 청구법인이 얼굴인식시스템을 공급받음에 있어 청구법인의 검수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를 조건부판매에 해당한다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의 공급시기는 이 건 재화가 청구법인에게 인도된 때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