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7-서-3088 선고일 2018.02.06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주민등록이 있는 점,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고,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기 전 10년 내 동일인(배우자)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이 두 자산을 합산하여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배우자 OOO와 공동명의(각 1/2 지분)로 취득하고, 2012.10.10.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배우자의 지분을 증여받은 후 OOO에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에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이 배우자 OOO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 1/2 지분과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2017.3.10. 청구인에게 2012.10.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국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외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의 수증 및 양도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없다. (가) 청구인은 1979년까지 한국에 거주하다가 미국에서 사업(OOOs)을 영위하던 배우자와 결혼을 하면서 OOO으로 이주하였고, 현재까지 약 40년간 OOO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아들과 딸도 미국에서 태어났다. 또한 청구인은 OOO을 보유하고 있고, 자녀 둘다 OOO에서 초․중․고 및 대학교를 다녔으며, 아들은 취업하여 OOO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딸도 OOO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는 등 청구인 및 가족은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1989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 체류한 기간은 연간 평균 50일 이하이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012년에는 OOO에서 355일을 생활하였으며, 2011년 및 2013년의 국내 체류일수는 각 11일 및 72일이므로 청구인은 한국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실도 없다. (다) 청구인은 결혼한 시점(1979년)부터 계속 OOO에 거주하여 왔고, 앞으로도 국내에 들어와 생활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2013.4.15.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의 배우자는OOO로부터 받은 사업․근로․배당소득으로 2002년 OOO를 인수하였으나 OOO는 OOO 2007년까지 구조조정 작업을 거쳤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배우자는 청구인의 생활비를 지원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생활비는 배우자와 OOO에서 공동으로 번 자금으로 충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OOO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국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여 이중거주자 지위에 놓일지라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미국거주자로 간주된다 할 것이다. 즉 한미조세협약 제3조 제2항에 이중거주자의 거주자 판정기준으로 주거지,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일상적 거소지, 국적, 상호합의로 이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미국 LA에서 거의 40년 동안 거주해왔고, 의료보험․교회출석 증명서․자동차보험․생수배달 내역․전력사용량․스포츠클럽 등록내역․문화센터 수강, 도서관회원권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미국이며,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미국 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하며, 미국 영주권자이므로 청구인은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할 것이다.

(3)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내역(2014.5.28.)에 국외부동산 무신고시 가산세 적용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를 산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후 미국 연방정부에 OOO를 납부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 계산시 청구인이 미국에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 OOO원을 받을 수 있으나 처분청은 이 건을 과세하면서 배우자 공제로 OOO원만을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국내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에 거주자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배우자는 1979년 혼인한 이래 결혼생활을 유지하여 왔고, 배우자는 OOO등을 거쳐 OOO으로 취임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까지 국내에서 재직하여 왔다. (나) 청구인 가족의 국내 주소는 OOO로 2003.5.9.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변동 내역이 없고, 청구인은 2008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주민등록을 말소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영주권 및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은 국내와 미국에서 뚜렷한 직업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배우자는 1997년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일(2012.10.10.)까지 국내에 재직하면서 OOO 등으로부터 급여를 꾸준히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배우자는 국내 거주자로 매년 연말정산 신고를 하면서 청구인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았으며, 배우자가 국내에서 대부분을 거주하면서 상당한 수입을 얻어 청구인이 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생활비를 충당한 바, 청구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007년 ~ 2012년 기간동안 배우자의 국내원천 급여소득 신고 금액은 OOO원에 이르나 청구인 및 배우자의 국외 발생소득은 확인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2012년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OOO계좌에 아들이 12회에 걸쳐 총 OOO원을 국내계좌를 통하여 입금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해외직불 출금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나 아들의 국내원천소득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배우자의 비서(OOO 외 다수) 및 직원 등으로부터 외화를 수취한 사실이 있고, 이들은 공통적으로 청구인, 배우자, 아들, 딸에게 지속적으로 송금한 것이 외환전산망을 통해 확인되며, 청구인의 OOO 계좌에는 배우자가 OOO회에 걸쳐 OOO원을 입금하였고 이중 OOO원이 카드결제대금으로 출금되었으며, 청구인이 2012.4.17. 신규로 개설한 OOO 계좌에는 배우자의 비서 OOO원을, 아들이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해외카드대금 OOO원으로 출금․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국외에 거주하면서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가능성도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비거주자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국내에 상당한 재산이 있고, 2008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입국하였으며, 청구인의 소유 주택에서 청구인 및 그 가족(배우자, 아들)이 국내 체류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아들은 2010년~2012년 국내 체류기간이 283일에 이르는 등 청구인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한미조세협약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거주지국은 대한민국이다. (가)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국내에 보유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택에서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항구적 주거지를 국내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청구인은 국내에 아파트 3채를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는 OOO 등 다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거주자로서 신고 납부하였고, 청구인도 매년 종합부동산세를 국내에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반면에 청구인과 그 가족이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시한 바가 없어 확인할 수 없고, 배우자가 미국 내 원천소득을 신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바, 미국에서의 주거지를 또 다른 주거지로 보더라도 청구인과 배우자는 국내에서의 경제활동, 부채와 자산 보유현황,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적·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이라 할 것이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정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5항에 규정한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대상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4) 청구인은 2005.5.6.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 OOO원에 대하여 2005.6.17. 국내 거주자로서 증여재산공제(배우자 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및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바, 이 건은 위 주택을 증여받은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에 따라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였고, 2008년 이후 증액된 증여재산공제 OOO원을 적정하게 적용한 결과 쟁점부동산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OOO원을 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본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더라도 한미조세협약에 의한 미국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외국납부세액을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5항에 규정된 기납부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증여재산공제 금액의 적정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76조[확정신고납부] 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1.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2. 제69조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경정한 세액

3.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5.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 등]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괄호 생략)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등 해당 국세를 납부할 때 공제하여 납부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이하 "기납부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고, 수입금액에서 기납부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을 뺀다.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2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세액을 말한다.

1. 소득세의 경우
  • 가.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제12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

(7)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조약 제693호, 1979.10.20.발효) 제3조[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a) "한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i) 한국의 조세 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 단서 생략 (b)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i)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 단서 생략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a)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b)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개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e)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및 배우자 OOO의 연도별 국내 소득내역은 OOO와 같다. (나) 청구인 및 가족의 국내 체류일수는 OOO과 같다. (다) 청구인 및 배우자의 국내 재산내역은 OOO와 같으나 청구인은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이 실제 가치가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라) 청구인 및 가족의 주민등록등본(2016.12.15.)의 주요 내용은 OOO과 같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 및 자녀들이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여왔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에서 발행받은 청구인의 교회출석 증명서, 의료보험 계약확인서, 생수배달 계약확인서, 자동차보험 계약확인서, 스포츠클럽 등록확인서, 문화센터 수강확인서, 전기세 납부내역(월 평균 OOO), 의료보험 및 진료기록, 청구인의 전화가입증명원, 자녀의 취학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미국에서 번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면 청구인의 금융계좌 잔액은 연초에 많았다가 줄어들어야 할 것이나 OOO과 같이 그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비서 등의 명의로 송금을 받아 미국에서 사용한 카드대금을 결제(생활비 충당)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사) 청구인 배우자 OOO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로 청구인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미국에서 배우자의 사업을 도와 발생한 공동소득 중 일부의 소득으로 미국에서 생계를 유지한 점 등으로 보아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청구인의 국내 주민등록이 있으며, 청구인과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소유 아파트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을 부양가족으로 매년 소득공제를 받은 점,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 및 배우자의 비서 등이 국내에서 입금한 자금으로 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충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미국에서 청구인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2008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입국하여 일정기간 체류한 것으로 보아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국내에 아파트 3채 및 예금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본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한미조세협약 제3조 제2항에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주거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으로 소속 등의 거주자로 순서대로 간주되고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내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반면 미국에서 딸과 함께 장기간 생활을 영위하여 주거지가 양쪽에 있다(이중 거주자)고 볼 수 있으나, 위 (1) 쟁점① 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구인은 대부분의 재산이 국내에 있고, 배우자의 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한 것이 확인되어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거주하는 한국이 청구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은 한미조세협약에 의하더라도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2012년 미국 개인소득세 신고서 및 OOO 소득신고서에 장기 자본 이득은 OOO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2 및 소득세법제76조 제3항 등에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나,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 부과세액 등 해당 국세를 납부할 때 공제하여 납부하는 세액으로서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에서 기납부세액을 빼며, 공제할 세액은 중간예납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경정한 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미국연방 등에 세액을 납부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세액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 및 제5항 등에 의한 무신고가산세 계산시 공제하는 소득세법상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과세에 대한 가산세 적용시 청구인이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증여세의 결의서 및 신고서의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에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OOO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나,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기 전 10년 내 동일인(배우자)으로부터 자산(주택)을 증여받았으므로, 이 두 자산을 합산하여 배우자공제 OOO원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