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로 받은 쟁점금액은 형벌의 확정여부에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판결의 선고 후에도 이행하지 않아 미납된 상태이며, 기부한 것은 반환한 것이 아니라 형량을 낮추기 위하여 배임수재금액을 소비한 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실제 귀속된 소득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배임수재로 받은 쟁점금액은 형벌의 확정여부에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판결의 선고 후에도 이행하지 않아 미납된 상태이며, 기부한 것은 반환한 것이 아니라 형량을 낮추기 위하여 배임수재금액을 소비한 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실제 귀속된 소득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나주시에 직접 반환하기 어려워 설립예정인 OOO에 기부함으로써 쟁점금액을 반환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제적 이익이 원천적으로 소멸하였다. 쟁점금액을 지급자인 OOO에 반환하지 않은 이유는 OOO을 통하면 종국적으로 피해를 본 나주시에 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나주시에 반환한 것이다.
(2) 배임수재죄가 확정되기 전에 쟁점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 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라는 과세대상 소득이 소멸되어 종합소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3) 법원과 조세심판원도 배임수재액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과세할 수가 없다고 결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판결, 조심 2011서3328, 2011.11.15., 같은 뜻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전라남도 산업단지정보시스템에 의하면, 나주시는 2008.1.1. 부터 2011.12.31.까지 전라남도 OOO번지 일원 (125,000㎡)에 기업의 운영 및 생산력 활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민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OOO’를 조성하였고, 총 사업비는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관련한 광주지방법원 2015.3.20. 선고 2014고단4181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5.28. 선고 2015노763 판결을 보면, 청구인은 나주시에 OOO 기반조성공사(총공사비 OOO원)의 시공자로 주식회사 OOO 건설을 추천하기로 하고 2009.8.27.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총공사비의 12% 정도인 쟁점금액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광주지방법원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에 대하여 2015.3.20. 유죄로 선고(2014고단4181) 하였고, 같은 법원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5.5.28. 선고 2015노763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다) 나주시장이 작성한 공문과 기부금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3.30. 1심 선고 전인 2015.2.24.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OOO원을 향후 설립 예정인 OOO’의 운영 용도로 지정기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제공자인 OOO에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기부금을 납부한 후 추징금 예상액을 제3자 계좌에 입금한 상태에서 법원 재판부에 납부하겠다고 확약하였으나 선고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 전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납부하여 배임수재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원천적으로 소멸되었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쟁점금액은 형벌의 확정 여부에 상관 없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 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 상당의 추징금 예상액을 제3자 계좌에 입금한 상태에서 법원에 납부하겠다고 확약은 하였으나 판결의 선고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전액이 미납된 상태이며, 청구인이 OOO에 임의로 기부한 것은 반환한 것이 아니라 형량을 낮추기 위하여 배임수재금액을 소비한 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실제 귀속된 소득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