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시한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에는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요소에 대한 산정요령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공동대표이사를 배제하고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본인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원보수를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에는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요소에 대한 산정요령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공동대표이사를 배제하고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본인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원보수를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쟁점임원보수는 지급규정 및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었다. (가) 청구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을 만들었고, 이에 따르면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 ‘직원수 증가’, ‘ACC(거래처) 증가’ 등의 경영실적에 따라 등기임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연도별로 달성한 영업이익에 대응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액이 산정된다. (나) 쟁점임원보수가 지급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법인 소속 등기이사 4명의 경영실적에 따르면 OOO은 2014년부터 공동대표이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그 역할이 내부관리에 한정되어 있어 업무실적이 상여금 지급기준에 미달하였고, OOO의 누나인 OOO는 무보수로서 사실상 명예직으로 활동하여 실적이 미미하였으며, OOO 역시 무보수로 감사직을 수행하였을 뿐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대표이사인 OOO만 상여금 지급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OOO에게만 이 건 쟁점임원보수가 지급된 것이다.
(3) 쟁점임원보수는 OOO의 업무성과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 (가) 청구법인의 주요 고객은 금융업, 통신업, 보험업 등 대기업들이고, 고객사 유치는 경영자의 전문성과 영업역량에 따른 것이어서 일반 직원들이 이를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나) 청구법인은 OOO을 통해 신규고객사를 계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고, OOO의 영업노하우로 인하여 기존고객사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다) OOO은 여타 대기업의 경영자와 비교해 볼 때, 기본급여 대비 상여금 지급액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쟁점임원보수는 과도하지 않다. (가) 쟁점임원보수는 평균적으로 청구법인 당기순이익의 14%에 해당하고 매년 지급되어 청구법인에 유보된 누적 잉여금을 처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쟁점임원보수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률 달성OOO과 함께 2011년 대비 2015년 이익잉여금이 OOO원으로 증가하여 법인에 누적된 잉여금을 쟁점임원보수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5) 처분청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급규정이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임원보수는 청구법인의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한도 내에서 지급되었고, 임원의 급여는 법인의 재량에 따라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이 지급규정상 최대구간인 OOO원을 초과하여 항상 성과급 지급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지급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처분청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처분청은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인 OOO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할만한 근거를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OOO은 청구법인의 설립부터 현재까지 약 15년간 경영자의 전문성과 영업역량을 활용하여 2015사업연도 매출 OOO원의 회사로 성장시킨 공로가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다른 대표이사인 OOO의 직급 및 급여와 비교해 볼 때, OOO에게 지급한 쟁점임원보수가 부당하다는 의견이나 동일 직급이라 하더라도 OOO은 영업활동이 주요업무인 반면, OOO은 내부관리업무를 주로 맡아 청구법인의 매출 및 영업이익 증대에 대한 공헌도에 차이가 있다. 처분청은 2014사업연도 계정별원장을 근거로 OOO의 접대비 지출이 대부분이고, 경영실적 요소 중 고용창출은 경영실적과 무관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산출한 결과는 OOO은 OOO원, OOO은 OOO원을 접대비로 사용하였고, 콜센터 고용인원의 증가는 매출액 증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다) 처분청은 쟁점임원보수가 비교대상 법인과 비교하여 과도하다는 의견이나 특정법인의 대표이사 급여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 특별상여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결정된 임원 직책별 특별상여금 산정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임원보수의 평가근거와 계산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임원보수규정(2010.1.25.)에서 정한 영업이익 기준이 임원 개인별 기준인지 총액 기준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이 매년 OOO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최대구간이 OOO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OOO은 OOO원을 한도로 임의의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최소구간인 영업이익 OOO원 미만인 경우라도 OOO원까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어 상여금 지급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사회 의사록(2010.3.11.)에 의하면 임원 상여금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매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추가적인 절차 없이 2015사업연도에도 OOO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2014년 대표이사에 취임한 OOO의 기본급OOO은 쟁점임원보수를 지급받은 OOO과 크지 않음에도 지배주주인 OOO에게만 고액의 쟁점임원보수를 지급한 것은 임원보수규정에 지급결의금액, 대상, 날짜를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인 OOO이 스스로에 대한 성과급 지급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의 경영성과는 OOO만의 노력이 아닌 1인당 평균 OOO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직원 OOO명의 노력에 따른 것이고,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말 기준 OOO원의 이익잉여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 설립 이후 배당을 한 사실이 없어 쟁점임원보수 지급을 통해 법인 단계에서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지배주주인 OOO이 다른 주주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함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마치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 “직원수 증가”, “ACC증가”가 쟁점임원보수의 구체적인 기준인 것처럼 주장하나, 임원상여금관련 소명서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성과급 지급기준은 “영업이익에 따른 특별성과급 기준표”이다. ‘특별성과급 지급 계약의 건’을 승인한 이사회의사록(2010.3.11)에 상기 “3가지 항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임원보수규정에서 언급된 “3가지 항목”은 ‘경영실적의 향상’의 예시에 불과한 것으로 경영실적이 향상되면 “영업이익에 따른 특별성과급 기준표“의 한도 내에서 대표이사가 결정한 금액을 특별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 청구법인의 임원보수규정의 실질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임원보수가 당기순이익 대비 14% 정도에 불과하여 과다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4년 동종업계 비교대상 법인의 대표이사 급여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 대비 (대표이사) 급여비율”은 19.1%로 동종업계 비교대상법인의 평균 비율 3.8%와 비교하여 과다하고, 2015년 주요 상장사 임원의 성과급 지급액과 급여대비 비율을 비교하여 과다하지 않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급여대비 성과급 비율’은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지만, OOO이 지급받은 쟁점임원보수는 OOO의 임원이 받은 상여금 보다 약 OOO원이 많은 금액이고, 당기순이익 대비 상여금 비율로 비교하면 OOO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5) 청구법인은 업종특성상 CEO의 영업노하우에 의해 전적으로 수익이 창출되므로 OOO만이 청구법인의 수익창출에 기여하였고 OOO 대표의 역할은 내부관리 역할에 한정되어 있어 특별성과급 지급기준에 미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구글캘린더 일정상의 내용에 대한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글캘린더 일정을 소화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을 법한 청구법인의 비용계상(접대비, 교통비 등) 내용을 2014년 계정별 원장으로 확인한 결과, OOO이 2014년 중 사용한 비용은 1월 23일자 OOO에서 업무용 OOO원 외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된 OOO이 거래처 접대비, 교통․유류비 등으로 OOO원을 사용한 내역이 확인됨에 따라 신규ACC(거래처 증가)를 OOO이 전담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2. 삭제 <2011.12.31>
(1) 이 건 쟁점임원보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기초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와 등기이사의 연도별 급여내역은 아래 <표1,2>와 같고, OOO 총 급여액은 쟁점임원보수가 포함된 것이며, OOO는 무급이다. 등기상 감사로 되어 있는 OOO은 2013년 6월부터 OOO이었고 2015년 1월부터 OOO으로 근무 중이며, OOO의 총급여에는 자녀 외국 대학 교육비 OOO원이 포함되었고, 지배주주인 OOO의 총급여에 포함된 인정상여OOO는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2013년 2월 차입한 OOO원으로 OOO를 취득(2013년 4월)한 후, 청구법인이 동 빌라를 OOO으로부터 OOO원에 임차한 후, 위 임차 주택(빌라)을 OOO에게 무상 제공하여 사택 무상제공에 따른 이익분여액을 상여처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임원보수를 지급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근무인원은 약 OOO명이며, 결산서상 인건비는 OOO원으로 인별 평균지급액 약 OOO원이고, 2014사업연도 수입금액 OOO원을 근무 인원으로 나누면 1인당 매출 기여액은 약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경영실적은 아래 <표4>와 같고, 제시된 자료는 청구법인 전체 실적을 표기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각 이사의 실적은 신규매출, 규모확장을 OOO의 실적으로, 고용창출은 OOO과 OOO의 실적 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2) 쟁점임원보수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 임원보수지급규정, 이사회 의사록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액을 OOO원으 로 결의 OOO하였고, 청구법인의 임원보수규정(2015.3.25.) 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의 특별성과급 지급 계 약과 관련된 이사회 의사록(2010.3.11.)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영업이익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처분청이 2014년 동종법인과 비교한 내역과 청구법인이 유사업종의 연도별 영업이익률을 비교한 내역은 아래 <표6,7>과 같으며 청구법인이 비교대상으로 제시한 4개 상장사의 급여대비 상여 비율과 처분청이 그에 대해 성과급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을 제시한 내역 및 상여금 지급기준을 요약한 내용은 아래 <표7,8>과 같다.
(4) 처분청이 제시한 OOO과 OOO이 사용한 2014사업연도 비용 내역에 의하면 OOO은 교통비와 차량유지비로 OOO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업무용 OOO를 위해 OOO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에는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급 지급범위만이 기재되어 있어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요소에 대한 산정요령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임원들이 수취할 성과급을 사전에 확정할 수 없고,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인 OOO이 사업연도 말 이후 임의의 상여금을 임의의 임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청구법인 경영성과에 대한 기여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공동대표이사인 OOO을 배제하고,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인 OOO 본인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한 점, 청구법인의 외형 성장에 따른 법인세 부담을 줄이면서 청구법인의 성장에 따른 과실을 분배함에 있어 다른 소액주주들을 배제하기 위해 배당이 아닌 성과급 형식으로 쟁점임원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원보수를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