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2004.9.9., 2006.3.28. 직권폐업된 쟁점사업장 및 청구인이 해외출국 전 주소지로 쟁점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하게 송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에 해당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함
처분청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2004.9.9., 2006.3.28. 직권폐업된 쟁점사업장 및 청구인이 해외출국 전 주소지로 쟁점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하게 송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에 해당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함
OOO이 2004.9.9.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②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의 폐업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은 OOO으로, 개업일은 2001.7.24.로, 폐업일은 2002.9.30.로 확인되고,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은 우리원 조사담당자와의 유선통화에서 처분청이 2003.3.18. 직권으로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OOO은 2002.9.17. 출국하여 2017.1.5. 입국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징수결정기본사항 및 안내발송내역에 의하면 쟁점납세고지서의 송달이력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나, 쟁점납세고지서의 송달부는 문서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되지 않았다.
(4) 청구법인은 OOO와 한국판권계약을 체결하고 판권료 등의 대가를 지급한 후 정상적으로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손금에 반영한 것인데, OOO가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상거래를 부인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2001.7.26. 체결된 ‘OOO 한국내 판매와 서비스에 관한 계약서’, OOO가 OOO에 제출한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 내역, OOO의 예금계좌OOO 거래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04.9.9. 청구법인에게 쟁점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는 의견이나, 국세청 내부 전산망에 입력되어 있는 송달주소는 처분청이 2003.3.18. 직권폐업한 쟁점사업장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도 20 02.9.17. 출국하여 2017.1.5. 입국할 때까지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2004.9.9. 직권폐업된 쟁점사업장으로 쟁점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에 해당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