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이용약관에 의하면 여행요금에는 항공기 등의 운임, 숙박 및 식사요금, 여행알선수수료가 포함되어있고 여행알선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여행자가 직접 지불하여야 할 것이나 여행사가 수탁받아 지불한다고 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은 여행자에게 해외여행용역 자체를 직접 공급한 것이 아니라 단지 알선한 것을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해외여행 이용약관에 의하면 여행요금에는 항공기 등의 운임, 숙박 및 식사요금, 여행알선수수료가 포함되어있고 여행알선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여행자가 직접 지불하여야 할 것이나 여행사가 수탁받아 지불한다고 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은 여행자에게 해외여행용역 자체를 직접 공급한 것이 아니라 단지 알선한 것을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3) 관광진흥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①관광진흥법제3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청구법인들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로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은 일반여행알선업, 여행정보제공업, 항공권·철도 및 기타운수 기관 승차선권류의 판매 대행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상 주업태는 서비스, 주종목은 일반여행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OOO에 의하면 패키지·크루즈·허니문 및 골프 등 해외여행상품과 제주도 등 국내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그 외에 자유여행과 항공권 등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들은 해외여행상품을 기획하고 이를 TV·신문·인터넷 등 다양한 국내매체를 통해 광고하여 고객을 모집하고 있으며, 모집된 고객과 국내에서 해외이용 이용약관에 따른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항공사 및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일명 랜드사 등으로 하여금 항공운송용역, 숙박 및 관광 용역 등을 제공하게 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있다.
(3) 해외여행 이용약관 제2조 제1항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8조에는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으며, 제11조 제1항에는 “여행요금에는 1. 항공기·선박·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 2. 공항·역·부두와 호텔 사이의 송영버스요금, 3. 숙박 및 식사 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10. 여행 알선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다만 제1~9호의 금액은 여행자가 직접 지불하여야 할 것이나 여행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받아 지불한다”고 되어 있다.
(4) 청구법인들은 해외여행상품 판매금액에서 제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관광알선수익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5) 청구법인들은 해외여행용역 공급자이고, 그 각각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므로 쟁점수수료도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해외여행상품에 대한 계약은 알선·중개 계약이 아니라 여행계약 그 자체이며, 청구법인은 동 용역 공급주체이다. 알선·중개는 타인간 법률행위를 매개하는 것으로서 계약 성립을 위하여 제3자가 당사자를 매개하여 합의를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행사와 여행자간 여행계약은 계약 내용 및 의무 위반 경우 여행사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알선·중개 계약이라 할 수 없다. 민법 제674조의2 규정에 의하더라도 여행계약은 계약 한쪽 당사자인 여행사가 그 상대방인 여행객에게 운송·숙박·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 전부 또는 일부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여행계약인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용역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지, 단순히 여행의 소요경비를 구분하여 받는다 하여 여행계약을 알선·중개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여행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운송·숙박·음식·관광 용역 등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은 용역 공급장소로 제1호에서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면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국외에서 공급하는 운송·숙박·음식·관광 용역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경우 동 용역이 제공되는 외국에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이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해외여행계약 이행을 위하여 동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모두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다) 여행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국제간 운송용역 또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 은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용역 범위와 관련하여,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는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도 외국행용역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32-1 제1항 제2호는 사업자가 선원부 용선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으로 자기계산하에 여객이나 화물을 국제간에 수송해 주고 여객 또는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 운송용역을 외국행행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내용과 함께, ⓛ 외국항행용역 공급주체가 선박 또는 항공기 소유자로 한정되지 않는 점, ②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32-1 제1항 제2호와 비교하여 여행업자가 임차한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행객을 운송하는 경우 그 운송용역을 외국행행용역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인 점, ③ 임차한 항공기를 통하여 직접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나 여행객과 국제간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위임하는 것이나 서로 다를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여행업자가 여행객을 위하여 국제간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것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의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과세관청도 금강산관광용역에 대하여 북한항행용역과 북한에서의 숙박·음식 용역을 각각 외국항행용역과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아 그 각각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 점(재소비 46015-287, 1998.10.26.)에 비추어, 북한이 아닌 외국에서의 관광용역에 대해서는 더욱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6)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쟁점수수료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들은 해외여행용역 그 자체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알선·중개한 것이다. 청구법인들은 고객과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일명 랜드사 등으로 하여금 외국 왕복 항공운송용역, 숙박 및 관광 용역 등을 제공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외여행용역을 공급하고 있는바, 민법 규정은 ‘여행계약을 하는 당사자 간에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는 여행계약의 일반적인 범위를 규정한 내용이고, 여행사는 직접 여행주최자가 될 수도 있으나 스스로 여행급부를 실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여행자와 여행주최자 사이의 여행계약을 중개할 뿐인 경우에는 알선·중개자의 지위에 있다OOO. 국외에서 여행자에게 제공되는 운송·숙박·음식 등의 용역은 그 용역을 영위하는 현지 외국 사업자가 여행자에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직접 제공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용역을 현지 여행사 등을 통해 알선·중개하였을 뿐 직접 제공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법인들은 국외에서 운송·숙박·음식·관광 용역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들은 국내에서 해외여행상품을 기획하고 신문·인터넷·홈쇼핑 등 다양한 국내매체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며, 모집된 고객과 국내에서 여행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은행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한 일련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의사결정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여행 알선에 해당한다. 해외 현지에서의 관광 및 숙박, 음식, 교통수단, 선택관광, 쇼핑 등은 현지 서비스 계약을 맺은 국내외 여행사(일명 랜드사)가 현지 외국사업자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들이 제공하는 항공운송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들은 항공사에서 블록으로 좌석을 구매 후 해외여행상품에 포함하여 여행객에게 판매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항행용역 공급은 국내외 항공사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및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부수하여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시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이지, 청구법인과 같이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항공권의 매매거래까지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 것은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항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북한 항행용역에 대하여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본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해외여행용역과 무관하다. (라) 해외여행의 알선·중개행위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 생산·공급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조세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라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 징수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 장려라는 국가정책상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83.12.27. 선고 83누409 판결). 반면,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국가간 이중과세가 발생하지도 않고, 거래구조상 외화획득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히려 해외 소비행위가 발생하게 되는 형태이어서 영세율의 제도 취지와는 거리가 먼 국내 제공용역에 해당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여행자(고객)에게 해외여행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국내에서 여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의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들은 국내에서 고객과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항공사와 랜드사 등으로 하여금 항공운송용역, 현지에서의 숙박 및 관광 용역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외여행용역을 공급하고 있는 점, 해외여행 이용약관에 의하면 여행요금에는 항공기 등의 운임, 숙박 및 식사요금, 각종 세금, 관광비용, 여행알선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여행알선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여행자가 직접 지불하여야 할 것이나 여행사가 수탁받아 지불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은 여행자에게 해외여행용역 자체를 직접 공급한 것이 아니라 단지 알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