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제출한 특정 영업사원의 영업활동 내역을 보면 영업사원별로 담당 병원 및 약품을 정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쟁점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제출한 특정 영업사원의 영업활동 내역을 보면 영업사원별로 담당 병원 및 약품을 정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쟁점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의약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약회사로서 자사 제품의 효능, 효과 및 부작용 등 의약품 자체에 관한 정보와 치료방법, 외국에서의 사용례 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될수록 그 제품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보건의료전문가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판매 측면에서 필수적으로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전문의약품에 대한 판촉활동 및 홍보수단에 대해 불특정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광고․홍보활동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의약품과 관련된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성격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자사의 전문의약품 관련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보건의료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쟁점설명회를 개최하여 쟁점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쟁점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비로 인정되는 요건에 모두 해당된다.
(2) 전문의약품의 경우 그 특성상 시판 후에도 지속적으로 임상시험 및 안정성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의약품 판매업체들은 해당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지도를 하는 보건의료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업데이트된 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청구법인은 의약품의 효능, 효과, 부작용, 혼용 가능여부, 임상사례 및 외국에서의 사용례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신규 논문, 시험결과, 학술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합병증 증상, 이상반응 및 사후조치 방법, 환자군에 따른 위험성 정보, 타 제품과의 효능 비교 결과 등 정기적 업데이트를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품설명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해오고 있는바, 쟁점설명회를 포함한 청구법인의 제품설명회는 전문의약품과 관련된 최신의 학술적인 정보가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하여 전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 처분청 의견대로 보건의료전문가들과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쟁점설명회 개최시 청구법인은 다른 제약회사들과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전문가들의 진료활동 시간을 존중하고 진료시간 중의 짧은 시간을 이용하여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정보를 모두 설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점심시간 또는 진료 종료 직후 시간을 주로 이용하되 이러한 시간대가 식사시간임을 고려하여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한 병원 내 장소(구내 식당 포함) 또는 음식점에서 쟁점설명회를 시행한 후 식음료를 제공하거나, 병원 내에서 일차적으로 제품설명회 시행 후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면서 추가설명이나 토론을 포함한 질의응답(Q&A)하는 형태로 제품설명회를 시행한 점, 제품설명회의 허용범위와 관련하여 「약사법」 (2010.5.27. 법률 제103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별표 2 포함),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10조 및 같은 규약 세부운용기준 제7조 제5항에 의하면 개별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의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 등에게 제공하는 OOO의 식음료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엄격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수준의 지출로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당 의약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필수불가결한 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5서929, 2015.5.13., 같은 뜻임)이다.
(1) 접대비는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과 관계있는 자에게 접대, 향응, 위안, 선물, 사례 및 그 밖의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와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어떤 경비가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출의 동기, 금액, 형태, 효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광고 등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사 등을 상대로 한 제품설명회 등의 방법 외에는 홍보방법이 없고 의사 등을 대면 접촉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필연적으로 식음료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제품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판매부대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식사시간 등을 이용하여 제품설명회를 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자사 의약품을 홍보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일 뿐이고, 청구법인 영업사원이 의사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장래의 영업상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거래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은 사전에 영업사원별 담당 병원 및 약품을 정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특정인을 대상(예를 들어 A라는 영업사원이 B약품을 C병원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한다면, 해당 영업사원은 C병원의 의사들이라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으로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약사법」 등의 규정을 준수하고 증빙 등이 모두 구비되어 있어 관련 비용이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이라 주장하나, 「약사법」 등에 근거하여 지출된 비용이라 하여 반드시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약사법」 제47조 개정이유는 과도한 리베이트 등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접대비 한도를 정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 하도록 한 「법인세법」 규정과 입법목적이 일치하는바,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지출된 쟁점비용은 접대비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적격증빙과 지출근거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당연한 의무로서 동 사실만으로 쟁점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쟁점설명회 개최에 소요된 쟁점비용이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명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영 제19조 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5) 약사법 제47조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① 약국개설자ㆍ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ㆍ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약사 및 한약사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등의 행위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④ 법 제47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는 [별표2]와 같다 [별표2]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제44조 제4항 관련) 행위 유형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제 품 설명회
(1) 처분청은 쟁점설명회의 목적이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쟁점비용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과 관계있는 특정인들이므로 쟁점비용은 접대비에 해당된다는 의견인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쟁점설명회 참석대상자 선정시 청구법인이 특정 의료인을 자체적으로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회 관련 주제에 관심 있는 의료인들의 참석자 명단을 사전에 전달받는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영업사원별로 담당 병원 및 약품을 정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이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의견 으로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의 영업사원 한 명이 2011년 중 특정 병원을 대상으로 쟁점설명회를 한 영업활동 내역을 제시하였다. (나) 처분청이 의견진술에 참석하여 제출한 특정 영업사원의 2011년 쟁점설명회 개최 장소 명세를 보면, 1년간 OOO회의 쟁점설명회를 OOO 등지에서 개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손금 인정여부에 관한 경정청구에서는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이 입증책임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OOO회의 쟁점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총 OOO원의 쟁점비용을 지출한 데 대해 단 몇 건의 샘플만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을 뿐이고, 그 증빙 또한 일부 참석자 서명은 동일인의 필체로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쟁점설명회 참석자 서명내역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약사법」, 「공정경쟁규약」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급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OOO을 마련하였고, 영업사원들은 관련 절차에 따라 쟁점비용을 지출한 후 관련 증빙을 보관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청구법인의 내부통제기준OOO상 쟁점설명회 시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한 쟁점설명회 총횟수는 OOO회로서 내부통제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라며 엑셀파일OOO을 제시하였다. (라) 쟁점설명회는 단순 친목을 위한 식사목적의 행사가 아니라 개최시마다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약품에 관련된 상이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청구법인이 프리젠테이션을 위해 2014년 기준 총 OOO대의 빔프로젝트를 보유(통상 5~10명으로 구성된 1개 지점당 1개씩 배치)한 사실, 영업사원이 속한 지점에서 다른 직원이 빔프로젝트 사용하는 경우 설명회 개최 예정이 없던 타 지점의 것을 빌려 사용한 사실이 있다며 빔프로젝트를 퀵서비스 업체를 통해 운송한 것을 입증하는 영수증OOO을 제시하였고, 쟁점설명회 관련 설명자료를 의사에게 전달한 이메일 화면 캡쳐 사본, 쟁점설명회를 개최하는 청구법인 영업사원들의 전문지식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주장하며 관련 설문조사 결과서 사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쟁점설명회를 개최하였다는 취지의 청구법인 영업사원 확인서, 쟁점설명회에 참석한 의사 등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마) 다국적 제약회사인 청구법인은 본사의 OOO에 맞추어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내부통제지침 및 제품설명회 관리목적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함으로써 타 경쟁 제약회사들과 비교하여 제품설명회 비용을 강도 높게 통제하였고, 경비 계상도 보수적으로 하였기에 타 업체들에 비해 접대비 계상이 과소한 결과로 나타난다며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과 전문의약품 도소매업체들의 매출액 및 판매관리비 대비 접대비 비율 및 그 산정근거를 제 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2012.10.30. 23시 19분에 OOO에서 6인 식사내역(주류 포함)으로 OOO원을 결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신용카드 결제내역 및 2013.11.22. 한식점에서 12인 식사내역(주류 포함)으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간이영수증 OOO원 등 몇 건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그 지출 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2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고(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6559 판결, 같은 뜻임),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에서 말하는 접대비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지출한 쟁점비용이 의사들에게 전문의약품을 설명하면서 부득이하게 지출한 식사 비용이기에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OOO회의 쟁점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총 OOO원의 쟁점비용을 지출한 데 대해 단 몇 건의 샘플만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을 뿐이고 그 지출내역 또한 23시 19분에 ‘OOO’에서 주류를 포함하여 지출한 식대비용 등으로 확인되며, 다른 샘플의 경우 음식점의 위치 등으로 보아 이동시간과 식사시간을 제외하면 제품에 대하여 설명할 시간이 없어 보이는바,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의료전문가들을 상대로 하여야 하기에 불가피하게 해당 장소에서 쟁점설명회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설명회 참석대상자 선정시 특정 의료인을 자체적으로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제출한 특정 영업사원의 영업활동 내역을 보면 영업사원별로 담당 병원 및 약품을 정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쟁점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판매부대비용은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인바, 쟁점비용과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전문의약품의 판매액이 직결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이미 복수의 요양기관을 상대로 한 제품설명회(PPM) 관련 비용 및 이 건 제품설명회와 관련한 제반 실비(장비 임차비용 등)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한 상태에서 이 건 의료인들과의 식대(주류 포함)인 쟁점비용의 손금 인정여부를 다투고 있는 것인데, 「약사법」 및 내부통제시스템 등에 근거하여 지출된 비용이라 하여 그것이 곧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약사법」 등에서 제약회사가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 제한을 둔 것은 과도한 리베이트를 규제하고자 함이 그 입법취지인바, 이는 오히려 의료인들에 대한 접대한도를 제한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전문의약품의 경우 일반적인 광고를 하기 어렵다는 제한이 곧 접대성 경비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로 귀결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법인세법」 제25조 의 접대비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