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자금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7-서-3055 선고일 2017.10.11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자금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9.24.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3.11.11.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한편, 2014.3.25. 배우자인 OOO과 공동으로 OOO 소재 OOO빌딩(이하 “이 건 빌딩”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4.3.26. 공유지분(청구인 71/100, OOO 29/100)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6.10.26.~2017.1.26.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2013.11.11. 언니 OOO으로부터 OOO 및 OOO으로부터 OOO원을, 이 건 빌딩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2014.3.26.~2014.7.4. OOO으로부터 OOO원(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이상의 OOO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3.2.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2013.11.11. 증여분 OOO원, 2013.11.11. 증여분 OOO원, 2014.3.26. 증여분 OOO원, 2014.4.30. 증여분 OOO원, 2014.5.23. 증여분 OOO원, 2014.7.4. 증여분 OOO원의 합계액이며, 이 건 심판청구에서 다툼의 대상이 아닌 2013.11.11. 증여분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을 이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OOO 및 OOO로부터 차입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및 이 건 빌딩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주식회사 OOO(대표이사는 OOO,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OOO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각 차입하였고, 이 후 이 건 빌딩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입 중 건물유지비, 인건비, 보험료 등을 지출하고 남은 금원을 모두 OOO의 계좌로 송금하여 차입금 상환에 사용해 왔고, 또 OOO은 그 중 일부를 OOO의 계좌로 송금하여 가지급금을 변제하여 왔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및 OOO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자금대여가 아닌 증여라는 의견이나,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더라도 자금흐름 등에 비추어 금원의 이동이 대가관계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를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는 것(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4353 판결)인바, 단순히 OOO이 청구인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OOO 및 OOO로부터 차입한 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설정․이자율 및 이자지급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쟁점①금액은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 이하 “OOO”이라 한다)의 OOO에서 OOO의 OOO로 이체된 OOO원 중 OOO원이 청구인의 OOO로 입금된 후 다시 출금되어 이 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고, OOO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는 OOO이 OOO에게서 차입한 가수금은 있으나 OOO 또는 청구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없다. 쟁점②금액은 OOO이 이 건 빌딩에 대한 자신의 지분(29/100)을 초과하여 양도인에게 지급한 이 건 빌딩의 취득자금으로, 그 원천은 OOO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OOO원 및 OOO이 OOO로부터 수취한 OOO원의 일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OOO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는 OOO에 대한 가지급금은 존재하나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은 없으며, 청구인이 OOO에 이자를 지급한 사실 및 청구인이 가지급금인정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제시한 이 건 빌딩의 임대료수입 관리계좌인 청구인의 OOO이하 “이 건 계좌”라 한다)의 거래내역을 보면 계좌에 잔액이 부족할 때 OOO의 개인사업용계좌(OOO)에서 자금이 입금되고 출금되는 등 거래내역이 섞여 있어 청구인과 OOO의 금전소비대차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아래 <표1>과 같이 OOO의 계좌에서 이 건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 및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였고 이 건 빌딩의 임대료수입으로 쟁점금액을 상환하고 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표1> 이 건 계좌상 청구인과 OOO 간 거래내역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자금이 아니라 차입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민법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국세청장의 자금출처조사서와 첨부된 관련 금융거래내역 및 ‘OOO빌딩 임대현황 및 리스백 계획’에 의하면, (가) 이 건 아파트의 취득대금은 OOO원으로 그 자금원천은 아래 <표2>와 같고 그 중 쟁점①금액은 2013.11.7. OOO의 OOO에서 OOO의 OOO로 이체된 OOO원 중 OOO원이 2013.11.11. 청구인의 OOO로 이체된 후 같은 날 이 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이 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원천 (나) 또한, 청구인 및 OOO이 매도자인 OOO 및 주식회사 OOO로부터 매수한 이 건 빌딩의 취득금액은 OOO원으로 그 자금원천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처분청은 공동매수인인 OOO이 이 건 빌딩에 대한 자신의 지분(29/100)을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 <표4>와 같이 쟁점②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이 건 빌딩의 취득자금원천 <표4> 쟁점②금액의 산정 근거 (다) ‘OOO빌딩 임대현황 및 리스백 계획’에서 이 건 빌딩의 임대현황은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난다. <표5> 이 건 빌딩의 임대현황(2014.3.25. 현재)

(2) 국세청통합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2014.3.26. 이 건 빌딩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OOO빌딩’으로 하여 부동산입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하 “OOO빌딩”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4.7.3. 청구인 명의로 된 이 건 계좌와 OOO 명의로 된 OOO를 OOO빌딩의 사업용계좌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OOO로부터 아래 <표6>과 같이 인출한 가지급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제출한 OOO의 2014사업연도 가지급금 계정별원장 및 가지급금조정명세서 등에는 OOO에 대한 가지급금만 계상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은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6> OOO의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청구인 주장) 또한, 청구인은 아래 <표7>과 같이 쟁점②금액을 OOO으로부터 차입한 후 이 건 빌딩의 임대료수입으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빌딩의 사업용계좌인 이 건 계좌의 입출금 내역(아래 <표8> 참조)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한바, 이 건 계좌로 OOO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OOO빌딩의 임대료수입이 입금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한편, 이 건 계좌와 OOO의 계좌 및 OOO의 계좌 사이에도 입․출금거래가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처분청이 조사한 위 <표1>에 따르면 2014․2015년에 OOO 및 OOO가 이 건 계좌로 이체한 자금OOO 보다 이 건 계좌에서 OOO 및 OOO로 이체한 자금OOO이 OOO원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7> OOO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청구인 주장) <표8> 이 건 계좌의 입출금 내역 발췌내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 및 OOO로부터 차입한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을 청구인과 OOO 및 OOO 간의 차용금으로 볼 수 있는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OOO의 2014사업연도 계정별원장 등에는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에 OOO이 이 건 빌딩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대금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계좌에 입금된 OOO빌딩의 임대료수입으로 OOO 및 OOO의 차입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계좌에서 청구인과 OOO 및 OOO 사이에 입출금이 빈번히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2014․2015년에 OOO 및 OOO가 이 건 계좌로 이체한 자금OOO 보다 이 건 계좌에서 OOO 및 OOO로 이체한 자금OOO이 OOO원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계좌에서 이체된 자금이 OOO 및 OOO에 대한 차입금을 변제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