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3049 선고일 2018.04.16

신용등급이 나쁘다는 증빙부족, 이익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회피의 개연성이 있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는 2004.12.8. 설립된 이래 국 내․외에서 장어 치어를 구매하여 국내양식장에 공급하는 사 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동 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는 과거 유사한 업 종을 영 위 하다 부도발생으 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던 OOO인바, OOO는 OOO 발행 주 식의 전부를 실제로 소유하면서 청구인들을 포함한 수 인의 명의로 분산하여 명의신탁을 해 오고 있다.
  • 나. 처분청은 OOO 발행주식의 실소유자인 OOO가 2011.9.9. 및 2011.12.26. 기존 명의수탁자들 가운데 청구인 OOO 및 OOO가 보 유한 주식 중 OOO주(OOO OOO주, OOO OOO주)를 청구인 OOO에게 양도하면서 재차 명의신탁한 혐의 및 2011.12.27. OOO의 유상증자 시 배정받은 주식 OOO주를 청구인 OOO에게 OOO주, OOO에게 OOO주, OOO에게 OOO주를 명의신탁한 혐의가 있다 고 보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표1>과 같이 OOO가 2011.9.9., 2011.12.26., 2011.12.27. 3회에 걸쳐 청구인들에게 OOO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2010년까지 명의신탁분에 대해서는 2012년말 OOO장의 조사를 거쳐 증여세 과세 완 료 됨).
  • 다. 처분청은 위 주식변동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표2>와 같이 증 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2> 증여세 결정・고지 내역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OOO의 실제 대표이사인 OOO는 기존에 자신이 운영하던 OOO (주)의 부도 및 보증 과실로 신용불량 상태가 되어 더 이상 자신 명의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자 2004.12.8. 종업원이었던 청구인 OOO을 대표 로 하여 OOO를 설립하였고, 주주로 등재될 경우 금융거래 제한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들에게 주주 등재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 2011.12.31. 기준 OOO의 이익잉여금이 OOO원이 있었으나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한 OOO원 상당액의 장어 폐사손실을 반영하면 배당가능한 이익잉여금이 없었고 설립 이후로 배당을 실시 한 적도 없어 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회피의도는 없었다. OOO 가 체납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체납 상태는 대부분 조기에 해소하였 고, 2013년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고액의 세금도 체납한 사실은 있으나 단 기간 내에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회 피 의도도 없었다. 또한 주식분산을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 가능성의 경우, 양도 주체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회사주식 양도시 OOO%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회피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OOO가 2011.12.31. 당시 보유하던 자산은 OOO원으로 매출채권OOO원으로 간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지 않아 간주 취득세가 과세될 여지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의 실제 대표이사이자 발행주식의 실소유자인 OOO는 당초 법인설립 시 청구 외 OOO, OOO, OOO 등에게 발행주식 OOO 주를 명의신탁한 후 2010.5.7., 2010.6.7., 2010.12.29. 2011.9.9., 2011.12.26. 양 도형식에 의해 청구인 OOO 및 OOO 등에게 재신탁하였고, 2011.12.27. 유상증자 주식 OOO주를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는바, OOO로부터 2011년 OOO원 등의 고액급여를 받았던 사실에서 법인설립 당시 신 용상태가 불량하여 부득이하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액의 연 봉소득자로서 금융거래가 없을 수 없고, 당초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과 2011.12.27.자 유상증자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점에서 주주로 등재될 경우 금융거래 제한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참조), OOO는 매년 사내유보된 이익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1사업연도 OOO원에 이르며, 실제 주주 1인이 발행주식의 OOO%를 보유하고 있는 1인 주주회사로 배당결의를 통하여 배당소득이 발생되면 종합소득세 누진과세의 적용을 받으나 주식을 수인에게 분산하여 명의신탁하는 경우 배당소득이 발생하여도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어 배당소득에 따른 종 합소득세 누진과세 회피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OOO는 2013.4.15. 납기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등 총 13건의 조세가 체납되었는바, OOO가 발행주식 전부를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여 결과적으로 출자자의 제2차 납 세 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의 회피의도가 없었다고 보 기 어렵고, 청구인은 주식양도소득은 양도자가 누구이든 양도세율 OOO%가 적용되므로 양도소득세 회피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주식양도소득이라 할지라도 주식발행법인의 형태(비상장·상장)나 주주종류(대주주·소액주주)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OOO 등으로 각각 달라지므로 양도세율이 OOO% 적용된다고 하여 회피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과세대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조세로 회사가 보유한 자산이 현금성 자산이 많고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이 없다고 하여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2011사업연도 이후 현재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 타난 주주현황을 보면, 발행주식총수OOO는 OOO이, OOO는 청구인 중 OOO이, OOO는 OOO이, OOO는 OOO이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차세대시스템 조회자료에 나타난 OOO의 체납이력 사항을 보면 총 10건에 OOO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전액 완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의 실제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OOO가 2017.5.31.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에 의하면, 자신이 2004.12.8. 설립된 OOO의 주식 OOO%를 소유한 실제 대표자라고 기술하고 있고, 이전에 운영하던 OOO(주)의 부도 및 보증피해로 인해 신용불량상태가 되어 자신 명의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자 종업원인 OOO 등을 대표로 하여 OOO를 설립하였으며, 주주로 등재될 경우 신설법인의 금융거래에 제한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부득이하게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직원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고, OOO장의 OOO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시 OOO가 작성(2013.1.22.)한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이 OOO의 실질 대표자 및 주주로서 법인소득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 조사담당자가 2013.1.22. 작성한 OOO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조사대상연도: 2007~2010사업연도)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변동사항과 관련하여 2004.12.8. 법인설립 당시부터 OOO가 법인의 실질적 소유주임에도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설립시 OOO, OOO, OOO에게 발행주식 OOO주를 전부 명의신탁하였으며, 2010년 5월에 OOO, OOO, OOO가 취득한 주식도 OOO가 재차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고, 2010년 6월 및 2010년 12월에 OOO이 취득한 주식도 OOO가 재차 명의신탁한 재산에 해당한다 하여 총 OOO원의 증여세(명의신탁 증여의제) 누락분을 적출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5) 청구인들이 처분청의 답변에 대해 2017.11.10. 추가로 제출한 항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실제 대표이사인 OOO가 1996년 경 설립한 (주)OOO이 부도가 발생하였고, 금융기관 대출 및 사인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OOO의 자산이 압류되었으며, 허가없이 수산물을 거래하여 법원의 추징금을 부과받는 등 금융거래 불가로 신용불량자 상태에 처하게 됨에 따라 OOO 설립시 발기인 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고, 최초 명의신탁 이후 2010.6.7., 2010.12.29., 2011.9.9., 2011.12.26. 이루어진 명의신탁은 당초 명의신탁자의 퇴직이나 요청에 따라 다른 수탁자에게 양도거래로 재 차 명의신탁한 것이며, 2011.12.27. 유상증자시 명의신탁도 대출을 위한 OOO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위 (가)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2006년부터 각 채무로 인해 압류추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이 나타나 있다는 OOO의 OOO 계좌(번호 061702-04-) 거래내역과 서울보증보험이 OOO 및 (주)OOO의 채무에 대하여 대지급 후 구상채권을 감면한 내역이 나타나는 채무안내카드, OOO가 2017.1.16. 자격을 취득한 내역이 나타나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OOO의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상여처분(세무조사 결과 소득처분) 사항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OOO장이 종전 세무조사(2012년 9월~2013년 1월) 시 이 건 명의신탁을 모두 확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도 없이 재조사를 통해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6)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2008년∼2011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OOO로부터 2008년 OOO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을 나타나는바, 청구인들은 동 급여내역이 금융거래를 통해 지급한 것이 아니고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OOO가 상여처분 받은 금액과 동일하다는 주장이다. (7) OOO가 2015.9.3.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에 의 하면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OOO과 OOO가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 OOO주를 청구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OOO장의 OOO 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 이후 기한 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

  • 다. (8)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연도별 이익잉여금 내역서에 의하면, 사내유보된 이익잉여금이 2011사업연도 OOO원으로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9) 한편, OOO는 위 (5)의 (나)에서 제출한 서류 이외에 OOO에서 제공한 최근 1년간의 신용등급조회서를 제출하였는바, 신용불량상태로 금융거래가 없었다는 2016년 11월에 신용등급이 6~7등급(최하위 10등급)으로 나타나고, 2011년 당시 신용불량등록 이력이나 고객연체정보가 확인되는 신용정보회사의 신 용 정보조회서 등은 조회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하지 아니하였

  • 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 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 의자 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 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 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 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 11220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또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은 향후 조세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나 조세납부를 면탈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761 판결, 조심 2013중1190, 2013.7.17. 외 다수 같은 뜻 임),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의 신용등급조회서에 OOO의 최근 신용등급은 6~7등급으로 서류상 연체위험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2011년 당시 OOO의 신용등급이 최하위인 10등급이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의 OOO 계좌 압류추심 내역 및 서울보증보험 의 채무안내카드 내용만으로는 OOO가 경영활동에 제한을 받을 정도의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OOO가 실제 신용불량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인들은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는 사유로 배당가능이익의 부존재, 체납세액 조기납부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회피가능성 및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회피가능성의 희박, 주식양도에 있어 단일 양도소득세율의 적용 등을 들고 있으나 배당가능이익이 증가추세에 있어 추후 이익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회피의 개연성이 있고, 명의신탁에 따라 과점주주로서의 지 위를 면하게 되어 추후 법인의 국세체납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등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