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이 나쁘다는 증빙부족, 이익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회피의 개연성이 있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신용등급이 나쁘다는 증빙부족, 이익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회피의 개연성이 있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 국세청 차세대시스템 조회자료에 나타난 OOO의 체납이력 사항을 보면 총 10건에 OOO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전액 완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의 실제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OOO가 2017.5.31.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에 의하면, 자신이 2004.12.8. 설립된 OOO의 주식 OOO%를 소유한 실제 대표자라고 기술하고 있고, 이전에 운영하던 OOO(주)의 부도 및 보증피해로 인해 신용불량상태가 되어 자신 명의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자 종업원인 OOO 등을 대표로 하여 OOO를 설립하였으며, 주주로 등재될 경우 신설법인의 금융거래에 제한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부득이하게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직원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고, OOO장의 OOO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시 OOO가 작성(2013.1.22.)한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이 OOO의 실질 대표자 및 주주로서 법인소득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 조사담당자가 2013.1.22. 작성한 OOO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조사대상연도: 2007~2010사업연도)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변동사항과 관련하여 2004.12.8. 법인설립 당시부터 OOO가 법인의 실질적 소유주임에도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설립시 OOO, OOO, OOO에게 발행주식 OOO주를 전부 명의신탁하였으며, 2010년 5월에 OOO, OOO, OOO가 취득한 주식도 OOO가 재차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고, 2010년 6월 및 2010년 12월에 OOO이 취득한 주식도 OOO가 재차 명의신탁한 재산에 해당한다 하여 총 OOO원의 증여세(명의신탁 증여의제) 누락분을 적출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5) 청구인들이 처분청의 답변에 대해 2017.11.10. 추가로 제출한 항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실제 대표이사인 OOO가 1996년 경 설립한 (주)OOO이 부도가 발생하였고, 금융기관 대출 및 사인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OOO의 자산이 압류되었으며, 허가없이 수산물을 거래하여 법원의 추징금을 부과받는 등 금융거래 불가로 신용불량자 상태에 처하게 됨에 따라 OOO 설립시 발기인 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고, 최초 명의신탁 이후 2010.6.7., 2010.12.29., 2011.9.9., 2011.12.26. 이루어진 명의신탁은 당초 명의신탁자의 퇴직이나 요청에 따라 다른 수탁자에게 양도거래로 재 차 명의신탁한 것이며, 2011.12.27. 유상증자시 명의신탁도 대출을 위한 OOO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위 (가)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2006년부터 각 채무로 인해 압류추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이 나타나 있다는 OOO의 OOO 계좌(번호 061702-04-) 거래내역과 서울보증보험이 OOO 및 (주)OOO의 채무에 대하여 대지급 후 구상채권을 감면한 내역이 나타나는 채무안내카드, OOO가 2017.1.16. 자격을 취득한 내역이 나타나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OOO의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상여처분(세무조사 결과 소득처분) 사항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OOO장이 종전 세무조사(2012년 9월~2013년 1월) 시 이 건 명의신탁을 모두 확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도 없이 재조사를 통해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6)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2008년∼2011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OOO로부터 2008년 OOO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을 나타나는바, 청구인들은 동 급여내역이 금융거래를 통해 지급한 것이 아니고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OOO가 상여처분 받은 금액과 동일하다는 주장이다. (7) OOO가 2015.9.3.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에 의 하면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OOO과 OOO가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 OOO주를 청구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OOO장의 OOO 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 이후 기한 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
(9) 한편, OOO는 위 (5)의 (나)에서 제출한 서류 이외에 OOO에서 제공한 최근 1년간의 신용등급조회서를 제출하였는바, 신용불량상태로 금융거래가 없었다는 2016년 11월에 신용등급이 6~7등급(최하위 10등급)으로 나타나고, 2011년 당시 신용불량등록 이력이나 고객연체정보가 확인되는 신용정보회사의 신 용 정보조회서 등은 조회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하지 아니하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