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3043 선고일 2017.08.21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년에 보유하던 OOO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OOO주를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24조를 적용하여 2012.6.1. 청구법인에게 2007년 귀속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7.5.15. 불복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로 결정되자, 위 주식 양도행위에 대하여 2007.6.28. 이전 청구법인의 대표자였던 OOO이 행한 것으로, 2007.6.29.~2008.6.30.(폐업)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과는 무관하므로 OOO에게 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7.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66조 제6항, 제68조 및 제81조에 따르면,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2.6.1.부터 1,819일이 지난 2017.6.8.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4.18.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 역시 불복청구기간(90일 이내)을 이미 도과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불복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