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을 실제 명의신탁한 자는 ooo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의 지시에 의해 주주명부상으로만 등재하였다고 진술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인정한 점, 쟁점법인은 2007년 xxx 등에게 *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적이 있고 ooo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주식을 실제 명의신탁한 자는 ooo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의 지시에 의해 주주명부상으로만 등재하였다고 진술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인정한 점, 쟁점법인은 2007년 xxx 등에게 *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적이 있고 ooo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자는 쟁점법인의 실사주인 손OOO이 아닌 중동사업 본부장인 노OOO이다. (가) 2010.2.15. 작성한 주식보관증을 보면 쟁점주식은 손OOO의 주식이 아니라 노OOO의 주식으로서 노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2010.3.8. 공증한 이행각서를 보면 2010년 3월부터 청구인이 대표이사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손OOO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조건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3년 내 상장시키는 것이었고, 경영능력의 부족이나 개인사정으로 상장이전에 사임하거나 상장되지 않을 경우 138,000주를 반납하며, 노OOO이 중동사업에 활동하고 있을 경우 노OOO에게 주식 전부를 무상이전하기로 하였다. 미발행주식인 쟁점주식은 실물이 없기 때문에 손OOO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는 것은 전임 대표이사인 김OOO의 주식을 증여받는다는 뜻이고, 그 조건은 쟁점법인이 3년 이내에 성장되거나 청구인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조건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고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계약당시 이미 노OOO이 중동사업의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이미 노OOO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청구인이 대표이사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손OOO의 의사에 따라 청구인의 명의로 한 것이다. (다)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강제퇴임을 당하고 난 후 노OOO의 배우자 한OOO와 딸 노OOO에게 상속되었는바, 노OOO의 배우자와 딸은 쟁점법인의 임원이 아니고 관련이 없음에도 손OOO 및 그의 가족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속받은 것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노OOO이기 때문이다. (라) 조사당시 손OOO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노OOO임을 분명히 하였고 청구인은 손OOO과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나 매매계약 등을 한 바가 없다. 즉, 쟁점주식을 손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마)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주식상황변동표를 보면 2010년 쟁점법인의 주식 107,700주(지분율 23.4%)가 손OOO의 명의로 이동하였음에도 노OOO과 청구인의 주식은 그대로 두었는바 쟁점주식은 손OOO의 소유가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청구인이 대표이사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경영상의 목적에 의한 것이다. (가) 2007년 12월 손OOO과 전임 대표이사인 김OOO와 OOO 간에 체결한 주식명의신탁확약서에서 대표이사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0년 작성한 이행각서와 2010.2.15. 노OOO과 청구인이 작성한 주식보관증에서도 명의신탁의 목적이 대표이사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이라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법인은 소방 및 기계설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국내에서는 대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영업을 하는바, 수주를 받으려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관행상 대표이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청구인, 전임 대표이사 김OOO(주식보유비율 32.47%) 및 후임 대표이사 기노권(주식보유비율 20%)도 일정 비율의 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해 보유하게 된 것이다. (다) 자금조달을 위해 대표이사가 차입금에 대한 변제보증을 서게 되고 실효성 있는 보증을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참고로 청구인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보증한 부채에 대해 OOO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및 OOO으로부터 보증채무변제독촉을 받고 있다. (라)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후 손OOO 및 그의 가족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본인 23.1%, 배우자 OOO 6% 합계 58%)가 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고 향후에도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없었다. (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는 노OOO이고 노OOO과 청구인의 주식을 합하더라도 지분율은 35%로 과점주주가 되지 않아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설령,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노OOO이 아니라 손OOO이라 하더라도 전임 대표이사인 김OOO로부터 주식을 인수받은 것이므로 최초로 명의를 신탁한 시점에 이미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시점에는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새롭게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2010년 손OOO 등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어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는 단일세율을 적용하므로 누구의 명의로 하든 조세회피가 생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표이사가 바뀔 때 마다 주식 양수도 거래를 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더 크게 부담하게 되었다. (다) 쟁점법인은 2007년 한번 배당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배당을 한 적이 없고 2008년 및 2009년에는 결손임에도 잉여금이 증가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잉여금은 분식회계에 의한 장부상의 수치인 것으로 보여 실제 배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를 수탁받은 이후 배당받은 일이 없었고 명의신탁이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볼 여지도 없다. (라) 쟁점주식은 노OOO의 소유이고 주식소유비율은 쟁점주식을 합하더라도 35%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손OOO이고 손OOO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과점주주의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었다면 2010년 손OOO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쟁점법인은 정식절차에 의하여 명의개서한 주주명부가 없어 정확한 명의개서일을 알 수 없어 명의개서일을 주주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때로 본다면 2011년 3월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이고 이때는 손OOO 등이 이미 과점주주가 된 시점이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은 대주주인 손OOO이 과점주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 건과는 관련이 없다.
(1)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자는 쟁점법인의 실사주인 손OOO이다. (가) 조사당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사주인 손OOO에 의해 2010.3.3.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1.4.15.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해임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주식 관련 사항은 대표이사가 가지는 대외보증 관련 문제 등 여러 편의상 목적으로 손OOO의 지시에 의해 주주명부에만 등재된 것이고 관례적으로 일정 부분의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해놓는 것이라 여겨 신경쓰지 않았으며 주식의 이동과정에 대해서는 모르고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 또는 손해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손OOO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노OOO은 쟁점법인의 중동지역 본부장을 맡은 사람으로 손OOO이 회사를 상장시키지 못할 경우 청구인의 명의로 한 주식을 노OOO에게 무상으로 이양하겠다고 예정하는 각서를 쓴 사실은 있으나 노OOO이 주식의 실소유자는 아니라고 진술하면서 이행각서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등에 의해 판단하면, 주식의 실소유자는 손OOO이고 손OOO의 지시에 의해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 등 제반 처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나) 조사당시 처분청은 손OOO에게 공문을 발송(2016.7.11.)한 후 2016년 7월 전화연결이 이루어져 관련 내용을 질문하였고 손OOO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니고 노OOO이 실소유자이며 권종만은 명의수탁자이고 관련 입증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조사 종결일까지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쟁점주식의 전 소유자인 김OOO에게 관련 소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결과 사실확인서를 회신받았고 사실확인서를 보면, 김OOO는 손OOO의 지시 하에 공사수주 관련 영업과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대외영업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려면 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손OOO의 권유에 의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본인(김OOO)은 2010년 3월 보유한 주식을 반환한 후 퇴직하였고 주식 보유 및 반환시 계약서나 대금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청구인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것은 향후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관련인들의 진술과 입증자료에 의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손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이며 명의신탁 과정에서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음도 확인된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요건(3개) 중 2개(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일 것,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간에 합의 등에 의할 것)가 충족되었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첫째,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주식 명의를 취득한 2010년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주식지분율이 손OOO은 23.41%, 자녀 OOO는 16.24%로 특수관계자들의 지분율 합계는 45.65%인바, 제2차 납세의무기준(50%)에는 미달하나 명의신탁한 청구인 지분 25%를 합산하면 70.65%가 되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게 되므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회피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 둘째, 명의신탁으로 특수관계자의 총 주식지분을 50% 미만으로 유지하여 과점주주(50%)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회피도 발생하였다.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그 지분 비율만큼의 취득물건을 과점주주가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바, 주식 명의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청구인)에게 신탁하여 취득세 회피가 이루어졌다. (라) 셋째,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를 회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조세회피목적이 성립하는 것이고 명의신탁을 한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 등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마) 설령, 조세회피가 명의신탁의 제1의 목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목적으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고 부수되는 여러 가지 효과 가운데 조세회피목적도 있으며 이를 반증할 다른 사정이 없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요건은 전부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2010.3.10.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138,000주를 전 소유자 김OOO로부터 양도․양수의 형식으로 취득한바, 실제로는 실소유자인 손OOO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임이 확인되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관련한 과세 요건도 전부 충족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실소유자가 손OOO이라는 사실을 부인할만한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스톡옵션 형식으로 이름만 빌려주었다는 것 자체가 주식의 명의신탁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이 명의자에게 있으나 청구주장을 통해 조세회피가 없었다고 인정할 정도로 명의신탁에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납득할 수 없으며,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득이나 손해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단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이 없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청구인 스스로 명의신탁임을 인정하였고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과세 요건을 전부 충족하였으므로 당초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고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단위: 천원) OOO원(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 (나) 쟁점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임원 주요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 2012.12.18. 쟁점법인이 파산선고되었고 대표이사 및 감사변경일 기준(이사 변경사항 중 일부는 생략됨)으로 작성됨 (다) 국세통합전산망 및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상에 나타나는 쟁점법인의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단위: 주, %) * 손OOO이 2010.6.9. OOO으로부터 15,041주, OOO로부터 12,319주, 김OOO로부터 18,949주, OOO으로부터 61,391주 취득 ** 청구인이 제출한 2010.3.2.자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 합계는 460,005주로서 합계 460,000주와 일치하지 아니함 (라) 손OOO은 2007년 12월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주식 56,002주를 김OOO 및 김OOO(당시 김OOO와 공동 대표이사)에게 명의신탁하고 이에 대하여 주식 명의신탁확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음이 주식 명의신탁확약서를 통해 확인되고 김OOO는 이후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이전하였다. (마) 청구인의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2010년 3월 김OOO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130,393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동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대금수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 138,000주와 차이나는 7,607주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2010년 쟁점법인의 주식 138,000주를 반납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바, 이행각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0년 3월부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기 위해 취임 후 3년 내 회사를 상장시키는 조건으로 대주주 손OOO으로부터 주식 30%(138,000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나, 경력능력부족이나 개인사정으로 이전에 사임하거나 상장이 되지 않을 경우는 주식 전부를 조건 없이 반납하고 만약, 노OOO이 당시 쟁점법인의 이사 및 부회장으로서 중동사업에 활동하고 있을 경우에는 노OOO에게 주식 전부를 무상 이양하겠음을 각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0.2.15.자로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주식보관증(명의신탁)을 작성하였는바, 주식보관증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노OOO의 소유인 주식 25%를 명의수탁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노OOO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언제라도 이전 양도하여 줄 것을 확약하고 각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과 노OOO이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10.3.15.)를 보면,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23,000주를 OOO원)에 노OOO에게 양도한다고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2011.4.15. 당시 쟁점법인의 주식 25%(쟁점주식)를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나 쟁점법인의 주식지분율 10%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11.4.15.)을 보면,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법인의 주식수는 46,000주(발행주식 총수 460,000주)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것에 대한 분쟁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1.4.20. 쟁점법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대표이사 해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1.13. 각하판결을 받았고 2012.2.8.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2.10.10.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는바,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2012.7.6.)를 보면 쟁점법인은 대주주인 손OOO의 지시에 따라 2011.4.15. 적법하지 못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이 대주주의 경영권에 도전을 하였다는 명목으로 대표이사에서 해임시켰으나, 이는 손OOO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구인을 강제해임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법인의 인사기획팀장으로 근무하였던 황OOO(2010.9.1. 입사)은 2010년 9월 청구인의 지시에 의거 취업규칙 등의 각종 규정을 만들다가 손OOO의 요구에 의하여 2011.5.31. 쟁점법인을 퇴직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2011.9.21.)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2011.4.15. 개최된 쟁점법인의 이사회는 청구인 외에는 참석자격이 없는 자들이 참석하여 의사결정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이OOO의 사실확인서(2012.8.13.)를 제출하였는바, 사실확인서를 보면 본인(이OOO)은 2011.4.15. 쟁점법인에서 개최한 이사회에 참석하였으나 임원의 임면은 대주주인 손OOO의 구두지시로 시행되기에 2011.4.15. 이사회에서 결정한 내용은 청구인 이외에는 이사회 참석자격이 없는 자들이 행한 불법행위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었고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손OOO이라는 취지로 구두 진술하였음이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보고서에 나타난다. (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김OOO의 사실확인서(2016.7.17.)를 보면 세무조사 당시 김OOO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대외영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손OOO의 권유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고, 손OOO이 쟁점법인의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서류를 요구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법인에 대한 보증책임으로 인하여 현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OOO보증으로부터 보험금 OOO원의 변제를 독촉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OOO이 2016.4.22. 청구인에게 발송한 채무변제안내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지급금 OOO원의 상환을 독촉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2016.12.22. 청구인에게 발송한 공문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OOO으로부터 보증지급금 OOO원의 상환을 독촉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OOO이 2016.12.23. 청구인에게 발송한 공문을 제출하였다.
5.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이OOO이 작성한 확인서(2017.2.1.)를 보면, 쟁점법인은 실사주인 손OOO이 대표이사를 고용하는 체제로 경영하였고 대표이사 사임시에는 명의신탁 주식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손OOO은 노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35%를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명의개서는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중 30%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하면서 명의개서를 청구인으로 하였고 노OOO이 사우디아라비아 광케이블 공사수주계약을 위해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 따라 손OOO은 청구인 명의의 주식 30% 중 5%와 전임 대표이사(김OOO) 주식분에서 5%를 합한 10%를 노OOO에게 명의개서하였으며, 청구인 명의의 주식 25%는 청구인이 퇴직(2011.4.15.)한 후 명의신탁인(노OOO)과 명의수탁인(청구인)의 약정에 따라 노OOO의 사망(2010.11.11.)으로 명의신탁인의 가족 한OOO(19%)와 노OOO(15%)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쟁점법인의 주식 양도양수는 손OOO이 직접 총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주식의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는 단일세율을 적용하므로 누구의 명의로 하든 조세회피가 생기지 아니하고 대표이사가 바뀔 때 마다 주식 양수도거래를 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더 크게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OOO원(납부일 2010.3.15.)의 납부내역을 제출하였다.
7. 대기업으로부터 수주를 받으려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관행상 대표이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로 주식회사 OOO의 협력업체 인증용 신용평가서 발급절차 안내서 등을 제출하였다. (아) 쟁점법인의 2007~2011사업연도 이익잉여금 내역은 아래 <표5>․<표6>과 같다. <표5>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단위: 천원) <표6>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본내역 (단위: 천원) (자) 쟁점법인의 2007 사업연도 배당금 지급내역(2007년 11월 지급)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단위: %, 천원) (차) 쟁점법인의 2007~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단위: 천원) ※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2008․2009 사업연도 결손금 OOO원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하여 법인세 결정세액OOO원으로 신고하였고, 2012사업연도는 부도로 법인세를 무신고함 (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국세체납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단위: 천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노OOO이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사주인 손OOO에 의해 2010.3.3.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손OOO에 의해 부당하게 해임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손OOO은 전 대표이사(김OOO 및 김OOO)에게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며 이OOO도 쟁점법인의 주식 양도양수시에는 손OOO이 직접 총괄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쟁점주식을 실제 명의신탁한 자는 손OOO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손OOO의 지시에 의해 주주명부상으로만 등재하였다고 진술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인정한 점, “조세회피의 목적”이란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를 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이와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 등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 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으며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 쟁점법인은 2007년 김OOO, 김OOO, OOO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적이 있고 손OOO은 김OOO 및 김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