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서3025 선고일 2017-10-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이 건 연부연납 상속세의 가산금 환급신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서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거부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1회차?2회차분 상속세 연부연납 납부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3.7.16. 피상속인 OOO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고 납부할 상속세를 OOO원(이후 상속세 조사 및 볼복청구에 따라 OOO원 감액경정)으로 2014.1.29.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기한이 도래한 1·2회차분 연부연납세액에 대하여는 연부연납 허가 당시의 국세환급금 이자율인 3.4%로 산정한 연부연납가산금 OOO원을 포함하여 OOO과 같이 납부하였다. 한편, 처분청의 1회차·2회차분에 대한 납부통지 내역은 OOO와 같다.
  • 나. 청구인은 2017.4.19. 연부연납 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이 연부연납 허가 당시의 이자율이 아닌 직전 회의 분할납부세액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해당 분할 납부기한 기간분에 적용되는 이자율(3.4%~2.5%)을 적용하여 연부연납가산금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처분청에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7.5.25.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제2호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및 제81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 건 연부연납 상속세의 연부연납 가산금 환급신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서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거부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1회차·2회차분 상속세 연부연납 납부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