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거래명세서등을 근거로 실제로 영위한 업종이 제조업인지 도매업인지 재조사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경정하라는 이의신청 결정에따라 영위한 업종을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변경결정되었고,1차조사에서 소매업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정된 부분도 도매업의 매출분으로 확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원장, 거래명세서등을 근거로 실제로 영위한 업종이 제조업인지 도매업인지 재조사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경정하라는 이의신청 결정에따라 영위한 업종을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변경결정되었고,1차조사에서 소매업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정된 부분도 도매업의 매출분으로 확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당초 조사 과정에서 2011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결정 주문이 종합소득세 부분에 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입처·매출처별 원장, 매입처 거래명세서 등을 근거로 실제로 영위한 업종이 제조업인지 도매업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라고 재조사의 범위를 한정하였음에도 OOO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시 당초 조사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고 처분한 소매업의 매출누락금액을 도매업의 매출누락금액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는 한편, 1차 조세범칙조사가 종결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차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추가적·중복적인 범칙통고처분을 하였으므로 재조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중복조사이며, 이의신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고, 이의신청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며, 당초 통고처분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된다.
(2) 처분청이 쟁점계좌의 입금액을 근거로 과세한 금액 중 장기미 수채권 OOO은 2011년부터 2015년에 걸쳐 회수한 금액일 뿐이고, 법원결정문, 공증증서 등에 의하여 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가 2010년 이전으로 확인되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매출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2010년도 이전에 발생한 매출액 중 사실확인서 및 거래처원장·거래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장기미수채권 대하여 채무자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상환한 OOO원은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국세청 조사 사무처리규정 제20조(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의 실시) 제1항에 의하면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 관련인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조세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인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가 부분조사인 경우에는 지방청장의 승인 없이 동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아들은 모두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 입금된 매출액을 누락하였으나 청구인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청구인의 배우자도 동시조사가 가능하며, 반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청구인도 동시조사가 가능하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아들이 모두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동시조사를 받았고 처분청에서는 조사대상자 모두에 대한 계좌를 확인하여 이 사건 매출누락을 적출하였다. 따라서, 세무조사사무처리 규정상 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로 과세관청에서 청구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점,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을 매출누락하였더라도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한다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는 등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하지 않은 점, 처분청의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의 매출누락 행위에 대해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출누락대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취소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1) 국세부과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고, 재조사 결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거래처의 기억 등에 의존되어 확인받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의 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증서 등의 자료는 관련 매출일자 등 구체적인 매출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소득세법제160조의5 규정에 의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출대금 입금 시 차명계좌인 배우자 계좌를 사용하였고, 이러한 현금매출을 누락한 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 건네 그로 하여금 실제 매출과 다른 내용의 장부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한 것은 청구인의 적극적 은닉 의도가 드러난 부정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단순한 과소신고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는 행위를 조세범의 전형적인 행위로 보고 이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바, 쟁점계좌는 1985.1127. 개설되어 1차 조사 착수 당시까지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사용되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사업연도에도 매출 신고누락금액으로 인한 세액 탈루 등 국고손실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며, 1차 조사 결과 부과제척기간 이내인 청구인의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경정 후 매출금액 OOO원의 총 16.7%인 OOO원에 해당하는 도매업 매출누락 수입금액(2차 조사 결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도매업 누락 수입 금액은 당초 1차 조사 결과 대비 OOO원 증가함)에 대하여 매출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이에 대한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행위가 개업 당시부터 수년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세금포탈을 위한 지극히 고의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이 건 과세처분이국세기본법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법원결정문, 공증서,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2010년 이전에 수입금액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또는 몰취(沒取)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2.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③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⑦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중략)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중략)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법 제81조의4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중략) 3.조세범 처벌절차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조세범 처벌절차법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 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다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①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도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6)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0조(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의 실시)① 조사의 효율성, 납세자의 편의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 관련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관련인”이라 한다)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조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인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인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관련인의 납세지가 다는 지방국세청 관할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가 부분조사인 경우에는 지방청장의 승인 없이 동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6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전환)③ 조사관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선정(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처벌법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이하 “조세포탈사건”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그 밖의 조세범칙사건(이하 “기타 범칙사건”이라 한다)은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조세포탈사건 중절차법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용계좌로 사용한 배우자 명의의 계좌OOO를 기준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입금된 총 금액 중 매출에 해당되는 입금액과 매출에 제외되는 입금액을 구분하여 매출 해당 입금액을 해당연도의 공급대가로 보아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나) 2010년부터 2015년 기간 중에 연도별 매출에 제외되는 금액과 매출에 해당되는 금액 및 간주매출액(공급가액)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처분청은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매출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입금자의 명의가 매출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만 확인하였을 뿐 해당 입금액의 귀속시기 및 입금 사유에 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세무조사대상기간의 소득금액 추계결정과정에서 실제 영위하는 업종에 대한 파악 및 조사 없이 실제 영업형태(도․소매513211)와 다른 업종코드(제조업289902)의 단순경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라) OOO은 통합조사과정에서조세범처벌법제3조(조세 포탈) 혐의로조세범처벌절차법제7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에 따라 조세범칙심의위원회로 범칙조사 승인요청을 하였으나, 위원회심의 결과 불승인되었고, 2016.6.10. 다시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에 의한 조세범칙조사(1차 조세범칙조사)로 직권전환하였다. 그 결과매출누락금액 중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는 OOO원에 대하여 무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있는 OOO원에 대 하여 벌과금 OOO원을 통고처분(1차 통고처분)함으로써 2016.6.11. 해당 통합조사에 대한 범칙조사를 종결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대해 2016.9.30.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2016.11.24.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소득세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업종이 제조업인지 도매업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금자 및 거래처 확인서 등을 근거로 2011년 이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입금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도록 결정하였다. (바) OOO은 2016.12.19.부터 2017.2.24. 까지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7.3.2.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고지(1차 세무조사에서 소매로 경정한 매출을 도매로 재경정한 건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하고, 소 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감(1차 세무조사에서 추계결정시 제조업 소득율로 적용한 것을 도․소매로 적용)하였으며, 벌과금 OOO원 을 통고처분하였다. (사)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입처·매출처별 원장, 매입처 거래명세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실제로 영위한 업종이 제조업인지 도매업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차 조사결과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을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변경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1차 조사에서 소매업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정된 부분도 도매업의 매출분으로 확정하여 위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중복조사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소배대차계약 관련 공증증서 등을 보면 당해 계약자가 청구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기재되어 있어 당해 계약이 청구인이 영위하던 OOO와 관련된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해당 거래의 발생시점도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직원들이 회수하여 쟁점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내역 및 거래처로부터 직원 등에 입금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거래 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2010년 이전 매출거래분이라고 주장하는 장기미수채권에 대하여 처분청이 2차 세무조사시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가 기억에 의존해 세무조사 이후에 작성하였고, 청구인의 거래처는 사실확인서 작성시 별다른 확인 없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확인서에 날인하여 주었다”고 조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 2010년 이전 매출분이 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신고누락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자신의 예금계좌 개설에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이용 편의상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 외에는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대금을 지급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소득세법제160조의5 규정에 의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출대금 입금 시 차명계좌인 배우자의 예금계좌를 사용하였고, 이러한 현금매출을 누락한 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 건네 그로 하여금 실제 매출과 다른 내용의 장부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한 것은 청구인의 적극적 은닉 의도가 드러난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매출금액을 거래처로부터 입금 받아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행위가 수년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