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이자에 대해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관련서류를 파기하는 등 소득 또는 거래를 은폐하고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점, 차명계좌를 이용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용하여 이자를 수령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이자에 대해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관련서류를 파기하는 등 소득 또는 거래를 은폐하고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점, 차명계좌를 이용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용하여 이자를 수령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11년도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014년도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발생한 이자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처분청이 과세표준자료(고객명단)를 제시하기에,국세기본법에 따라 임의 조사하여 적법하게 부과하였다고 믿어 달리 이의 없이 적기에 완납하였고, 이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같다.
(2) 세무조사시 OOO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이자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바 있고, 청구인은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하였다. 처분청에서 이 건 세무조사에서 이미 확인한 차명계좌에 입금된 이자를 다시 조사한 것은 개인통합조사의 연장선상이라고 판단된다. (3)헌법재판소법제39조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헌법제13조 제1절 후단에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으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민사를 배제한 형사소송에서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과 연관이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대출관련서류 파기 등 거래를 은폐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였기에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개인통합조사시 사업자미등록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므로 장부가 미작성된 상태였으며, 대출관련 서류는 직접 수령하여 이미 변제가 끝난 서류는 차주에게 돌려주거나 차주의 허락하에 파기하였지만 이자수입 등은 예금계좌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세무조사시 드러나게 되어 있으므로 거래은폐가 아니며, 부실채권이나 경매시 수령하지 못한 채권에 대하여는 서류를 보존하여 제출한 바 있으므로 거래은폐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아들인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자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구술)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 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하 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47조의2 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4.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2012년 기간 중에 OOO명의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OOO원의 이자를 수령하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고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등록하였고, 청구인이 2008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채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은 이자에 대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대출관련 서류를 파기하는 등 거래를 은폐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였기에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다”라고 조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하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은 OOO와 같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기간별 OOO 및 계좌번호내역 및 OOO, 청구인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채무자로부터 이자를 차명계좌로 지급받으면서도 원금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상환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수령하고 무신고한 행위는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은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는데 제한될 사유가 없음에도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대여금의 이자를 수령하고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점, 대부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이자에 대해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대출관련 서류를 파기하는 등 소득 또는 거래 등을 은폐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개인통합세무조사시 채무자별 이자수입이 일부 과세누락 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은 점,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OOO 동안 차명계좌를 지속․반복적으로 이용하여 이자를 수령한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