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서 추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인정상여)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서 추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인정상여)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결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③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제11조(제1호는 제외한다)의 수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호에서 “사업외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3. 법 제34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1) 청구인이 2013⋅2014사업연도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쟁점법인이 동 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이고 쟁점법인은 2014.7.21. 직권폐업되었다. (나) 조사청은 2016년 쟁점법인이 2013⋅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동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여 2013사업연도 OOO원과 2014사업연도 OOO원을 각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9.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고 청구인이 2016.9.21.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였으며, 2016.1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3) 이의신청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이의신청결정서(2017.3.9.)에 의하면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무신고한 2013⋅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표1>과 같이 추계결정하였다. (나) 국세통합시스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지분 25%를, 나머지 주주(기타) 3명은 사내이사로서 각자 25%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세액결정결의서(2013⋅2014사업연도)에 조사청은 2013 및 2014사업연도의 인정상여로 OOO원을 각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직권폐업되어 정상적인 사업이 힘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관련된 증빙은 모두 분실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법인세를 추계결정한 후 실제 주주가 별도로 존재함에도 청구인이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 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같은 뜻임),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2014사업연도에 대표이사로 재직한 쟁점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신고를 위한 증빙 등이 분실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및 제3항에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령 제106조 제2항에서 추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인정상여)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추계결정하여 산정된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