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서-3013 선고일 2017.11.06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구매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2011.9.23. 개업한 가방․신발 제조법인(2016.2.15. 현 주소로 사업장 이전)으로서, 2012∼2013사업연도 중 (주)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12년 제2기에 세금계산서 2매OOO를, 2013년 제1기에 세금계산서 1매OOO를 각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같은 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2014년 6월 OOO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타 업체들(청구법인을 포함)에게 매출한 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하고 쟁점거래처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타 업체들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쟁점매입세금계산서 포함)에 대해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각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가공으로 확정된 금액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17.3.6.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손금불산입한 금액 OOO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여성용 가방 및 신발(부츠)을 제조하여 홈쇼핑 회사에 납품하는 업체로, 자체 생산공장은 두고 있지 않으나, 원재료인 가죽 원단 등을 매입하여 1차 재단공장(OOO)에서 가죽을 재단하고 2차 재갑․재봉공장에서 가죽을 구두 외피(갑피)로 가공(쟁점거래처)하여 최종적으로 조립공장(OOO)에서 위 갑피와 별도 공장(OOO)에서 생산된 신발밑창을 조립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자매회사인 청구외 (주)OOO와 갑피가공 거래가 있던 OOO로부터 쟁점거래처 등 2개 업체를 운영한다는 OOO를 소개받아 쟁점거래처에 갑피 임가공을 의뢰하게 되었고, 가공을 마친 갑피가 OOO에 정상적으로 입고된 사실을 확인한 후에 대금을 입금OOO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OOO와 OOO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종 제품의 생산을 위한 신발밑창의 구매(세금계산서 수취) 및 임가공 대금 지급 내역도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통상적인 상거래절차에 따라 OOO가 쟁점거래처의 실제 운영자로서 갑피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이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를 가공거래라 판단하는 근거로 쟁점거래처 운영자 OOO에 대한 형사판결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도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을 확인한 것은 아니고(즉, 공급하는 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라는 문제만 존재함), 이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소명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갑피가공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으며, OOO의 1차 재단 가죽이 (갑피용역 제공 사업자가 누구이든지) 공장에 입고되어 2차 가공되고, OOO이 가공된 갑피를 사용하여 완제품으로 만들어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거래가 실재하는 이 건 거래에 있어서 처분청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만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형사판결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이해하여 OOO가 한 위장거래의 선의의 피해자인 청구법인에게 매입세액 불공제는 물론 법인세 및 대표자 상여처분까지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① 2007.5.31. OOO 명의계좌OOO에서 OOO원이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계좌OOO에 입금된 것이 확인되며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청구인 명의로 연금보험OOO에 가입한 점, ② 청구인은 OOO에 OOO의 병원비로 OOO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고 하나, 위 연금보험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연금보험금 수령 후 즉시 펀드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되어 신용카드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쟁점금액 외에 2009.10.16. OOO로부터 OOO원을 청구인 명의계좌OOO로 송금받아 동 금액을 인출하여 OOO에 OOO의 진료비를 지급하였다고 소명한 점, ④ 청구인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지급하였다는 간병비 및 생활비 또한 그 결제는 청구인의 아들 OOO 명의계좌OOO 및 청구인 명의계좌OOO에서 이체된 금액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OOO가 2007.5.31. 청구인 명의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을 OOO의 병원비 및 생활비 등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청구법인의 2012∼2013사업연도 각종 제세 신고 시 매출과 매입 내역(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 포함)은 다음 <표2>와 같다. (다) OOO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복명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OOO은 유사한 혐의로 OOO 업체[청구법인 및 (주)OOO 포함]에 대한 매출 합계 OOO원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1. 쟁점거래처는 법인등기부상 금형제작업, 신발제조업, 기계제작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법인장부상 상기의 사업목적과 부합되는 기계장치 및 관련 자산은 없는 것으로 결산서상 확인되며, 동 자산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2. 쟁점거래처에서 제시한 통장의 대금입출금 내역을 검토한바, 청구법인에서 대금이 입금된 후 당일 혹은 수일 내에 전액 현금출금 및 자료상혐의자인 OOO에게 계좌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고, 이는 매출에 대한 매입 관련 대금지급이 아닌 단순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대금입금액을 되돌려 주기 위한 행위로 판단되며 동 매출에 대한 매입내역 없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행분 전액을 가공매출로 확정한다. (라) 위 조사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 및 OOO에 대한 OOO의 처분 및 OOO의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의 처분 내용과 그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범죄내역은 다음 각 <표3> 및 <표4>와 같다.

2. OOO의 판결OOO 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거래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 및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거래처에 대한 2012년 11월~2013년 1월 외상매입금 내역(거래처원장)에는 갑피대금(2012.12.18., 2012.12.28., 2013.1.18.) 합계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2. 2012.11.8.~2013.1.18. OOO 금융거래내역(예금주: 청구법인 / 의뢰인: 쟁점거래처)상 합계 OOO원의 금액이 OOO에 걸쳐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2012년 매입장 및 매입매출장상에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갑피대금, OOO에 대한 신발밑창 대금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외 가죽대금(OOO 등), 재단(OOO 등), 부츠(OOO 등), 제조비, 운송료 등 생산에 필요한 공정 및 관련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4. OOO, OOO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각 다음 <표6>, <표7>과 같고, OOO는 동일한 방식으로 ㈜OOO와 거래하였다는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였다.

5. 그 밖에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에 교부한 세금계산서[3매, 2012.10.9.~2012.11.30. 합계 OOO], OOO가 (주)OOO에게 교부한 거래명세서OOO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 해당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음은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같은 뜻임)으로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매입장, 관계자 확인서)만으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구매하였다는 갑피가 실재하여 OOO로부터 별도로 구매하였다는 신발밑창과 결합하여 완제품으로 매출되었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금액은 당일 또는 수일 내에 전액 현금출금되거나 자료상 혐의자인 OOO에게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자매회사라 주장하는 ㈜OOO 역시 OOO장의 조사과정에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동일한 혐의로 가공거래OOO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와 관련하여, 쟁점①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