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서-3012 선고일 2017.12.29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사실상 지목이 임야가 아닌 잡종지나 나대지로 나타나는 점, 토지특성 조사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8년부터 주거용 나지로 조사ㆍ평가된점,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비상업용 토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4.10. 취득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5.8.10. OOO원에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2.27.부터 2017.4.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을 임야가 아닌 잡종지로 보고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7.4.2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인근주민이 청구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일부 면적(35㎡)을 무단경작한 사실이 있을 뿐, 쟁점토지에는 상당수 임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 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항공사진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평가한 토지현황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임야가 아닌 잡종지나 나대지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대상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목은 임야로서 양도일 이전인 2015.4.2.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허가를 받았고, 양도일 이후인 2016.6.28. 쟁점토지의 지상에 후 소유자 명의의 단독주택인 OOO가 준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접수되었으며, 2016.7.4. 쟁점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대’로 변경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주소지인 OOO 등에서 쟁점토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이고, 쟁점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년 3월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 일부에 수목이 남아 있으나 대부분은 농작물이 심어져 있고, 이랑에 경작용 비닐 및 농작물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등 토지 면적의 대 부분이 경작을 위한 용도로 전용되었으며, 관할구청에서 작성한 토지특성 조사표 및 결정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토지현황은 2007년까지 자연림이었으나 2008년부터는 주거용 나지로 조사·평가되었고, 2008년에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007년 대비 19배 이상 급등한바, 쟁점토지 의 사실상 지목을 임야가 아닌 잡종지로 보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상당수 임목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주장 하며, 그 증빙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약 10평 정도의 토지에 채소 등을 경작하여 자가 소비하였다는 ○○○ 의 사실확인서(2017.6.2.)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토지가 일부 경작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상당수 임목이 존재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임야 등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인바,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사실상 지목이 임야가 아닌 잡종지나 나대지로 나타나는 점, 토지특성 조사표 및 결정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토지현황은 2007년까지 자연림이었으나, 2008년부터는 주거용 나지로 조사·평가된 점,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