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의 경우 쟁점부동산 임차인들의 업황 및 자산현황 등을 감안할 때 과다한 금액으로 보이는 반면, 동 금액의 합리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금액의 경우 쟁점부동산 임차인들의 업황 및 자산현황 등을 감안할 때 과다한 금액으로 보이는 반면, 동 금액의 합리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5.6.1. 개업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다 2012.3.7. 김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양도인의 아들)과 김OOO(김OOO의 형, 양도인의 아들)이 발행주식 전부(김OOO 51%, 김OOO 49%)를 인수하여 부동산개발 및 매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다. (나) 양도인은 2011.4.21. OOO도시개발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억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이하 “1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주요 약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1차계약의 주요 약정내용> (다) 양도인은 2011.10.21. OOO도시개발에게 중도금 및 명도비를 2011.10.27.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고, OOO도시개발이 동 금액의 미지급을 이유로 1차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2012.5.2.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억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이하 “2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주요 약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2차계약의 주요 약정내용> (라) 한편, OOO도시개발은 양도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2차계약)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계약금(OOO억원) 및 부당이득(OOO억 OOO만원)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13.7.3. 항고기각 결정(서울고등법원 2012라1168)을 받았다. (마)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 협의과정에서 PF사 및 PF대출의 지급보증인(주식회사 OOO건설, 시공사)으로부터 임차인의 퇴거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아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조건만으로 임차인의 명도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과 임차인간 별도의 시설장치 매매 및 권리금계약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받아, 2012.5.21. 위 2차계약의 특약조건 중 제2항~제5항을 삭제하면서 청구법인과 임차인들 사이에 체결된 시설장치 매매 및 권리금계약서를 최종계약서에 첨부하였다면서 제출한 최종 수정된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2012.5.21. 2차계약 특약사항 최종수정> (바) 제1차계약 및 제2차계약의 주요 변동내역 및 쟁점금액의 약정내용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매매계약 주요 변동내역(청구법인 제시) <표2> 쟁점금액 약정내용 (사) 청구법인은 2016.6.21. 임차인들에게 시설장치대금(쟁점금액) 등을 지급함과 동시에 양도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아) 쟁점부동산 임차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임차현황 및 재무제표상 자산현황은 아래 <표3>, <표4>, <표5>과 같다. <표3> 쟁점부동산 임차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표4> 쟁점부동산 임차인들의 임차 현황 <표5> 쟁점부동산 임차인들의 자산 현황 (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김OOO)의 진술서(2016.12.26.)에 의하면 주요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김OOO의 진술서 주요 진술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양도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매매계약(1차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1차계약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이거나 동 대표이사 등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차계약은 계약해제로 실효된 거래이므로 정당한 시가로 인정할 만한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의 경우 쟁점부동산 임차인들의 업황 및 자산현황 등을 감안할 때 과다한 금액으로 보이는 반면, 동 금액의 합리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