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확보 목적상 청구인 명의로 전세계약만을 하고 가족의 생활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전세보증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채권확보 목적상 청구인 명의로 전세계약만을 하고 가족의 생활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전세보증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2.10. 청구인에게 한 2015.3.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쟁점전세보증금은 청구인에게 금전을 증여할 목적이 아닌 OOO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인, 자녀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기 위한 거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이는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OOO과 사실혼관계에서 2015.7.4일 출생한 자녀를 두고 있는바, 쟁점아파트 계약일(2015.3.2.) 현재 청구인은 임신 약 6〜7개월된 시기였고, 청구인과 OOO은 정식으로 혼례를 치룬 상태는 아니었으며, 청구인은 당시 청구인의 모친과 함께 인천광역시 OOO에 거주하였으나, OOO은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비록 사업으로 계속 대한민국에 거주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아기와 함께 거주하기를 원하였고, 인천의 주택보다 넓은 주택에서 생활하기 위해 쟁점아파트를 전세 계약하였으며, 국내에서 사실혼 상태에서 아기를 출산하여 양육할 경우 주변에서 들릴 수 있는 좋지 않은 구설수 등을 고려하여 미리 출산 4개월 전 쟁점아파트를 임차하는 계약을 하였다. 쟁점아파트가 청구인과 자녀 2명만이 거주하기에는 규모가 큰 방4개 및 욕실 3개로 구성되어 있는 점, 가족관계증명서에 OOO이 OOO의 아버지로 되어 있고, 쟁점아파트의 입주자관리카드에도 OOO이 입주자로 기재되어 있어 OOO의 거주 의사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보증금 OOO원의 고가주택 거주비용을 청구인이 감당하기는 무리이고 OOO의 회장의 손자이자 임원인 OOO이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출입국 기록, OOO의 국내이동경로 등에 의하면 OOO이 쟁점아파트 임차기간 중에 많은 날(2015년 178일, 2016년 129일) 입국하여 청구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OOO이 실질적으로 쟁점아파트를 임차한 것이고, 쟁점전세보증금은 OOO, 청구인과 딸이 함께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해 지출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2)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부부 사이에서 일방 OOO 명의의 예금이 인출 되어 타방 명의의 예금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전세권설정이 어렵게 되자 전세보증금 확보를 위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OOO을 대리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을 뿐이므로, OOO이 청구인에게 해당 자금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OOO은 홍콩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OOO원의 임차보증금을 국내에 지급하는데 있어 재산권 보호를 받고자 하였고, 당초 임대인에게 전세권설정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월세OOO가 미납되는 경우에 전세보증금의 감액을 통하여 월세를 수납하고자 하여 전세권설정을 거부하였으며, OOO은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보호대상을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고, 법원의 판례(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2.16 선고 93가합73367 제11부 판결)에 의하면 임차한 외국인이 전입 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OOO은 홍콩 국적자로서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아파트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심사례(심사 증여2015-0070, 2016.3.24.)나 국세청 예규 (재산01254- 1573, 1986.5.14.)에 의하면 불가피하게 채권확보 수단인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남편이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명의는 단순히 부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한 경우 그 보증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쟁점전세보증금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것이고,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채권확보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전세계약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였을 뿐이어서 증여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OOO의 뜻에 따라 한국이 아닌 OOO에서 거주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국내에서 재산을 증여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은 당초 예정대로 출산 후 청구인의 산후조리 및 신생아인 딸의 안정적 성장의 기간인 2년의 시간을 국내에서 보내고 이후 OOO에서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은 OOO과 함께 2017.3.28. 장기간 해외거주목적으로 OOO로 출국하였으며, 쟁점아파트에 있던 가구 및 가재도구 등도 모두 국제 운송을 통하여 OOO로 운송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아파트 임차 당시부터 청구인과 청구인의 OOO의 뜻에 따라 OOO에서 거주할 계획(시민권 획득계획)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국내에서 쟁점전세보증금을 증여받을 이유가 없다.
(3) 참고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계약 종료 후 쟁점전세보증금을 OOO에 다시 송금하고자 하였으나, 조사청에서 증여세과세처분 후 쟁점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새로운 증여로 과세한다고 하여 쟁점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도 못하고 있는바, 이 건 증여세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전세보증금에 대해 실질적으로 OOO으로부터 대여받은 것이고, 청구인이 OOO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이 대여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회계처리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대여금이 아닌 OOO에 대한 가수금 반제, 배당, 상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OOO의 중요한 위치에 있다면 자료제출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원불상의 자가 서명한 문서를 홍콩에서 공증한 공증서만 제출하여 이를 대여금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2) OOO은 쟁점아파트를 임대한 기간 중 국내보다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이 더 많았고, 청구인과 OOO은 사실혼 관계에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에게 사생활 보호 및 그 자녀의 생활을 유지할 책임도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전세보증금이 단순한 생활의 편의를 위해 지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외국인인 OOO이 아닌 내국인인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은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을 거부하여 확정일자를 받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나,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다른 주택을 구할 수도 있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OOO이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등록을 제한받았을 사정도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다.
(4) 청구인은 청구인과 딸이 한국이 아닌 OOO에서 거주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국내에서 재산을 증여받을 이유가 없다고도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에서도 거주할 장소가 필요할 사정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전세보증금을 장래에도 여전히 소유할 것으로 보여진다.
(5) 청구인은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쟁점전세보증금을 OOO에 다시 송금하고자 하였으나 재증여문제로 송금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OOO의 실지 대여금이라면 반환하고 최초 대여라고 주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OOO의 회계처리 내역을 제시하면 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의2【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2)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관련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금액은 2015.3.4.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후 주요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다(쟁점금액 = 쟁점전세보증금 OOO원). (나)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자녀 OOO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심리담당자가 강남구청 가족관계등록팀에 문의한바, 혼인 외 자녀의 경우 부(父)가 인지신고를 하여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부(父)로 등재될 수 있으며, 인지신고는 인지신고서와 함께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여권)을 제출하면 되고,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다) OOO 환전/송금거래표에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은 OOO, 송금수취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라) 외화 영수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영수확인서에 2015.3.4. 쟁점금액에 대하여 송금인은 OOO, 영수사유에는 ‘홍콩에 본사를 둔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배우자)의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전세금을 송금 받는 자금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5.4.21. OOO원 영수확인서에는 영수사유에 ‘배우자 재직 중인 OOO으로부터 국내로 받게 되는 생활비(일시 지급)’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나) OOO의 회계처리 확인서(번역문) (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번역문) (라) OOO의 계좌 인출내역(번역문) (마)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 자녀와 함께 쟁점아파트에서 임대기간동안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아파트 입주자카드 및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OOO 등을 제출하였다.
(4)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 심리담당자가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및 OOO의 출입국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국세통합시스템망에서 확인한 청구인의 사업 및 근로소득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2007년 후의 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심리담당자가 쟁점아파트의 입주자관리카드를 요청하자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으며, 입주당시 작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한바, 주소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마) 쟁점아파트의 건물 등기부등본을 징취하여 본바, 전세권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바) 구글 등 검색 결과, OOO 로 재직하고 있고, OOO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쟁점전세보증금은 OOO에서 청구인에게 입금한 것이고, 회계처리확인서 등을 고려할 때 OOO의 차입금으로 보이며, 동 차입금은 향후 OOO에게 상환하여야 할 것(미상환시 횡령 등에 해당)으로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무상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전세보증금을 OOO의 자금으로 보더라도 외국인인 OOO이 전세보증금 확보 목적에서 부득이하게 국내 거주자인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의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국내의 체류기간, OOO 자료 등을 볼 때 쟁점전세보증금은 생활비 등과 함께 OOO이 가족의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나 부자지간의 경우 채권확보 목적상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어느 일방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할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는 점, 쟁점전세보증금의 반환도 재차 증여에 따른 과세 등이 염려되어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쟁점전세보증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기보다는 OOO의 차입금으로서 채권확보 목적상 청구인 명의로 전세계약만을 하고 가족의 생활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전세보증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