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의 지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현재도 그대로인 점, 쟁점사업장은 합의에 따라 공동사업장으로 등록하였으므로 구성원 모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점, 관리단 집회에서 청구법인을 해임하는 결의를 한 것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류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의 지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현재도 그대로인 점, 쟁점사업장은 합의에 따라 공동사업장으로 등록하였으므로 구성원 모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점, 관리단 집회에서 청구법인을 해임하는 결의를 한 것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류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체납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단위: 원) (나) 처분청은 쟁점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공동사업자 중 한명인 청구법인을 피공탁자로 의정부지방법원(2016금3300 고양지원)에 공탁되어 있는 공탁금 OOO원 중 쟁점체납액 상당액을 2017.3.20. 압류 및 추심하였고 2017.3.21. 압류해제 하였다. (다) OOO(대표자 관리인 조OOO)이 청구법인(대표이사 정OOO)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반환소송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서(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5.1.15. 선고 2014나2858 판결)를 보면, 청구법인과 조OOO은 2006년 9월부터 2013년 6월(2013.6.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165 사건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이 내려질 때까지)까지 OOO의 공동관리인이었으나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전유부분에 관하여는 청구법인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에 관하여는 조OOO이 각자 독자적으로 관리(청구법인과 조OOO은 공동으로 매월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았고 각자 자신이 관리하는 부분의 구분소유권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수령하였으며 각자 수납 및 지출한 관리비에 관하여 정산하지도 아니하였고 건물관리에 필요한 직원들도 별도로 채용하였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3.6.20. 이후부터는 조OOO이 쟁점사업장의 관리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여 쟁점체납액과 관련한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51.34%의 지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현재도 그대로인 점, 쟁점사업장은 합의에 따라 공동사업장으로 등록하였으므로 구성원 모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점, 관리단 집회에서 청구법인을 해임하는 결의를 한 것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류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