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조사 중지기간, 중지사유, 변경된 조사기간과 함께 중지기간이 경과할 경우 세무조사가 재개한다는 안내문구를 명시하여 세무조사 중지 통지서를 발송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장부를 근거로 과면세매출금액 등을 안분계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조사 중지기간, 중지사유, 변경된 조사기간과 함께 중지기간이 경과할 경우 세무조사가 재개한다는 안내문구를 명시하여 세무조사 중지 통지서를 발송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장부를 근거로 과면세매출금액 등을 안분계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조사 중지기간을 소급하여 세무조사 통지일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사기간을 임의로 조정․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재개 통지도 소홀히 하였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동안에도 조사대상기간을 초과하여 청구인과 가족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회하는 등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및 세무조사 범위확대 제한 등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산정한 매출누락액(OOO억원)은 경찰청장의 조사내용(OOO억)과 그 금액이 상이한 점,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매출누락이 실제 발생하였다면 청구인 등의 예금계좌에 OOO억원 상당이 현금으로 입금되었어야 하나 청구인 등의 예금계좌에 수표 등으로 실제 입금된 금액은 OOO억원에 불과한 점, 쟁점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뺀 금액”은 환불․결제취소․광고차원의 무료시술․할인액 등을 의미하는 금액으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 2014년 1~5월분 수입금액 중 매출장 기재 누락분은 2014년 6월 매출장에 합산반영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2014년 귀속 신고누락한 매출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장부에 기재된 “뺀 금액”과 “매 금액”의 합계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설령,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출누락사실을 인정하더라도 OOO억 OOO만원(급여 OOO억 OOO만원, 4대 보험부담예상액 OOO억 OOO만원, 기타 OOO억원, 이하 “쟁점부외경비”라 한다)은 동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특히 누나인 김OOO은 쟁점사업장의 직원이기 이전에 청구인과 같이 병원을 함께 운영한 운명공동체로서 지급받은 급여 등을 자금원천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세무조사 과정에서 부외경비 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은 처분청의 중지기간 중 어떠한 통지 없이 임의로 조사를 재개하여 그 제출기회를 실기하였고 당시 의료관련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수사 등으로 공황상태에 있었으며 쟁점사업장의 매출 및 직원관리 등 병원운영은 김OOO이 담당하고 있어 청구인이 관련 증빙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고의적으로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금액을 부외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4) 처분청은 수입금액 총계정원장에 기재된 과․면세를 기준으로 매출누락금액을 안분(2013년 귀속분의 경우 과세비율 5.16%)하여 공통매입세액 등을 계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과․면세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어떠한 경정 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매출누락금액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면세 매출비율(2013년 귀속분의 경우 과세비율 6.28%)에 따라 안분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1) 쟁점세무조사 당시 청구인과의 연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조사 진행이 원활하지 아니한 관계로 시급하게 조사중지를 하지 아니하면 조사 없이 조사종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소급하여 조사중지 통지를 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세무조사 중지통지서를 모두 수령하였고 해당 통지서에는 중지기간과 세무조사 종료일자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 일부 재개통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세무조사 기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점, 청구인의 자료제출이 지연되어 금융거래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당시 세무조사 중지기간(2016.4.22.~2016.6.21.) 중이어서 2015.5.11. 1일간 세무조사를 재개하여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을 뿐 세무조사 중지기간 동안 금융거래정보 요청 등 어떠한 세무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조사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장부에 표시되어 있는 “뺀 금액”이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한다는 것은 경찰청장의 수사내용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 모두 동일한 사항이고 다만 경찰청장과 달리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세 신고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으므로 “뺀 금액”을 포함한 전체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할 수 있었던 점, 청구인은 “뺀 금액”이 현금할인 등 매출과 무관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4년 6월 매출장에 1월부터 5월까지 미반영 매출금액이 합산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단지 6월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와 발급액이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사정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장부의 기재내용 등을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가족 및 직원, 청구인 사업체의 포괄양수인 등에게 장부 등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회신이 없었던 점,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출근일지, 근무처, 업무내용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특히 김OOO의 경우 예금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김OOO 본인이 입금한 금액으로 청구인의 부외경비와 연관성이 없고 오히려 김OOO에게는 쟁점사업장과 별도의 사업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OOO억 OOO만원에 상당하는 부외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주장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 중 진료비수입항목을 기준으로 과세비율을 산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보다 더 합리적인 수치인 것으로 보이고 그 차이 또한 0.5%에 불과한 점, 2014년도의 경우 계정별원장의 진료비수입항목이 과․면세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1개월분(2014년 1월)만 2013년도 과세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고 2월 이후부터는 수입금액 전체가 과세로 전환되어 면세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계산상 차이는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복식장부(계정별원장) 등을 근거로 과․면세매출금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①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대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산정한 현금매출누락금액이 과다산정되었는지 여부
③ 현금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계정별원장에 따라 과․면세매출금액 등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1. 쟁점사업장 상담실장 김OOO 장부 압수경위 2014.11.17. 쟁점사업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는 김OOO 책상에 보관 중인 장부에 2013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층별 매출액, 뺀 금액, 매출액, 총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장부가 발견되어 현금매출누락 여부를 확인하고자 동 장부를 압수.
• 김OOO 장부상 “뺀”은 김OOO의 일일보고서상 뺀 누계와 일치하는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일일매출액 중 현금을 뺀 금액으로 판단.
• 김OOO 장부상 “매”는 김OOO의 일일보고서상 일일 매출액의 누계인 “누”의 월누계 수치와 일치하는 것으로 월 매출액으로 판단.
(4) 처분청은 쟁점장부상 “뺀 금액” 및 “매 금액”으로 기재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하였는바,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현금매출누락금액 각 산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현금매출누락금액 산정내역 OOO
(5) 청구인은 아래 <표4> 내역과 같이 청구인 및 관련인의 예금계좌에 실제 현금입금된 금액에 비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현금매출누락금액이 과다산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4> 청구인 제시 현금입금액 내역 OOO
(6)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출누락사실을 인정하더라도 OOO억 OOO만원(급여 OOO억 OOO만원, 4대 보험부담예상액 OOO억 OOO만원, 기타 OOO억원, 쟁점부외경비)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금수령증, 입출금 거래내역 및 부동산등기부등본(2013년도 김OOO의 부동산 취득 3건)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고, 김OOO의 위 확인서에 의하면 김OOO은 쟁점사업장에서 상담실장 및 피부관리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청구인은 무보수로 일하는 누이를 미안하게 생각하여 병원이 정상궤도에 올라가면 병원 운영관리에 대한 대가로 월 OOO천만원 내에서 병원 순수익의 반을 지급하겠다고 언급하였으며, 2014년 2월부터 매월 OOO백만원 이상을 급여로 지급받았는데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상 일부는 원천징수이행신고를 하였고 나머지는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처분청은 현금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2013년 귀속분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의 진료비수입금액에 구분기재된 과․면세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 월별 과세비율(월 평균 5.16%)에 따라 안분 계산하였고, 2014년 귀속분의 경우 2014년도 계정별원장 중 진료비수입 항목이 과․면세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1월분에 한정하여 2013년도 과세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중지 기간을 소급작성하여 세무조사 중지를 통지하거나 세무조사 재개통지를 소홀히 하였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금융거래정보 조회 등 사실상 조사를 진행한 절차상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조사 중지기간, 중지사유, 변경된 조사기간 과 함께 중지기간이 경과할 경우 세무조사가 재개한다는 안내문구를 명시하여 세무조사 중지 통지서를 발송한 점, 세무조사를 재개하여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반면, 이와 달리 임의로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세무조사 중지기간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사유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찰청장의 수사내용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장부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하여 원시장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현금진료비가 청구인 가족 등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모두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주장(쟁점장부의 뺀 금액은 현금할인 등 매출과 무관한 금액이고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미반영된 금액이 6월분 계정별원장에 반영되었다는 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처분청이 산정한 매출누락금액이 과다산정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반증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장부 등을 근거로 현금매출누락금액 등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억 OOO만원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되는바(대법원 1988.5.24. 선고 86누121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원시장부 및 근무기록 등 쟁점부외경비를 실제 경비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시된 금액 또한 급여로 인정하기에는 과다한 금액으로 보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장부(계정별원장)를 근거로 과 ․면세매출금액 등을 안분계산하였고 이러한 산정경위에 달리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은 제출된 장부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이 상이한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계정별원장 등을 근거로 과 ․면세매출금액 등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