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던 것은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쟁점주식의 매입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과 체결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상 주식양도대금을 정정하여 수정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던 것은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쟁점주식의 매입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과 체결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상 주식양도대금을 정정하여 수정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쟁점주식 매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되고,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OOO를 통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 양도주식 수, 대금지급방식 등 거래의 내용을 전달받고 주식양수도계약을 진행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을 직접 만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였던 것은 OOO가 벤처캐피탈 업계에서 보여준 탁월한 업무수행능력과 OOO와 OOO이 ‘투자OOO-투자처’로서 각별한 신뢰관계를 형성한 점을 감안하여 OOO를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나) OOO는 청구법인의 신뢰를 악용하여 쟁점주식의 중개를 빌미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OOO이 쟁점주식 매매대금 외에 추가로 매매대금을 더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게 마치 OOO이 주식매매대금을 더 요구하는 것처럼 속여 쟁점금액을 OOO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는바,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에게 지급되어야 할 주식매매대금의 일부로 믿고 지급하였으나, 이를 중간에 OOO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청구법인을 기망하고 편취한 것으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쟁점주식 취득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다) OOO에 대한 형사판결서OOO의 판단 부분을 보면, “피고인(OOO)의 행위는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또는 이에 근접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위하여 주식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외에 대주주 측에서 별도의 금원을 요구한다는 착오를 일으키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편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OOO에 귀속됨을 알지 못했다. (라) 비록, 청구법인은 OOO가 쟁점금액을 편취하였음을 사후적으로 의심하게 되었으나, 의심만으로 OOO에게 쟁점금액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 OOO는 OOO㈜에서 OOO으로 근무하고 있는 등 투자업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OOO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한 대금이 OOO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추후에 쟁점주식 외에도 비상장주식 매수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입장이었기 때문이었다.
(2) 처분청은 법인세법상 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손금은 통상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OOO에게 추가적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던 것은 쟁점주식의 소유자인 OOO을 한 번도 본 적 없이 OOO의 말을 믿고 지급하였을 뿐 OOO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OOO가 요구하는 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면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이 체결되지 못했을 것이며,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거래 당시 쟁점금액이 OOO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다.
(3) 또한 대법원은 OOO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더라도 실제로 물건의 매입액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처리되어야 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두23443 판결)한 바 있다. 위 대법원의 입장은 법인이 비용을 지출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금이 지급되고 이로 인하여 실제 수입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 해당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OOO가 청구법인을 기망하여 주식매매계약서상 주식대금 외에 쟁점금액을 OOO이 요구한 것으로 속여 지급된 이상 OOO에게 지급된 비용은 주식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쟁점주식은 2015년에 개인투자자들에게 매도되었으므로 2015년의 손비에 해당된다.
(1) 청구법인은 OOO이 보유한 쟁점주식의 매수대가로 주식매수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외에 쟁점금액을 추가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주식매수대가가 아님을 의심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주식매매를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고액의 쟁점금액을 추가로 지급함에 있어 주식매수계약서의 정정 없이 OOO의 계좌가 아닌 OOO의 계좌에 이체한 사실과 차후 가공의 용역계약서까지 직접 작성한 사실로 보아 매수계약서 외에 지급한 쟁점금액이 OOO에 귀속됨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세목별 조사 시 입수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살펴보면, OOO이 OOO의 매수가격의 추가 송금 요구 당시에도 OOO가 주식가액을 부풀려 받은 뒤 OOO을 속여 OOO가 그 금액을 편취할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당시 투자업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던 OOO를 지속적으로 접대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쟁점금액은 주식의 매수대가로 알고 지급한 것이 아니며, OOO가 OOO을 속여 주식가액을 부풀려 편취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후 발생하게 될 거래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서 OOO에 부당하게 지급한 것인바, 이는 상거래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2)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손금은 통상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가 쟁점금액을 편취할 것을 인지하고도 지급하였고, 주식매수계약서의 매수가액을 정정하지 않고 가공의 용역계약서 작성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거래행위가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 등[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두23443 판결,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9386 판결, 조심 2016서3700(2017.2.15.)]은 모두 실제 매출에 상응하는 적정한 매입이 있었음에도 단지 세금계산서 수취 시 거래처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실제 매입에 대하여 그 원가부분을 손금으로 인정해 준 판례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실제 매입원가는 OOO이 제시한 OOO원이며, 쟁점금액은 OOO에 고의로 주식가액을 부풀린 사기에 의한 범죄수익을 분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식매수 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원가 및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위의 판례 등을 적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1) OOO이 2016.11.30. 처분청에 보낸 ‘조세범처벌법위반사범 고발의뢰’ 공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OOO(“양도인”)과 청구법인(“양수인”)이 2015.6.4. 및 2015.8.3. 체결한 쟁점주식양수도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과 OOO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체결한 자문계약서 및 프로젝트 용역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위 용역계약서에 따라 OOO는 청구법인에게 OOO원의 세금계산서(공급대가)를 각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5.1.1. 개업하여 현재까지 증권정보제공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 및 소유자는 OOO으로 확인되며, 조사일 현재 구속수감 중임
2. 2015년 제2기 매출분 OOO원은 가공거래 혐의 없는 정상거래로 확인되나, OOO로부터 매입한 2015.6.4. OOO원, 2015.8.3. OOO원 합계 OOO원은 허위로 기업경영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용역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실행위자 OOO을 관계기관에 즉시 고발조치하고 조사종결함
(5) OOO은 2016.9.19. OOO의 형 OOO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OOO에게 대질신문하였고, 이때 OOO이 답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OOO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OOO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OOO원을 OOO에 각 공탁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1.17. 및 2017.2.17. 해당 공탁금을 각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던 것은 OOO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당시 OOO의 말을 믿고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쟁점주식의 매입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과 체결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상 주식양도대금을 정정하여 수정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OOO 명의의 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채, OOO와 가공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 한 후 OOO 명의의 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한 점, OOO은 2016.9.19. OOO에서 형 OOO이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대질심문을 받으면서 OOO가 쟁점주식 가액을 부풀려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편취할 것으로 확신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는 청구법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OOO원을 각 공탁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